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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백악관에서 워런 버핏에게 자유의 메달을 걸어주고 있는 모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억만장자가 버거킹 때문에 그를 버렸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외식업체 버거킹의 팀호튼 인수를 지원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졌다. 버핏은 오바마 정부의 부자증세의 전도사를 도맡았다. 부자증세 안이 버핏룰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26일 버거킹이 115억달러를 들여 팀호튼 인수를 결정한 가장 큰 목적이 공교롭게 세금회피에 있다. 버거킹은 캐나다의 대표 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33 조회 1135 더보기
미국 정부 당국이 글로벌 대형 은행 손보기에 나섰다. 미국 사법 당국은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이 미국의 부자에게 비밀 계좌를 개설, 거액의 탈세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이 은행에 10억달러(약 1조295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또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BNP파리바에 2억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는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과 막후 협상을 통해 탈세 방조에 따른 벌금 액수를 결정했다. 미 법무부가 이 같은 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32 조회 1059 더보기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OECD 회원국 18개국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 계층의 수입이 1981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 새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간 미국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32 조회 901 더보기
113년 역사를 지닌 미국 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스(Walgreens)가 주주들로부터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 본사를 유럽으로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다. 트리뷴은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월그린스 지분 5%를 소유한 주주들이 시카고 교외도시 디어필드에 소재한 본사를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경영진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 (AP=연합뉴스) 이들은 월그린스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영국 제약회사 '알리앙스 부츠'(Alliance Boots Gmb…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31 조회 923 더보기
`부자증세' 반대하는 슈퍼부자 `스크루지 영감'에 비유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PIMCO)의 빌 그로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최상위 소득을 올리는 미국의 `1% 특권층'에 대해 `부자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그로스 CI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 보낸 월간 투자전망 서신을 통해 "`슈퍼부자'들은 현재의 한계 소득세율을 재조정해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와 자본소득(capital gains)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31 조회 880 더보기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영향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배 가까이 증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26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2013년 2분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 189명에서 1131명으로 급증했다"며 "내년에 시행될 세법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같은 통계 수치는 미국 관보에 공개된 것으로, 세계 이민 희망자들한테 선망의 대상인 미국 시민권 포기가 짧은 기간에 6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30 조회 1611 더보기
공공이익연구그룹, 100대 기업 공시자료 분석 보고서 GE 1천80억 달러, 애플 826억 달러로 1ㆍ2위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100대 주요 기업들이 자국의 세금을 피하려고 국외에 묶어둔 순이익이 1조 2천억 달러(1천347조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공공이익연구그룹(PIRG)이 미국의 상위 100대 기업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기업이 미국밖에 쌓아둔 국외의 순이익이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9 조회 794 더보기
미국 국세청(IRS)이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기업 직원 사이에 최고의 자랑거리인 공짜 식사에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복리후생비로 봐야 할지를 따져보고 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규정이 복잡하지만 무료 식사는 일반적으로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맥마흔 플로리다대 세법학 교수는 "무료 식사는 보수의 일부라서 과세가 가능한 수입이 확실하다"고…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8 조회 819 더보기
프랑스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부유세'가 축구계까지 불똥이 튀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연봉 100만달러(11억원 상당) 이상의 고소득자에 75%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수십억대 연봉을 받는 축구선수까지 과세 대상이 된 탓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 대변인실은 이날 "연봉 100만달러 이상의 축구 선수들에 대한 세율을 7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프랑스축구협회 회장인 노엘 라 그라엣이 프랑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8 조회 792 더보기
"다우30 우량기업 분석…세계화 편승으로 진행된 현상"< WP> 미국 대기업들의 연방정부 세금부담 비율이 40년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구성하는 30대 우량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세부담 감소가 결과적으로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이들 30개 우량기업은 전 세계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세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5∼50%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7 조회 1045 더보기
각종 세금회피책으로 '절세의 달인'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온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이윤을 해외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오다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허핑턴포스트는 11일(현지시간) GE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80억달러(약 118조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국외에 축적해 놓았다고 '고발'했다. 지난 2011년 기준 해외보유액 1천20억달러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블룸버그가 분석한 83개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GE는 감독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익 대부분을 국외 사업 분야에 재투자했고 미국 내로 빼돌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7 조회 838 더보기
미국 세무 당국이 적용하는 복잡한 세금 규정 때문에 영국인이 되려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4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런던 사무소에서 세무와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인 변호사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의 수가 지난 5년에 동안에 세 배로 늘었다고 전하고 있다. 전 세계를 통해 지난 2011년 미국인 1천781명이 그들의 미국 공민권을 포기했다. 물론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가 아닌 영국 국적을 새로 취득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6 조회 1069 더보기
유명 헤지펀드 스타들이 세법의 헛점을 이용해 소득세를 줄이고 세금 납부 시기까지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최근호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조세회피구역과 세법의 헛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인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금전문 헤지펀드로 유명한 폴슨앤컴퍼니의 경영진들은 개인돈 4500만달러를 버뮤다 제도에 설립한 PaCRe라는 재보험사에 송금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3개월 뒤인 6월까지 돈을 모회사인 폴슨앤컴퍼니의 펀드에 투자했다. 이렇게 복잡한 거래가 왜 이뤄질까. 절세를 위해서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5 조회 845 더보기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비롯한 미국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여사는 이유는 뭘까? 답은 세금 때문이다. 4일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인 자산 650억 달러(이하 추정)인 빌게이츠가 워싱턴주 메디나시의 워싱턴 호수가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232억 달러로 추정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CEO,폴 앨런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도 워싱턴에 살고 있다. 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4 조회 926 더보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검찰이 지난 2009년 이후 조사하는 역외 탈세 사건이 최소 100여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당국은 스위스의 소형 은행을 통한 역외 탈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행은 미국에 지점이 없지만 UBS의 미국 계좌를 통해 미국 고객의 역외 탈세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뉴욕 연방법원에 UBS에서 더 많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원을 이를 승인했다. UBS 대변인은 미국 측의 요청 자료에 자신들의 고객이나 스위스에 있는 자료…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3 조회 799 더보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신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 방침을 놓고 최근 프랑스와 영국 정부가 벌인 신경전에 미국 미시시피주가 끼어들었다. 할리 바버 미시시피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프랑스의 부유층을 미시시피가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현재 100만 유로(124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75%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피해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도피자'들이 속출하고…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2 조회 837 더보기
미국 세금 감면안이 하원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1억1천400만명의 중산층은 색종이 대신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2천200달러씩의 세금을 덤으로 내야 하는 폭탄을 맞는다. 데이비드 플루프 백악관 선임 고문은 26일(현지시간) 뉴스레터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해,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이런 불상사를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은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해온 세금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올해 말 끝나는 감세 조치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2 조회 828 더보기
홈오너의 배우자중 한사람이 55세일 경우 현재 주택시세에 대한 재산세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재산세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래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재산세가 얼마되지 않아 더 그렇다. 20년전 10만달러짜리 집이 현재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갈 경우 재산세는 현재 1000달러에서 무려 1만달러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다운을 많이하면 어느정도 줄이겠지만 재산세만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많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1 조회 927 더보기
미국 최정상 연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1995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10일 백악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이 자료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재선 캠페인의 핵심 주제로 삼은 조세법 공정에 관한 연설을 앞두고 배포됐다. 마국에서 연 소득 1억1000만 달러(1250억원) 이상인 최상위 400 가구는 연방 소득세를 평균 18.1%의 세율로 냈는데, 이는 같은 등급 가구들이 1995년 물어야 했던 세율 29.9%에서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백악관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로 가, 일년에 100만 달러(11억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1 조회 1135 더보기
회사원 A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에 들렀다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한도까지 물건을 샀다. 하지만 입국 때 이를 갖고 들어오려다가 세관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면세점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쓸 물품에 한해 면세하며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면세범위는 400달러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가 지난해 23만6000여 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2일 알아두면 유용…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20 조회 860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 역시 국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환율 상승으로인해 달러 가치는 1년 전보다 40~50%나 상승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시장은 향후 1~2년간 최소 5~1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등이 각 연구기관을 통해 나오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매입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다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가 2009년엔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7 조회 1225 더보기
중세 시대에도 오늘날 부유세와 같은 세금이 있었다. 과세 표준은 창문의 개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대저택에 달린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집이 크면 클수록 창문이 많으므로 이는 적확한 과세 표준인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자들이 저택의 창문을 모조리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집을 지으며 아예 창문을 없애버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는 왜곡된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알랭 뒤카스의 모나코 국적 취득…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7 조회 681 더보기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비어있는 지하실을 개조하여 홈오피스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홈 오피스를 위한 <건물 공사 비용>으로 간주된다. 건물 공사 비용인 경우에는 그해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증축한 것과 같이 39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므로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실 개조 비용이 $39,000들었다면 이를 39년으로 나누어 매년 $1,000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 기존의 방을 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6 조회 621 더보기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비어있는 지하실을 개조하여 홈오피스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홈 오피스를 위한 <건물 공사 비용>으로 간주된다. 건물 공사 비용인 경우에는 그해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증축한 것과 같이 39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므로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실 개조 비용이 $39,000들었다면 이를 39년으로 나누어 매년 $1,000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 기존의 방을 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6 조회 567 더보기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로 사용할 때 대부분 홈 오피스(Home Office)로서 IRS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 함으로서 그만큼 절세(Tax Savi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홈 오피스와 관계되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집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Rent fees)>를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00의 임대료를 내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집 일부를 홈 오피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5 조회 564 더보기
