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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매입자에게 건너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란 전 주인이 부채를 지고 있거나, 누군가 그 사업체와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거나, 또는 현재 주인이 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체의 가치 또는 매매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업체의 매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상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상확인의 방법은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비즈니스매매시 주의사항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과 리스 상태, 그리고 매상확인작업이다오퍼 서류작성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부동산 전문인과 오퍼를 작성한다. 오퍼 작성에는 일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까지 오퍼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오퍼 작성 시 구매하려는 가격이 인벤토리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인벤토리를 제외한 금액인지 분명히 하고, 트레이닝 방법과 기간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셀러가 같은 종류의 장사를 몇 년 안에 몇 마일 안에서 안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리스는 새…
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
미국에 특허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합니다. 외국에 특허 출원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재 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그 생산 및 제공 기술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특허는 이같은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나아가 수익을 올리는 데 필수적인인 법적 보호 장치로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간 교역의 증가로 생산 및 소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게 되면서, 같은 발명에 대한 여러 국가에서의 보호가 각국의 산업에서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특허 발명은 제품의 설계도와 같이 같은 기술분…
Q : 현재 한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OEM)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저희의 독자적인 상표로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시장을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미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이름을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A : 미국내에서 현재 사용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예정인 이름이라면 미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을 …
한국특허청에 이미 출원된 상표를 미국특허청에도 상표출원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미국연방정부 상표출원(Federal Trademark Application)은 미국내 50개 주에서의 상표 독점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 절차중의 하나는 미국 연방 특허청 (www.uspto.gov)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내 유명 상품을 미국 시장에 현재 팔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판매할 계획이라면 한국내 상표권을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여 미국내 독점…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투자를 통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지니스를 미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를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민법상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입니다. 이 “소액” 투자비자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영주권(EB5)과 구별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취득 후 별도의 취업 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개 E-2비자는 5년간 유효하나 미국내 체…
I. 주재원비자의 성격 및 요건 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신청자는 미국회사에서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기술(지식)의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지난 3년 중 특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1년 동안 미국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신설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는 반드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사무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