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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점포에서의 점장은 고객과 회사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고객에게는 만족감을 전해주고, 회사에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늘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의 니즈(Needs)를 조사하고 이를 점포 운영의 핵심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상황과 요구조건, 필요사항, 점포에서의 역할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포에 적용하는 역할까지도 점장이 해줘야 한다. 이것이 점포에서 점장이 직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점장은 점포에서의 모든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점…
작성자pistory 작성일 14-07-31 10:06 조회 1584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경쟁력 점검 리스트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33 조회 1615 더보기
1. 아주 소규모를 투자해도 빠른 시일 내에 엄청난 이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회사2.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사업 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회사3. 프랜차이즈 본부의 총 매출액과 이익금, 매장 위치 등에 대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거나 가맹점 희망자를 무시하는 회사 4.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공하는 상품의 판매가 아주 쉬워 매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장담하는 회사5. 폐점율이 높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진·임원·간부 등의 신상명세를 밝히기 꺼리는 회…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33 조회 1673 더보기
1. 특화된 경쟁요소가 있는가?2. 가맹점을 위한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가?3. 재무구조는 건전한가?4.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가 가능한 R&D능력이 있는가?5. 허위, 과대 포장된 브랜드는 아닌가?6. 가맹점주의 만족도는 높은가?7. 점포 개점율과 폐점율은 어떤가?8. 홈페이지 점검(게시판, 점포위치, 연락처)은 잘 이루어지는가?9. 투자대비 수익률은 높은가?10.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광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11. 상품 개발기능과 시스템 개발기능이 갖추어 있는가?12. 원재료 개발기능과 상품서비스 개발기능이 갖추어 있는…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32 조회 1617 더보기
1. 가맹본부의 명성 및 건실도는 어떠한가? 2. 가맹본부의 역사, 가맹점의 수와 평균실적(매출액 및 순이익)은 어떠한가?3. 소송 및 분쟁의 사례는 없는가?4. 제공되는 노하우에 대해 가맹료나 로열티는 균형이 잡혀 있는가?5. 가맹본부의 견해와 자신의 의견에 있어서 크게 마찰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이 있는가?6. 상품의 평판은 어떠한가?7. 점포 및 프랜차이즈 전체의 이미지는 어떠한가?8. 가맹본부의 재정, 운영상태, 임원의 전직상태는 어떠한가?9.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가?10. 체인점 수가 몇 개나 되는가?11. 안정적인 제조,…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32 조회 1598 더보기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31 조회 1567 더보기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기본적인 권리관계와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3. 가맹…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30 조회 1582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내용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29 조회 1468 더보기
가맹계약자의 의무1. 가맹계약자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가맹사업자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3. 가맹계약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의 의무1.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29 조회 1629 더보기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창업의 비교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28 조회 1983 더보기
●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27 조회 1679 더보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지)이 상호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영업활동을 해주고, 가맹점은 그 대가로써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판매에만 전념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27 조회 1673 더보기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가맹창업을 할 경우에는 독립 창업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모든 걸 다 알아야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해본 경험은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예비창업자나 무경험자에게 창업의 해결사로 알려져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이 모든 …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7:26 조회 1545 더보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거의가 거짓말이더군요.”만일,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주인공이 된다면? 하지만, 그저 남의 일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만은 아니다.실제로 도와 달라고 요청해 오는 사람들의 상황을 듣다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대개의 경우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체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후회할 때쯤이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다.왜 최소한의 사실확인 노력조차 하지 못했는가를 물어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일 뿐이다.수 많은 창업강좌가 진행된다.…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5:25 조회 1614 더보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하이컨셉(High-concept)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기존 외식업에서 추구하는 것이 값싸고 맛있는 음식이었다면, 하이컨셉에서는 여기에 테마나 스토리를 더하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를 추가한다. 소비자들이 경험ㆍ디자인ㆍ스타일ㆍ스토리 등 감성적 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기업은 창의적 방식으로 소비자에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감성적 차별화 노려야 하이컨셉의 예를 들면, 해산물 외식업체들이 ‘씨-푸드 레스토…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4:48 조회 1644 더보기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외식업은 어려움이 많은 업종이다. 매장에서의 접객ㆍ고객관리ㆍ음식의 맛과 위생상태ㆍ인력관리까지 창업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다. 그만큼 가맹점 창업시 창업자들이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창업자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메뉴얼이나 경영 노하우 전수에 게으르다. 특히 장기적인 품질유지보다 당장 값이 싼 재료를 써서 수익을 올리려는 ‘편법’이 가장 흔한 경우. 여기에 더해 본사에서 정하지 않은 메뉴를 멋대로 개발해 내놓은 일도 많다.하지만, 외식업에서 재료를 선…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2-04 04:46 조회 1541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공 제1법칙   우리나라에는 수십만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대박점포도, 쪽박점포도 얼마든지 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대박점포’와 ‘쪽박점포’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쉽게 그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누군가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필자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관한 차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가맹본부를 13…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9 02:08 조회 1454 더보기
아직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창업자가 많아서 피해가 우려된다. 정보공개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무려 30%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공개서를 최소한 2…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2:05 조회 1539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창업자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맹점 수다. 가맹점 수는 너무 빨리 늘어도, 너무 늘지 않아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맹점 수가 많다고 해서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 할 수도 없다.가맹점 수에 관한 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재료라고 보면 된다. 다만, 가맹점 수가 점차 줄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여러 우려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기 때문이다.가맹점 수가 몇 개 되지 않는 …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2:05 조회 1603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기업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 희망자가 창업 전에 꼭 알아봐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다만, 우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평균 매출의 표시를 의무화 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액을 꼭 표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서 이 중요한 항목을 표시하지 않는 가맹본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결과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표시하지…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2:04 조회 1644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직영점의 운영 실태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직영점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직영점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우선,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창업자가 꼭 확인해 봐야 할 항목이다. 직영점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직영점의 운영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2:04 조회 1889 더보기
수천 만원 또는 수억 원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했는데, 1~2년 후에 같은 상권에 똑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면 기존 매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설마 그럴 리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하다. “어떻게 같은 상권 안에 똑 같은 브랜드를 두 개 이상 입점시키려 하겠는가? 가맹본부가 그 정도로 비상식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다.하지만,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가맹…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2:02 조회 1678 더보기
이제 탄생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프랜차이즈와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있다. 창업자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우선, 1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한 프랜차이즈의 경우다.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맹점 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고, 안정적인 매…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2:01 조회 1616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상담을 받아보면 본사에서는 온갖 달콤한 말과 성공 사례들을 늘어놓고 예비 창업자들로 하여금 가맹 계약을 맺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하지만 이 가맹계약이 곧 ‘노예 계약’이라면? 더군다나 ‘BBQ’, ‘세븐일레븐’ 등처럼 국내 정상급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 계약이 그렇다면?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본사의 규모, 탄탄한 지원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지난달 30일 KBS ‘추적60분’에서는 프랜차이즈 창…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1:59 조회 1760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12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 창업자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짚어보려 한다.프랜차이즈 계약 상담 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준다면 반드시 서연으로 해야 한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하고 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특히 구두 상으로 제공한 정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내용을 확보해 둬야 한다.만약 가맹본부가…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4-01-27 01:54 조회 161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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