홈오피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무실의 임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이유때문에, 혹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이유때문에..등등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다.   그런데 홈오피스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정도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홈오피스를 기존의 사무실과 같이 IRS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정도의 상식으로는IRS세무조사 대상이 되기쉽다. 따라서 IRS로부터 홈오피스로 당당…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4 조회 603 더보기
경기가 부진해서 혹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부득이 비즈니스를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서 부터 정리를 해야할 지 막연하기만 하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닫기 전 혹은 직후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회계부분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비즈니스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자. 사업이 않되어 비즈니스를 닫았다고 해서 IRS 세무 조사로 부터 자유로울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 혹은 차압 관계 서류, 사업체 매매 계약서, 융자 서류, 은행 자료, 세금 보고서, 손익 계산서 등은 영구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외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3 조회 594 더보기
Q(질문) 자영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손해(Net Operating Loss)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가 생기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A(대답)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 그 자체때문에 IRS가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손해가 $100,000발생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몇 %를 지원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2년사이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이미 소득세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올해 발생된 손해만큼 과거 소…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2 조회 580 더보기
Q(질문)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살다가 본사 발령으로 인해 3년전 한국으로 완전 귀국했고 그 이후 미국에 들어간 적이 없다.  미국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두고 나왔는데 IRS로부터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지? A(대답)         미국 비 거주자(Non Reside…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2 조회 579 더보기
Q(질문)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를 몇 주전에 닫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으면 노동국에 실직 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너인 우리 부부도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A(대답)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오너도 종업원(Employee) 자격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자격으로 봉급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실직 수당 보험(Unemployment Insur…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1 조회 562 더보기
비즈니스 거래중 $10,000이상의 CASH를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IRS및 금융범죄 검거 넷트워크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의CASH란 동전 혹은 지폐외에도 $10,000이하로 발행된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그리고 MONEY ORDER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에서 혼동을 주는 몇가지 예를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질문)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신문 광고를 보고 온 사람에게 $14,000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6:00 조회 609 더보기
신문지상에 ‘외국에 있는 여러 은행의 예금 잔고를 모아서 작년중  한번이라도 그 총계가 $10,000이 넘은 경우, 모든 외국 예금 내역을 올해 6월 30일까지 IRS에 신고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해왔다. 대부분 ‘언제부터 그런 법이 만들어 졌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되는데, 사실 그 법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미국과 외국을 오가는 납세자들은 6월 30일이되면 항상 해오던 세무 보고이다. 단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국 정부에서 테러와의 전쟁등으로 인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59 조회 594 더보기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 미국 영주권자인3형제가 그 양도 소득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한 자금에 대하여 IRS등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3형제가 미국으로 떠나기전 한국에 사는 큰형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자신은 남은 가족도 없고 하여  미국서 고생하는 3형제를 위하여 각각 30만불씩 증여(Gift)를 하고자 하였다. 30만불의 증여를 큰 형으로 부터 각각 받은 3형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속에서도 이를 미국 정부 즉 IRS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해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57 조회 825 더보기
지난 주에는 미국 영주권자인 3형제가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 후 발생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빌딩 매각 자금을 일부 혹은 전액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IRS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폼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사용하여 다음해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55 조회 796 더보기
마포에 4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20년전 아버지가 마포에 있는 상업용 빌딩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시면서 공평하게 25%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형제중 큰 형은 한국에 계속 살고 있지만 나머지 3형제는 10년전 미국으로 이민와서 모두 영주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최근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하게 되면서 그 재산을 각각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3형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포의 빌딩 매각후 발생되는 양도 소득을 ‘(1) 미국 IRS에 보고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건지, 만약 내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54 조회 838 더보기
요즘은 대부분 E-file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데, E-file한 경우 연방 환급은 대부분 2-3주 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  (주정부 환급은 대개 시간이 더 걸린다.) Paper file을 한 경우는 세금보고 후 4-8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 우선, 세금 환급을 은행 자동이체 (Direct Deposit)로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계좌에 환급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수표가 집주소 (세금보고서 첫장에 기입된 주소)로 우송되어 온다. 은행이체든 환불수표든 연방정부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52 조회 811 더보기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가 있다. 자영업세는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가되는 세금인데, 왜 이런 세금이 있는지 의아해 하고, 부당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 자영업세는 실제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세 (1.45%)로 합쳐 급여의 7.65%를 납부한다.  고용주인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51 조회 690 더보기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실업수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동안 페이롤 보고를 통해 고용주가 주정부와 연방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했던것을 실직 후 고용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수령기간 도중에 풀타임잡을 얻게되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각주에따라 신청요건이나 혜택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주의 노동부에 문의 후 신청하면된다. 다음은 뉴저지주에서의 실업수당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수령금액, 신청자격을 유지하기위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8 조회 718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하는 사람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총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외은행계좌 보고서 (FBAR)를 매년 미국세청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래 다음해 6월말 까지가 마감일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최근 2008년 보고서의 마감일을 2009년 6월말에서 2009년 9월 23일로 연장하였다. 단, 이경우 FBAR 보고서에 늦게 제출한 사유서 를 첨부하여 디트로이트 국세청 (U.S. Department of Treasury,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8 조회 670 더보기
일반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연금구좌)를 Roth IRA로 전환 (conversion) 하는걸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2010년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일반 IRA 와 Roth IRA의 차이점일반 IRA는 Before Tax 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반면, Roth IRA는 After Tax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들면, 홍길동씨가 40세때 부터 매년 $5,000씩,…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6 조회 658 더보기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번 총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다. 총수입에서 기본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빼고 또 인적 공제(1인당 3200불) 한 다음에 남은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기본 공제는 부부가 합동으로 보고할시 10,000불, 싱글인 경우 5000불을 공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의 대상은 집페이먼트 중 이자 부분, 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4 조회 618 더보기
‘절세’는 ‘탈세’와는 다르다. 절세를 위한 세금보고란, 세법과 시행규칙, 판례등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세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납부를 훗날로 연기하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탈세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 보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능력이나 지식에 따라 많은 항목에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IRS의 연방소득세 보고에 국한 되는 것이다. Sales Tax에는 ‘절세’가 없다.간접세의 일종인 판매세(Sales Tax)도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3 조회 618 더보기
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 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 감사 (Office Audit) 납세자가 I.R.S. 당…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2 조회 610 더보기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법률중에 USA Patriot Act라는 것이 있다. 9-11사태가 터지자마자 45일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만들어 낸 법률인데 많은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45일 만에 법률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미국인들이 그동안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던 수정 헌법 1조, 4조, 5조, 6조, 8조, 14조 등이 위협받고 있는 바 여러 곳에서 이 법의 폐지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여행을 할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0 조회 603 더보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얼마 이상이면 미 국세청, 즉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00 입니다. 미 연방 법규 31장 103절, Financial Recordkeeping & Reporting of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에 따르면 하루에 $10,000 이상을 한 사람이 한번 혹은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할 경우 Form 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40 조회 606 더보기
이론적으로, IRS의 주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를 보조하는 기능•        납세 소득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능•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기능•        납세 소득 신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기능•   &nbs…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8 조회 583 더보기
가족멤버를 이용한 절세방법중에 하나로 가족중 세율이 높은쪽에서 세율이 낮은쪽으로 세액(Taxable Income)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세법에서는 금액상 이나 형태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실재적으로 한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함을 고려해 볼때. 가장 손쉽게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돕는다면, 자녀들을 정식적으로 고용하여 급여가 나가도록 하세요.  게다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7 조회 610 더보기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인해서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 타인에게 보호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때 지불된 비용들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일년중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거나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불된 보호비용은 포함되지 안는다. 그러나 부부중 일하지 않는 사람이 풀타임 학생이거나 불구인 경우는 예외가 되며 세금공제 목적으로 한 자녀 당 250달러(최고 500달러) 까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액수를 계산 하게된다. 1…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7 조회 603 더보기
세무계획이란 동일한 소득액이나 자산증가에 대해서 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의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을 하게 됨으로 절세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세무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계획에는 첫째, 단일연도의 세무계획, 둘째로 2년 이상을 통한 세무계획, 그리고 세금의 연기 또는 면제를 통한 절세의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일연도의 세무계획이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6 조회 806 더보기
데이비드 윌리엄스 _ 미 국세청 디렉터   미 국세청은 1975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금제도인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운용하고 있다. 가구당 소득 3만5천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한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그 혜택이 한정됐지만 1993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데이비드 윌리엄 미 국세청 디렉터가 권하는 소득세 크레딧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소개한다. 뉴욕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5 조회 676 더보기
세금보고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1 조회 614 더보기
새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산세를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납부하고 있다고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새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년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정규 재산세와 별도로  'Supplemental Property Tax(추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부동산 취득세인 셈이다.  또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Mellow-Roos Tax'가 부과된다. 특히 이 세금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30 조회 597 더보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주택을 구입할 때 거의 대부분 융자를 받게 되는데 요즘 같은 총체적인 불경기와 서브 프라임 관련 악재들 가운데서 차압이나 숏세일 등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다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의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차압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모기지 연체 통지서의 발송 건수가 캘리포니아에서 2007년 4분기에만 81,550건에 달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115%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실제 차압으로 이어진 건수는 캘리포니아 주는 31,676건으로 전년 4분기에 비해 421% 증가라는…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9 조회 555 더보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동산 매각시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을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내 부동산 매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이로 인한 혜택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주 세무국은 2006-07회계연도에만 7천만불의 유동자금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가주 세무국은 $100,000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총 판매가격의 3과 ⅓%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세법이 판매로 인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8 조회 554 더보기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은 재산세 요율 상승안해(Parent/Child Exclusion)   지난 1976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 13)에 의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인상될 수 있는 재산세는 2% 이하로 제한된다.  만약 집값이 지난 5년 사이에 100%가 올랐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지난 5년 전에 내던 재산세에서 단지 10%만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집 주인이 바뀌면 모든 재산세는 현 시세에 맞게 조정된다. 하지만 여기 한 예외조항이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트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8 조회 542 더보기
지난 10월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재산세가 지난 해 보다 폭등했다며 고지서가 잘못 발부됐다는 하소연을 하는 한인들이 많다.  심지어는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40%나 올랐다며 재산세가 이렇게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무 착오로 생각하고 대처방법을 찾아다니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재산세 1차분은 오는 12월10일까지, 2차분은 내년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78 년에 제정된 '주민 발의안 8 (Proposition)'에 근거해 부과된다. 가주의 재산세는 주택을 구입한 가격의 1%…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6 조회 536 더보기
집 가치 공정하게 측정여부 확인 외부업체 고용 주택가격 단시간에 산정 주위 비슷한 사례 확보도 필수 부과 재산세 60일이내 항소 가능  '시장의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올라 억울하다구요?'  지난 해부터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가 주택 소유주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3~4년 전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에 주택을 매입했던 주택 소유주라면 최근 CNN머니가 소개하고 있는 재산세 줄이기 방법 7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1. 재산세 산정 시스템을 파악해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6 조회 517 더보기
소득세 환급 규정 데이비드 윌리엄스 / 미 국세청 디렉터미 국세청은 1975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금제도인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운용하고 있다. 가구당 소득 3만5천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한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그 혜택이 한정됐지만 1993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데이비드 윌리엄 미 국세청 디렉터가 권하는 소득세 크레딧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소개한다.뉴욕의 경우 지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5 조회 506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음,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나오는 말이다. 똑 같은 질문을 20세기 최고의 천재인 아인쉬타인에게 했다. 그의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아인쉬타인의 생각처럼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세법의 근간이 되는 Inter…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4 조회 515 더보기
세무계획이란 동일한 소득액이나 자산증가에 대해서 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의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을 하게 됨으로 절세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세무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계획에는 첫째, 단일연도의 세무계획, 둘째로 2년 이상을 통한 세무계획, 그리고 세금의 연기 또는 면제를 통한 절세의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일연도의 세무계획이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입니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3 조회 521 더보기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인해서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 타인에게 보호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때 지불된 비용들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일년중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거나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불된 보호비용은 포함되지 안는다. 그러나 부부중 일하지 않는 사람이 풀타임 학생이거나 불구인 경우는 예외가 되며 세금공제 목적으로 한 자녀 당 250달러(최고 500달러) 까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액수를 계산 하게된다. 1…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3 조회 524 더보기
가족멤버를 이용한 절세방법중에 하나로 가족중 세율이 높은쪽에서 세율이 낮은쪽으로 세액(Taxable Income)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세법에서는 금액상 이나 형태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실재적으로 한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함을 고려해 볼때. 가장 손쉽게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돕는다면, 자녀들을 정식적으로 고용하여 급여가 나가도록 하세요.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2 조회 492 더보기
이론적으로, IRS의 주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를 보조하는 기능•        납세 소득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능•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기능•        납세 소득 신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기능•&nbs…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22 조회 502 더보기
 S-Corporation 설립을 통한 절세방안   많은 한인 비지니스 사업주들은 회계사 및 변호사들의 조언에 의하여 사업체를 자영업 형태에서 법인으로 등록하고 또 절세의 목적으로 Small Business Corporation 즉, S-Corporation으로 Election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으로 등록된 비지니스에서 이윤을 창출하게 될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이 바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입니다. 자영업세는 순이익(Net Income)에 15.3…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9 조회 541 더보기
세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오퍼-인-컴프로미스’(offer-in-com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밀린 세금이 많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가 승인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정말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따라서 ▶예금 ▶자동차 ▶생활비 ▶봉급·연금 ▶생명보험의 현금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9 조회 524 더보기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를 고용하는 것이다.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 부모인 본인의 수입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에게로 수입을 이전시키게 되어 세금이 줄어 들 가능성이 많다. 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연간 4,700달러까지는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8만5천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연간 719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소득세도 절약하시게 되는데, 부모의 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8 조회 525 더보기
“재발급 힘든 것은 세이프티 박스에” 사본 만들어 별도 서류철에 넣어두면 편리 세금관련 서류는 최소 6년까지 보관 바람직 세금 보고를 위한 자료 중 원본은 당연히 중요하다. 만약 원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발행한 측으로부터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대처할 만한 보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가 급히 필요한 손님은 자신의 꼼꼼하지 못함을 자책했지만 찾을 수 없는 것을 어찌 한단 말인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무척 많다.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결혼증명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7 조회 491 더보기
재융자로 인한 세금 손실 방지하는 방법   올 들어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앞다퉈 재융자 대열에 합류했다. 가장 큰 이유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융자의 이면에는 세금공제 혜택 축소라는 복병도 있다.  재융자가 가정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보다는 재융자의 득실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융자로 인해 늘어난 세금 부담은 얼마인지,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아본다.  ◈전미모기지융자기관협회(Mortgage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7 조회 509 더보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내 수입보고(Foreign Earned Income)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에 적용되는 미국 소득세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이 될 경우 일정액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76,000, 2001년의 경우 $78,0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Who Qualifies)&…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6 조회 478 더보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얼마 이상이면 미 국세청, 즉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00 입니다. 미 연방 법규 31장 103절, Financial Recordkeeping & Reporting of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에 따르면 하루에 $10,000 이상을 한 사람이 한번 혹은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할 경우 Form 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5 조회 489 더보기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법률중에 USA Patriot Act라는 것이 있다. 9-11사태가 터지자마자 45일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만들어 낸 법률인데 많은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45일 만에 법률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미국인들이 그동안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던 수정 헌법 1조, 4조, 5조, 6조, 8조, 14조 등이 위협받고 있는 바 여러 곳에서 이 법의 폐지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통령 부시는 전혀 이 법에 대해 수정이나 폐지의 필요성을 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4 조회 476 더보기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4 조회 522 더보기
교육비세금혜택   개정된 세법에 따라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교육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프(HOPE) 택스크레딧 학생 혹은 부모는 대학 과정의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택스크레딧 학생 혹은 부모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 이자분 공제 학자금 융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3 조회 467 더보기
1. 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기록의 보관을 철저히 하십시오.(Keep good books and records for your business) 두 명의 사업가가 같은 사업을 하여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감사 시 장부정리 및 보관된 자료에 의해 감사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감사 시 일반적으로 은행구좌와 정리된 장부 및 영수증과 같은 기초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부족 시 감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 만기일 전 세금보고 및 세금지불(File t…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2 조회 506 더보기
재산/사업체 소유형태에 따라 세무보고 시 장,단점 사업체나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형태에 따라 소유, 관리, 처리 시 세법상의 취급방법이 다르다. 소유형태로서는 크게 개인소유 혹은 단독운영의 형태와 공동소유 혹은 공동운영의 형태가 있고 공동소유의 경우 일반공동소유(Joint Tenancy)와 부부공동소유(Community Property)가 있고 사업체의 형식인 조합(Partnership)의 형태로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나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가 있다. 단독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1 조회 492 더보기
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 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 감사 (Office Audit) 납세자가 I.R.S. 당…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11 조회 481 더보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IRS에서 세금 보고가 잘못됐다는 통지서를 받을 확률은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쇼셜번호 소셜번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IRS는 사회 보장국에서 각 납세자의 쇼셜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에 기입되어있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쇼셜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이름과 쇼셜번호가 일치되어야 한다. ★미국 세무의 기본은 매칭(대조)시스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03 조회 529 더보기
‘절세’는 ‘탈세’와는 다르다. 절세를 위한 세금보고란, 세법과 시행규칙, 판례등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세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납부를 훗날로 연기하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탈세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 보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능력이나 지식에 따라 많은 항목에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IRS의 연방소득세 보고에 국한 되는 것이다. Sales Tax에는 ‘절세’가 없다.간접세의 일종인 판매세(Sales Tax)도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01 조회 526 더보기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다.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 16일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연방공휴일은 아니고 Washington D.C.만의 공휴일이다. 연방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ashington D.C. 거주자 및 나머지 사람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IRS는 다음날인 4월 17일을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로 정했다. 따라서 4월 15일이 마감일이었던 모든 것이 4월 17일로 올해에 국한하여 변경된다. 2007년도 1차 예납일(Estimated Tax), IRA 기부 마감일, 종업원 세금(Payroll Tax)…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5:00 조회 486 더보기
Tax Bracket(텍스 브랫킷)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텍스 브랫킷은 33%인데 집을 사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가 하고 묻는다. 텍스 브랫킷이란 과표나 과세 표준액이 일정한 세율로 적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과세 표준액, 즉 과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일컫는다. 영어로는 Taxable Inco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세금은 과표에다가 자기의 텍스 브랫킷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표(Taxable Income)가 $70,000달러인 부부의 텍스 브랫킷은 25%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금은 $17,500(…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59 조회 519 더보기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번 총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다. 총수입에서 기본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빼고 또 인적 공제(1인당 3200불) 한 다음에 남은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기본 공제는 부부가 합동으로 보고할시 10,000불, 싱글인 경우 5000불을 공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의 대상은 집페이먼트 중 이자 부분, 재산세, 병원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50 조회 510 더보기
1. 현물 기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을 줘도 세금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옷 가구 자동차 등 모두 해당된다. 조건은 문서로 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공제가능액은 기부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옷이나 가정용품등은 '굿 오어 베터(good or better)' 상태여야 한다. 사실 매우 포괄적이라 개인별로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다.  2. 재융자 뉴 포인트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으면 새로운 이자 포인트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월별 베이시스로 환산해 융자기간 동안 공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50 조회 509 더보기
수입선의 변경을 통한 절세 운영하는 주식회사 수입의 한계세율이 15%이고, 운영자 개인의 한계세율이 28%에 속하는 경우 개인의 수입을 회사로 돌릴 경우, 13%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유한 책임회사를 통한 자녀에의 재산양도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회사에 옮긴 다음, 회사의 동업지분을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일반책임동업자로서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관리하면 자녀에게로 재산양도 시에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고용을 통한 절세 자녀를 고용할 경우 자녀는 표준공제액 $4,2…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49 조회 490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은 대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데, 합법이나 불법으로 체류 중인 비영주권자들은 어떻게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들을 영주권자, 합법체류 비영주권자, 그리고 불법체류 비영주권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법상으로 외국인들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이 구분에 따라서 미국 조세법의 적용여부, 세율, 조세 조약 등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40 조회 564 더보기
Q ; 최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제때에 못 내게 되었는데 I.R.S.(연방세무국)에서 세금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고 있어 무척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 세금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I.R.S.에서 표시한 기한과 밀린 세금액수가 귀하의 기록과 동일한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지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 증빙서류(세금보고 사본 및 이미 지불한 쳌크 사본 등)를 준비하신 후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I.R.S. 오피스에 찾아 가시거나 I.R.S.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39 조회 588 더보기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 표준액(taxable income)을 줄여두는 항목을 세금공제(deduction)라고 하고 과세 표준액에 의해 정해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금 감면(tax credit)이라 한다. 따라서 세금공제(tax deduction)보다는 세금감면(tax credit)이 훨씬 실용적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데 효과적이다. 세금감면(tax credit)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세금만 줄여줄 뿐 지불할 세금이 없으면 그만인 것들이 많은데 걔 중에는 세금을 줄여줄 뿐 아니라 세금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38 조회 502 더보기
사업체를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숨은 부채가 없는가,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전 주인의 알지 못했던 부채를 떠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매가격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에스크로에 모두 넣고 파는 사람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채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일정금액을 오히려 에스크로에 넣어야 함으로 파는 사람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37 조회 514 더보기
일반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연금구좌)를 Roth IRA로 전환 (conversion) 하는걸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2010년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일반 IRA 와 Roth IRA의 차이점일반 IRA는 Before Tax 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반면, Roth IRA는 After Tax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들면, 홍길동씨가 40세때 부터 매년 $5,000씩,…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36 조회 531 더보기
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라는 최근에 새로 생긴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정식 명칭은 MCTMT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인데 뉴욕시 및 근교의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관리회사인 MTA의 운영적자를 매우기 위해 생긴 세금이다.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뉴욕 메트로지역에 위치한 회사(고용주) 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뉴욕 메트로지역에는 뉴욕시 5개 보로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런드) 와 Rockland, Nassau, Suff…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36 조회 531 더보기
세법상 Non-resident인 경우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IRS 양식 1040NR을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양식인 1040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항목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제할 항목이 별로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 불리하게 된다.  중요한 사항은 세법상의 Non-resident는 이민법상의 Non-resident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민법상에서는 영주권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21 조회 506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하는 사람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총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외은행계좌 보고서 (FBAR)를 매년 미국세청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래 다음해 6월말 까지가 마감일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최근 2008년 보고서의 마감일을 2009년 6월말에서 2009년 9월 23일로 연장하였다. 단, 이경우 FBAR 보고서에 늦게 제출한 사유서 를 첨부하여 디트로이트 국세청 (U.S. Department of Treasury,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15 조회 570 더보기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실업수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동안 페이롤 보고를 통해 고용주가 주정부와 연방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했던것을 실직 후 고용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수령기간 도중에 풀타임잡을 얻게되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각주에따라 신청요건이나 혜택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주의 노동부에 문의 후 신청하면된다. 다음은 뉴저지주에서의 실업수당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수령금액, 신청자격을 유지하기위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14 조회 570 더보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가 있다. 자영업세는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가되는 세금인데, 왜 이런 세금이 있는지 의아해 하고, 부당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 자영업세는 실제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세 (1.45%)로 합쳐 급여의 7.65%를 납부한다.  고용주인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고용주이면서 동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13 조회 486 더보기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빈번히 질문하는 사항이 회사 형태에 대한 선택이다. 회사형태로는 자영업, 파트너쉽,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다.  1.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연방정부에 따로 비즈니스 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오너 본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 (EIN: Employer ID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의 이름 외에 다른 비즈니스명 (예: 가게이름)을 사용코자 한다면 해당 카운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12 조회 508 더보기
추가로 연장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2009년 4월 15일까지 2008년 세금보고를 하게된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산술적 계산착오로 처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여 추가 환급액을 보내주던지 추가 납부액을 통지하는 편지를 받게된다. 하지만, 단순 계산착오가 아닌 경우는 국세청 양식 1040X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06 조회 516 더보기
최근 상원 및 하원의 의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월 17일 정식 발효된 2009년 경제회복 법안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소비진작, 고용창출,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실천 및 에너지 관련  항목등 여러분야에 대한 세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인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Making W…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05 조회 507 더보기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개인세금보고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세금보고자의 기본요건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2008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미혼 (Single) 이나 기혼별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5,450 기혼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는 $10,900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Head of Household)의 경우는 $8,0…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4:04 조회 529 더보기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 EIC) 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금공제 혜택이다. 개인소득세 보고시 적용되는 세금공제 (Tax Credit) 중의 하나인데 특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항목이다.  [자격요건] 소셜넘버(SSN)가 있어야 한다. 기혼인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도 모두 소셜넘버가 있어야 한다. 개인납세번호(ITIN) 는 안된다.근로소득 (Earned Income) 이 적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자녀가 없는 경우는 $12,880 (부부 공동보고시 $1…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58 조회 542 더보기
벌써 세금 보고 시즌이 되었다. 이맘때 회계사무실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하는 문의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에 기본 인적사항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2007년) 세금 보고서가 있으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만일 작년 세금 보고서가 없다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성명, 소셜번호, 생년월일, 현재 집주소가 필요하다.  W-2 (연간 급여 내역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57 조회 511 더보기
매년 대학교 등록금은 꾸준히 오르지만, 향후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미리미리 따로 저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부턴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한해 한해 미루다 보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할 때가 몇년 남지 않은걸 느끼고 점점 근심만 커진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그나마 집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경기 호황 덕에 주택융자를 좀 더 받아 학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주택융자도 어렵고, 금융위기가 닥쳐 학자금대출 (Student Loan) 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연금 (Educat…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52 조회 489 더보기
지난 7월 통과된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대개 젊은 부부들인데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을 꽤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법안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최근 월가 및 금융권의 붕괴로 미국 경제가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집값이 좀더 떨어질거라는 생각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51 조회 547 더보기
최근 유가가 다소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개스값이 만만치 않다. 비즈니스 성격상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꽤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경비중 어떤 것들이 세무보고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동차 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1) 실제 비용법과 (2) 마일리지 적용법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실제 비용법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비용에는 감가상각 (소유차량의 경우) 이나 리스 납부금액 (리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47 조회 508 더보기
1년에 한번씩 소셜청에서 사회보장 보고서 (Social Security Statement) 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다. 하지만, 보통은 자세히 보지않고 방치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 첫번째 페이지에는 개인의 성명과 현재 거주주소가 적혀있고, 그외 개략적인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실려있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예상 사회보장 혜택금액이 나온다. 은퇴연령이 되어 은퇴를 할 경우,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수여되는 월 예상금액이 산출되어있다. 또, 본인의 생년월일과 마지막 4자리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46 조회 609 더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 Buyer’s Market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하지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전형적인 Buyer’s Market이고, 전반적인 모기지 이자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보니, 본인 취향에 맞는 주택을 좋은가격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실제로 주택구입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구체적인 구입시기를 놓고 금년이 좋은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42 조회 528 더보기
지난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친경우, 받아야 할 세금환급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E-file을 많이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데, E-file한 경우는 대부분 2-3주 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  전통적인 방법인 Paper file을 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환급을 받았어야 정상일 것이다.  우선, 세금 환급을 은행 자동이체 (Direct Deposit)로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계좌에 환급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41 조회 596 더보기
<문> 최근에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해외부동산투자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에 있는 친지가 미국내에 상용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알려 왔는데,  미국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미국세법상 어떠한 세금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답> 작년에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방안'에 이어 올해 5월 부터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송금액기준으로 100만불 까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송금액기준이므로, 부동산 구입시 미국내 금융기관으로 부터 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100만불…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40 조회 874 더보기
<문>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에 이혼한 후 현재 아이 둘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2005년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의 경우 세금보고시 변동사항이 무엇이고 또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를 지금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살던 집의 명의를 합의하에 공동명의에서 제 개인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사정상 올해 중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 기한(2006년4월17일)이 경과되었어도 언제든지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보고기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39 조회 568 더보기
 가계재정이 어느정도 개선되어 여유돈이 생기면 모두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현재의 재정상태 및 수입규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하겠지만, 만일 귀하가 아직 거주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주택에 거주하시면, 다른 투자보다 우선 자기주택 구입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기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식 외에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납세액 절감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함에 따른 정신적 안정감과 이민생활의 안락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3:39 조회 502 더보기
<문> 뉴저지주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러다니다 보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재산세환급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환급의 종류와 환급액이 어느정도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표된 Mansion Tax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답> 현재 뉴저지주에서 시행중인 재산세환급의 종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Homestead Rebate, NJ Saver Program 등으로 불리다가 2004년도 부터 재산세환급 관련 규정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23 조회 582 더보기
<문>  2004년 3월에 결혼과 동시에 35만불을 주고 콘도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2005년 3월에 제가 직장에서 감원된 후 더 이상 모기지를 지불하기가 어려워 동년 9월에 45만불을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중개인 수수료등 제 비용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약  7만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매각주택에 만 2년을 살지 못했으므로 양도차익50만불까지의  양도소득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차익 7만불에 대하여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22 조회 505 더보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4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되어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년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탈세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세금보고 및 미납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첫째, 미신고 년도에 대한 적정 영업소득 및 세액을 산출하여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같이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5.3%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22 조회 514 더보기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보수를 받을 경우, 직장의 종업원(Employee)이면 Form W-2(년간 급여명세서)를, 그리고 종업원이 아니면 Form 1099 (년간 수입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종업원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여러가지 구분기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고용주(Employer)에게 있는 경우는 종업원이며, 반대로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비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9 조회 535 더보기
주위에서 보면 조그만 사업체를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하기를, 만일의 경우 타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자신의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이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한책임이라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국내 판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일인소유경영 주식회사(S-…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8 조회 483 더보기
요즈음 많은 1.5세, 2세들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서 한국으로 건너가 기업체, 학교 또는 어학원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현재 어느나라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수령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세청 (IRS)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년간 해외근로소득이 8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7 조회 487 더보기
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집을 소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기기 이자율이 15%를 상회하였던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은 이자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가격 폭등 장세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매입하려는 주택가격 수준, 보조가능 금액규모 및 자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첫째, 자녀에게 면세범위(annual exclusion) 내 증여(gift)의 방법으로 Downpayment…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4 조회 544 더보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법적형태(legal entity type)에 따라 소유주의 법적책임한도 및 납세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업체의 법적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각 주별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체가 소재한 관할 주정부에 사업체설립 등록신청시 법적형태를 결정하여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으며 주별로 대동소이 하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자영업)- Partnership (동업 ; 사업…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4 조회 505 더보기
"자기사업을 운영하다가 높은 권리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또는 더 좋은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매각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가계지출은 계속되며, 기존 사업체로 부터 나오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그 심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이나 사업전환을 구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2 조회 552 더보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곧바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불구보험 (Disability Benefit Insurance)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근무중에 사고로 다치거나 근무조건에 연유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수입보전(保全)을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불구보험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직장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불구자가 되는 확률은 종업원 상해 케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1 조회 500 더보기
이자는 돈의 사용료 즉 금융비용이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자수입을 올리고, 빌려 가는 쪽에서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자수입은 소득이 되고, 이자비용은 세금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연간액수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세 보고서에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의 컴퓨터를 통한 '대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납세자가 모르는 사이에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자소득이 누락되면 거기에 대한 추징세가 통보되고, 모기지 이자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2:00 조회 472 더보기
사업체의 법적 형태는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주식회사 (Corpor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네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사업체의 업주는 사업체의 종류, 규모, 위치, 투자가와 운영자의 숫자, 종업원의 유무, 사업체의 소득세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따라 위의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고르게 되어있다.    위의 네가지 법적형태 중에서 유한책임회사(약자로 LLC)는 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8 조회 542 더보기
미국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든지 일년이 지났다.  80년전에 있었던 대공황이후로 가장 심각하다는 경기침체가 언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인가?  누구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다.   지금의 직전 침체기인 1990년-1991년에는 8개월만에 경기가 회복되었고, 그 보다 앞선 1981년-1982년 불황기는 16개월만에 기지개를 켰다.  금번의 경기침체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그 회복기가 가장 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7 조회 473 더보기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조직체는 주식회사(Corporation)라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주식회사는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광고 등 기업활동을 가장 능률적으로 그리고 생산성 높게 성취할 수 있는 조직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외의 다른 조직체에서도 주식회사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전임 최고 경영자(CEO)들이 정치, 행정, 대학, 병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약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회사이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6 조회 480 더보기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에 대한 기부금(Contributions)은 세금공제 항목이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중에는 자선단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세금공제 되는 기부금을 흔히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라고도 한다.      납세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세금공제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 미 국세청(IRS)에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5 조회 553 더보기
개인이 투자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점은, 투자대상과 투자시기의 선정 자체  만큼이나 중요하다.  미국에서 투자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손꼽는다 - 투자상담가나 재정계획가의 도움을 받는다.    개인 투자가 중에는 전문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집하고,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고 투자 성과를 분석해주는 전문적인 투자상담가 (Investment Advisor)나 재정계획가 (Financial Planners) 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투자 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4 조회 512 더보기
A:  “우리 아이 대학 장학금 신청하는데, 택스 카피가 필요하다던데.” B:  “우리는 세금보고를 일찍 했더니, 택스 리턴 3천 2백불을 받은지 꽤 오래 됐어.” C:  “요즈음은  세금 보고서를 컴퓨터로 보내니까, 우리 세금환불은 2주만에 왔어.”    위의 대화에서  A가 말하는 "택스 카피"는 "택스 리턴 카피"(Tax Return Copy)를 뜻한다.   B 가 말하는 "택스 리턴"은  "택스 리펀드"(Tax Refund)를 의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3 조회 508 더보기
미국의 소득세법상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시니어 시티즌 (Senior Citizens)이라고 하여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있다.   (1) 유리한 세금공제   납세자 한 사람당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07년 기준으로 3,400달러이고,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는 일반 납세자 누구나가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이 5,350달러이고 부부가 10,700달러이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합친 금액(싱글은 8,750달러, 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50 조회 475 더보기
은퇴 계획(Retirement Planning)이란, 은퇴 후 (사회보장법상 65세 내지 66세)에도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소득의 일부를 은퇴계좌에 불입함으로써, 불입금이 세금공제 되게 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내지 않고 투자액이 불어 나게 하는 각종 재정계획과 그 실행과정을 뜻한다.   은퇴계획은 직장인이나 자영사업인이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은퇴할 때까지는  40여년의 기간이 있는…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9 조회 528 더보기
납세자가 자녀를 갖게되면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갖게된다.   (a)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전 회에서 기술한 대로, 부양가족 한 사람당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3,500달러이다.  따라서 자녀의 숫자에 3,500달러를 곱한 액수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업을 하게되면 직장에서 봉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es)를 계산하기 위해서 Form W-4 라는 양식을 기재토록 한다.  그 양식의 Line 4에 "Tota…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8 조회 495 더보기
납세자가 독신이냐 기혼자이냐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세율과 표준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납세자의 파일링 스태터스(Filing Status)라고 한다.  소득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Filing Status가 있다.   (a) 독신(Single)   미혼이거나 법적으로 별거 혹은 이혼을 한 납세자를 싱글(Single)납세자라고 한다.  12월 31일 현재 미혼이나 그 다음해 4월 15일 이전에 결혼하여 세금보고를 제출시에는 기혼자가 되었더라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7 조회 487 더보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어떤 특정 금액 이상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예, 투자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를 미성년자 투자소득세라고 하고, 영어로는 "Kiddie Tax"로 칭한다.   부모의 세율을 적용 받는 미성년자의 투자소득(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2008년 기준으로 900달러 이상이고, 작년에는 850달러 이상이었다.   Kiddie Tax를 적용 받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2007년 5월 26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즉 2008년)부터는 세법…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6 조회 505 더보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되면, 미국세법상 납세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이 된다.  부양가족이 되면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양가족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를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라고 하고, 연간 공제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3,500달러이다.  지난해에는 인적공제액이 3,400달러였었다.   자녀가 납세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세법상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총수입   한 납세자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5 조회 499 더보기
"부모님께서 따로 사시는데,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세금공제 되나요?"   "큰 아이가 콘도 아파트를 사는데, 몇 만불 보태주려고 합니다.  이 돈을 세금공제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기존에 복용하던 종합비타민과 함께 오메가-3캡슐을 샀는데, 이런 약값도 세금공제할 수 있나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게되는 납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비용 중에서 어떤 것은 총소득에서 공제(D…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4 조회 535 더보기
3) 공제한 감가상각비의 회수 대부분의 비즈니스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자산의 마모에 대한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 공제액을 빼서 기준 가격을 조정한다. (예2) 앞의 예(1)에서는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없이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누적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기초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예(1)의 식료품 가게의 13년간 누적 감가상각비가 16만 달러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4 조회 479 더보기
사업체나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다른 종류의 수입과 구별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다.  즉 양도소득 (영어로 Capital Gains) 은 봉급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 비즈니스의 영업이익과 달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1)        일반소득과 양도소득 연방소득세법상 일반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인데,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15%이다.  단지 뉴욕주나 뉴욕시와 같…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3 조회 495 더보기
가정 생활 중 가장 큰 경제적 의사 결정은 주택구입이다.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이 홈을 갖는다는 만족감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장단점을 갖게된다.  미국에 살면서 주택 소유로 갖게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비롯한 세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홈 모기지 이자(Home Mortgage Interest)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홈 모기지 론(Home Mortgage Loan) 이라고 하고, 홈 모기지 이자는 소득세법상 세금공제된다.   모기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2 조회 1244 더보기
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하는 학비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Degree)나 수강수료증(Certificate)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업료와 등록금(Tuition & Fees)은 연방 소득세법상 세금감면(Tax Credit)과 세금공제(Tax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세금감면이란 소득액에서 공제되는 공제비용이 아니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제혜택이다.  세금공제란 총수입에서 교육비를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1 조회 526 더보기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약자로 IRA)에는 그 불입금이 세금공제(Tax Deduction)되는 것이 있고, 세금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일반인의 개인은퇴계좌를 영어로 Tax Deductible IRA라고 하고, 고소득층의 직장 펜션 소유자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키오 플랜, SEP 등) 소유자의 IRA는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Nondeductible IRA라고 한다. ⃟  라스 IRA   세금공제의 유무로 구별되는 두가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40 조회 559 더보기
미국에서 은퇴 후에 개인의 자산 (저축액, 유가증권 투자액 및 부동산의 임대수입) 이외에 연금 (年金)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자금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연방 정부 (사회보장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      (2) 기업체의 직장 연금계획(Pension Plan)과 401(K)플랜      (3) 자영사업인의 키오플랜(Keogh Plan)과 SEP플랜(S…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8 조회 552 더보기
 현대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는 크게 정부, 기업체 그리고 가계의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정부는 기업체와 가정이라는 민간 사이드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행정을 펼친다.  기업체에서는 순수입을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계에서는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이 가처분소득이 되어 가정경제를 꾸리게 된다.  따라서 세무(稅務)는 정부와 민간 사이드 양쪽 다 중요한 재정 활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주지사 선거 때마다 세무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7 조회 575 더보기
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 국적이탈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국적이탈세(Expatriation Tax)’가 지난 2008년 6월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민권자(단,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6 조회 776 더보기
개인 자영업이 아닌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설립코자 히는 주(State) 정부에 회사의 정관과 함께 일정의 수수료를 보내서 주정부로부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날짜가 회사의 법적 설립일이 되며 그후 연방정부로부터 회사의 세금번호(EIN)을 받아야 합니다. 각 주들은 그 주 고유의 세법이 존재하기에 사업체 설립시 어떤 주에 설립을 할것임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전에 후보주의 주세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몇 주에서는 S Corporation election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5 조회 545 더보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 형태의 선택은 충분히 고려되어진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은행으로부터 혹은 제3자로부터 loan을 받는다면 개인재산은 안전한지의 여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또는 동업회사(Partnership)의 일반동업자(General Part…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4 조회 548 더보기
2008 회계년도의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 수요일로 2008년 한해 동안의 가정 및 개인 경제를 정리하느라 한창 바쁜시기 입니다. 경제활동의 요약표인 개인 세금보고 작성을 위해 다음의 과세소득 대상항목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W-2 Form (월급명세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② 1099-MISC Form: 독립계약자로서 받은 근로소득 ③ 1099-INT, 1099-DIV Form: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및 투자배당소득 ④ 1099-G Form: 주정부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세금환불액 ⑤ 1099…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3 조회 507 더보기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철이 다가왔다. 작년은 유래없는 주택 시장의 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바닥세를 노린 실 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는 간간히 이루어졌고 이자율은 사상 최저에 육박한 매력적인 이자율로 많은 재융자가 발생하였다. 작년도에 주택을 사고 파셨거나 재융자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와 융자에 관련된 소득공제 내역을 살펴보자. ◇모기지 이자〓모기지 이자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첫번째, 두 번째 주택 까지 합산 모기지 금액 최고 1백만달러까지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세 번째 주택의 모기지 이자는 공제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2 조회 517 더보기
세율범위(Tax brackets),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그리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s)들이 물가상승(Inflation)으로 인해 조정되었다. 즉, 2008년도 소득이 2007년도 소득과 똑같다면 납세자의 세금은 줄어들것이다.  예를들어, 독신자(Single)가 $50,000을 벌고 표준공제를 한다면 $130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것이고, 두자녀가 있는 부부가 2008년에 2007년도와 같이 $100,000을 벌었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조정으…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30 조회 522 더보기
정규적 사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집의 특정 부분을 지속적으로(on a continuing basis)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만약 정규적으로 이용은 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면 비지속적(only occasionally or incidentally)사용으로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 홈오피스 이외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비지니스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장소가 한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한다면 무리없이 공제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홈오피스 비용 중 한 가지인 유틸리티에는 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9 조회 531 더보기
개인 살림집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여 발생한 관련경비들을 홈오피스 비용이라 일컬으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많은 절세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홈오피스가 비지니스와 관련해 정규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둘째, 다음 네가지 조건중 최소한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주된 사업장, (2)고객을 만나는 장소(Place to meet with customers), (3)분리된 구조물, 또는 (4)상품재고 또는 견본품의 보관장소.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홈오피스 비용에는 집보험, 집수리비용 및 관리비, 유틸리티등이 있는데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8 조회 503 더보기
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Adjusted Gross Income-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Inco…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8 조회 510 더보기
수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기한이 채택되어지며, 이 기한내에 수정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추가 리펀드를 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지난 세금보고를 수정 보고하여 크레딧 또는 리펀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한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세법은 수정 보고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 한도내에서만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세금 보고를 2005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7 조회 487 더보기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후 소득을 누락 보고했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누락 보고했거나, 공제해서는 안되는 비용을 공제했거나, 잘못된 계산을 발견했거나, 또는 Filing status의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기한내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통하여 추가 리펀드를 요구할 경우, 처음에 했던 세금보고에 의한 리펀드를 받고 난 후에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수정보고는 IRS Form 1040X를 이용하여 보고하는데 이 양식 윗 부분에 수정하고…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6 조회 495 더보기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초기부터 철저한 세무계획 및 실천을 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다. 투자 초창기에는 감가상각 및 투자비용들이 과세소득을 상쇄하여 적은 세금을 보고하는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공제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모기지의 재융자을 하여 재융자 이자비용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분배소득중 일부분은 투자자의 자본회수로 간주되어 면세가 될 수 있…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6 조회 506 더보기
세무계획 은 일년내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과 공제 부분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적절하게 분리내지는 통합하여 실천해야한다. 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하여 실현시키고 비용은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서 공제시키며 재산의 매매시기도 계획하에 이루어 진다면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봉급 생활자는 12월에 받은 월급을 1월에 가서 예금을 한다거나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1월에 꺼낸다고 해서 이미 실현된 근로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공제할수 있는 비용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다음해로 이전하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5 조회 514 더보기
이제 2008년도 두여달 남은 시점에서 각 가정 및 사업체들은 한 해동안의 경제활동을 돌아보며 남은 기간동안의 박차를 가할 시기일 것이다. 한해동안의 경제활동의 산물인 세금 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즉 절세(Tax saving)및 면세(Tax exemption)를 얻기 위해선 가능한 한 일찍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세워 각자의 처지에 맞게끔 실행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8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1 조회 608 더보기
DBA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즉 지방정부에 등록된 법적이름외에 다른 이름을 갖기를 원한다면 지방정부에 두 번째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름은 흔히 Assumed name, Trade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라 불리어지는데 개인 자영업자들은 주로 자신의 개인이름이, 법인체를 설립한 경우는 설립시 등록한 이름이 법적 이름이 된다. 이 법적 이름만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Assumed name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그렇다면 법…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20 조회 511 더보기
사상 유래없는 대형 은행의 도산과 월가의 대량 해고 및 재편 그리고 신용 경색 사태로 인해 한인들의 경제도 최악의 상태이다. 지난 수년간의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축적을 누리기보다는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개인 빚, 크레딧 카드 돌려막기, 에퀴티융자등으로 주름살만 더 깊어지는 가정들이 많다. 영업도 최악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윤은 더 박해졌다고 울상이다.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파산신청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 침체 시기에 파산이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미국의 파산은 한국과는 달리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7 조회 503 더보기
1031 조항의 세금혜택에 필요한 45일이내 계약과 180일이내 클로징이 빠듯할 수 있으므로 비록 1031 조항보단 복잡하지만 교환과정이 매우 유연한 역교환 조항(1031 Reverse exchange)을 고려할 수 있다. 역교환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전 매입할 부동산의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세청은 2000년 9월에 발행한 Revenue Procedure 2000-37에서 역교환 조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Safe Harbor”1031 역교환은 새로운 사업체(Exchange Acc…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6 조회 580 더보기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강력한 절세 방법중 하나로 1031 교환 세금 유예조항(1031 deferred real estate exchange)을 꼽을 수 있는데 1031 조항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로 세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둘째로 1031 조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1031 조항은 두 가지 기간제한을 두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클로징 후 45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의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5 조회 492 더보기
주택 매각시 매매차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판매가격-판매비용 = 순판매가 순판매가 -조정원가 = 이익 및 손실 (Gain / Loss)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실현된 매각 금액이 구입원가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의 세금처리는 독신납세자와 개별보고하는 부부인 경우 25만달러까지 면세가능하고 합동보고하는 부부인 경우 50만달러까지 면세가능하다.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의 소유권과 실질적인 개인 주거 사용권이 충족해야 하는데 세법 121항(I.R.C. 121)에 의하면 매각일로 부터 과거 5년동안 납세자…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4 조회 473 더보기
회사는 영어로 corporation 또는 company라 하는데 회사의 법적이름이 Corp. 또는 Inc.로 끝나면 여러분의 비지니스가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회사의 분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회사의 형태론 C법인체(C corporation)를 들수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나 동업회사 (partnership)에 비해 설립및 운영규칙이 복잡하지만 몇몇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유자와 회사의 분리이다. 이…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3 조회 496 더보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에는 경제적 효과및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비지니스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창업 자금및 운영 자금들을 은행이나 제3자의 외부로부터 loan을 받을시, 채무변제의 책임이 개인까지 확대되는 사업체의 형태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회사의 일반동업자들이 있으며 비지니스의 채무로 인해 개인재산이 위험에 처할수도 있다. 반면 C법인체(C corporation)나 S법인체(S corporation)들의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3 조회 467 더보기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를 둔 부모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교육저축상품에 대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529 플랜(Qualified tuition program)과 교육저축예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 있다. 529플랜이란 자녀의 대학 진학전에 교육자금을 저축계좌에 투자하는 플랜으로 물론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관리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며 또한 일반저축에 비해 수익율은 높고 면세혜택을…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2 조회 502 더보기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를 둔 부모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교육저축상품에 대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529 플랜(Qualified tuition program)과 교육저축예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 있다. 529플랜이란 자녀의 대학 진학전에 교육자금을 저축계좌에 투자하는 플랜으로 물론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관리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며 또한 일반저축…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1 조회 457 더보기
세금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뉴욕주정부 세금당국이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나 많은 뉴욕 납세자들에게 감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세금당국에 의하면 현재 세금감사를 받고 있는 개인납세자의 수는 총 18만2천명으로, 이것은 뉴욕 전체 주민의 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개인소득세 신고자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톰 버긴 주세금당국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0 조회 482 더보기
다음의 세가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Earned Income Credit(EIC)을 청구 가능하다.(1) 최소 6개월 이상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Qualifying Child)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없는 부부의 소득(Earned Income)이 $11,750 보다 적은 경우 (부부합동 보고시 $13,750), (3)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 를 하거나 또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 하는 경우. Earned Income Credit(EIC)을 보고하는 방법은 개인 세금 보고서 Form 104…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10 조회 490 더보기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 (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 Adjusted Gross Income ?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 X Tax Rate = Tax T…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09 조회 503 더보기
공제 가능한 홈 오피스 비용 중 한 가지인 유틸리티에는 전기료 , 개스비,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비 들이 포함 되는데 대부분의 유틸리티는 집 전체에 해당하므로 간접 비용으로 처리한다. 직접 유틸리티 비용으로는 홈 오피스만을 위한 분리된 전화 비용이 있으나 개인 집 전화 (basic local telephone service charge)는 공제 할 수 없다. 만약, 개인 집 기본 전화선위에 비지니스를 위한 장거리 서비스를 추가 한다면 그 부분만큼의 전화비는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Schedule C에서 비용 공제 가능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07 조회 516 더보기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홈 오피스 비용에는 집보험, 집 수리비용 및 관리비, 유틸리티 등이 있는데 공제의 필수 요건인 비지니스와 관련한 정규적 이고 배타적(Exclusive) 사용 조건들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비용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집보험들은 집의 일부분인 비지니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전체를 위한 보험이기에 지불한 전체 보험료중 면적비율 또는 사용한 방의 갯수 비율로 분할하여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히다. 선불로 지불된 보험료중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당해년도의 보험료로 공제하고 그 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8 01:07 조회 503 더보기
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상속절차를 밟게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총…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41 조회 499 더보기
유언장 (Will 유언, 유언서, 유서) 개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법이 정한 상속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상속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을 유언자 (Testator)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전한 정신 (Sound Mind)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처분 할 수 있는 유언자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전부이다. 만약 유언자가 결혼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39 조회 500 더보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재산 소유 개념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개념에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유재산)개념과 부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Separate Property (별도 재산) 개념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개념들에 의하여 상속이 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해보기로 한다. •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중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면서 부부가 벌어 취득하고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Co…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38 조회 545 더보기
• 상속세 (Estate Tax)를 줄이는 방법고인이 미국시민권자나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이면 2004년도에는 1백5십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면 미국에서 소유한 재산중6만불까지만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시 결혼한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상속액이 얼마가 되든 무제한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제한 결혼공제 (Unlimited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37 조회 543 더보기
외화의 반출과 반입 가. 원 칙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 의하여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1)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34 조회 1179 더보기
1.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입니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C-Corporation, S-Corporation 및 Professional Corpo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은 전형적인 주식회사 형태로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C-Corporation 입니다. S-Corporation은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수 있도록 연방정부인 국세청 (IRS)에 등록된 주식회사입니다. Professional Corporation…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32 조회 854 더보기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교육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프(HOPE) 택스크레딧학생 혹은 부모는 대학 과정의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택스크레딧학생 혹은 부모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 이자분 공제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할 때 첫 60개월 동안 이자분에 한해 최고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23:31 조회 549 더보기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를 고용하는 것이다.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 부모인 본인의 수입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에게로 수입을 이전시키게 되어 세금이 줄어 들 가능성이 많다. 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연간 4,700달러까지는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8만5천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연간 719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소득세도 절약하시게 되는데, 부모의 세…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08:47 조회 535 더보기
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오피스 감사 (Office Audit)납세자가 I.R.S. 당국에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들고 가서 인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7 08:46 조회 555 더보기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나 Foreign Housing Exclusion규정을 적용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면, 그 제외된 소득과 관련된 비용(expenses)은 세금계산시 다시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도 않은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다른소득에서 차감해 주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래의 항목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
작성자nolja 작성일 15-05-01 23:04 조회 1037 더보기
2.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계속 지난 주에 항목별공제대상 중 기부금과 의료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주는 계속하여 항목별공제 중 세금,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금 항목별공제가 가능한 세금에는 주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eal estate tax) 그리고 일부 동산에 대한 세금(personal property tax) 등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들이 미국의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
작성자nolja 작성일 15-05-01 23:03 조회 1086 더보기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 또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 세금을 낼 때는 외국에 낸 세금을 차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0을 벌어 세금 $300을 납부한 경우, 1) 한국의 소득 $1,000에 대한 미국의 세금이…
작성자nolja 작성일 15-05-01 23:02 조회 1156 더보기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 상가를 하나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 한국씨는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번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종합소득인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과세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2010년도 중 합산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한국의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소득을 201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과세 되는 …
작성자nolja 작성일 15-04-30 00:15 조회 924 더보기
한국에 임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의 상가 임대소득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그리고 한국의 세법에 의해 한국에 신고한 소득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에는 한국내 원천소득을 ①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종합과세)와 ②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종합하여 과세한다 함은 ① ‘한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②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한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
작성자nolja 작성일 15-04-30 00:14 조회 1013 더보기
美에 정보 통보 규정한 法 FATCA 발효 50일 앞두고 세금폭탄 맞을라 대책 강구美 시민권·영주권 보유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도 대상 .par:after{display:block; clear:both; content:"";} 한국과 미국,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A(57)씨는 한국에서 자녀와 아내 명의로 2007년 각각 1억원씩 넣어둔 펀드 4개를 최근 모두 해지해 현금화했다. 아직 원금 회복이 안 된 펀드를 굳이 환매한 이유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Forei…
작성자pistory 작성일 14-05-13 09:20 조회 1116 더보기
유언장의 종류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증인된 유언장 (Witnessed Will)유언장은 (1)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2) 유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3) 유언자가 서명할 때 최소한 2사람 성인이 증인을 서야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준비한 유언장(Lawyer Drafted Will)이 이에 속한다. 유언자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거나 또는 유언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상속법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캘리포니아주 법정 유언장 (Californ…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6 조회 1744 더보기
유언장 (Will 유언, 유언서, 유서) 개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법이 정한 상속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상속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을 유언자 (Testator)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전한 정신 (Sound Mind)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처분 할 수 있는 유언자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전부이다. 만약 유언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이외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5 조회 1687 더보기
• 상속세 (Estate Tax)를 줄이는 방법고인이 미국시민권자나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이면 2004년도에는 1백5십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면 미국에서 소유한 재산중6만불까지만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시 결혼한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상속액이 얼마가 되든 무제한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제한 결혼공제 (Unlimited Marit…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4 조회 1907 더보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본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도움말을 주신 그레이스 김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란 본인의 재산을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 단체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 현행 법(상속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현행 세법에서 가장 세금 (상속…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3 조회 1751 더보기
1. 유산상속계획의 필요성   이제 우리 미주한인사회도 주로 1970년대 이래 이민을 오신 1세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막 앞둘 만큼 역사를 오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다가 상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과 신탁 등 은퇴계획에 따르기 마련인 법률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꺼려 하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은퇴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적은 것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34 조회 2105 더보기
1. 주식회사 (Corporation)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입니다. 미국의 주식회사는 C-Corporation, S-Corporation 및 Professional Corpo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Corporation은 전형적인 주식회사 형태로써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C-Corporation 입니다. S-Corporation은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회피할수 있도록 연방정부인 국세청 (IRS)에 등록된 주식회사입니다. Professional Corporation은 회계사…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19 조회 1851 더보기
교육비 세제혜택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교육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프(HOPE) 택스크레딧학생 혹은 부모는 대학 과정의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택스크레딧학생 혹은 부모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 이자분 공제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할 때 첫 60개월 동안 이자분에 한해 최고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세법…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1-29 10:18 조회 1539 더보기
세금절약 아이디어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를 고용하는 것이다.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 부모인 본인의 수입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에게로 수입을 이전시키게 되어 세금이 줄어 들 가능성이 많다. 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연간 4,700달러까지는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8만5천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연간 719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소득세도 절약하시게 되는데, 부…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09-10-07 15:15 조회 1592 더보기
*미정부의 재정난이 심해짐에 따라모든 복지신청 승인과정도, 심사도 매우 엄격하며 까다로워져 가고 있습니다.메디케이드나 Family Health Plus, Food Stamp를 받는 분께서세금보고를 하실 때에는 잊지마시고 의료보험이나 Food Stamp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에수입증명으로 제출한 Income Amount에 맞추어잘 계산하여 보고하시기를 권합니다.노후를 위하여 세금보고는 꼭 하시고(10년 이상) 영주권자는 한살이라도 젊을때에시민권을 꼭 받으시기를 또한 권고합니다. 아무래도 세금납세자와 시민권자에게 모든…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0 17:57 조회 1721 더보기
가족멤버를 이용한 절세방법중에 하나로 가족중 세율이 높은쪽에서 세율이 낮은쪽으로 세액(Taxable Income)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세법에서는 금액상 이나 형태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실재적으로 한인들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들이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함을 고려해 볼때. 가장 손쉽게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돕는다면, 자녀들을 정식적으로 고용하여 급여가 나가도록 하세요.  …
작성자basil 작성일 10-08-17 09:49 조회 1979 더보기
세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오퍼-인-컴프로미스’(offer-in-com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밀린 세금이 많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가 승인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정말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따라서 ▶예금 ▶자동차 ▶생활비 ▶봉급·연금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 ▶투자·…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11 22:31 조회 1715 더보기
“재발급 힘든 것은 세이프티 박스에” 사본 만들어 별도 서류철에 넣어두면 편리 세금관련 서류는 최소 6년까지 보관 바람직 세금 보고를 위한 자료 중 원본은 당연히 중요하다. 만약 원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발행한 측으로부터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대처할 만한 보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가 급히 필요한 손님은 자신의 꼼꼼하지 못함을 자책했지만 찾을 수 없는 것을 어찌 한단 말인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가 무척 많다.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결혼증명서 여권 등 잘 보관해야 할…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01 조회 1707 더보기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절세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를 고용하는 것이다. 자녀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게 되면 부모인 본인의 수입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자녀에게로 수입을 이전시키게 되어 세금이 줄어 들 가능성이 많다. 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연간 4,700달러까지는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8만5천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연간 719달러의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소득세도 절약하시게 되는데, 부모의 세율이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3 14:41 조회 1872 더보기
A. 세금보고 마감일 미 국세청에 날짜별 세금보고 현황 1. 4월 15일 까지 : 94% 2. 8월 15일 까지 : 5% 자동 연기 신청 3. 10월 15일 까지: 1% 추가 연기 신청 * 세금 보고를 연기하는 것은 낼 세금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B. 세금 보고를 늦게 하실 경우 1. 체납 세금에 대한 벌금 부과 1달에 5% 최고 25%까지 (늦은 보고) +1달에 1/2 - 1% (늦은 지불) +1년에 약 9% (이자) * 세금은 못 내셔도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2.…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08 조회 1578 더보기
미국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들은 대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미국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데, 합법이나 불법으로 체류 중인 비영주권자들은 어떻게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들을 영주권자, 합법체류 비영주권자, 그리고 불법체류 비영주권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세법상으로 외국인들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이 구분에 따라서 미국 조세법의 적용여부, 세율, 조세 조약 등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4 조회 1802 더보기
최초 주택구입 세금 공제지난 7월 통과된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대개 젊은 부부들인데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세금을 꽤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법안이 만들어 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최근 월가 및 금융권의 붕괴로 미국 경제가 큰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집값이 좀더 떨어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23 조회 1307 더보기
미국에서 만 65세가 되면 은퇴자 그룹에 속한다.  물론 그 이전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80여년전에 만들어진 사회보장법에의한 연금혜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어, 1943년생부터는 만 66세가 되어야 사회보장연금혜택을 100% 받을  수 있다.  조기은퇴를 하면 62세부터 사회보장 연금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65세 혹은 66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75%만 받게된다.  62세부터 65…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34 조회 1534 더보기
미국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든지 일년이 지났다.  80년전에 있었던 대공황이후로 가장 심각하다는 경기침체가 언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인가?  누구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다.  지금의 직전 침체기인 1990년-1991년에는 8개월만에 경기가 회복되었고, 그 보다 앞선 1981년-1982년 불황기는 16개월만에 기지개를 켰다.  금번의 경기침체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그 회복기가 가장 길 것…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9 조회 1509 더보기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에 대한 기부금(Contributions)은 세금공제 항목이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중에는 자선단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세금공제 되는 기부금을 흔히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라고도 한다.      납세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세금공제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 미 국세청(IRS)에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8 조회 1520 더보기
미국의 소득세법상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시니어 시티즌 (Senior Citizens)이라고 하여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있다.  (1) 유리한 세금공제  납세자 한 사람당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07년 기준으로 3,400달러이고,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는 일반 납세자 누구나가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이 5,350달러이고 부부가 10,700달러이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합친 금액(싱글은 8…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6 조회 1267 더보기
은퇴 계획(Retirement Planning)이란, 은퇴 후 (사회보장법상 65세 내지 66세)에도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소득의 일부를 은퇴계좌에 불입함으로써, 불입금이 세금공제 되게 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내지 않고 투자액이 불어 나게 하는 각종 재정계획과 그 실행과정을 뜻한다.  은퇴계획은 직장인이나 자영사업인이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은퇴할 때까지는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6 조회 1272 더보기
납세자가 독신이냐 기혼자이냐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세율과 표준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이를 납세자의 파일링 스태터스(Filing Status)라고 한다.  소득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Filing Status가 있다.  (a) 독신(Single)  미혼이거나 법적으로 별거 혹은 이혼을 한 납세자를 싱글(Single)납세자라고 한다.  12월 31일 현재 미혼이나 그 다음해 4월 15일 이전에 결혼하여 세금보고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5 조회 1243 더보기
미국에서 은퇴 후에 개인의 자산 (저축액, 유가증권 투자액 및 부동산의 임대수입) 이외에 연금 (年金)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자금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연방 정부 (사회보장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     (2) 기업체의 직장 연금계획(Pension Plan)과 401(K)플랜     (3) 자영사업인의 키오플랜(Keogh Plan)과 SEP플랜(Simplif…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6 조회 1436 더보기
세금보고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File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직장으로부터 월급명세서 W-2들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각각의 W-2에서 Copy B부분을 절단하여 Form 1040의 첫 페이지 왼쪽 중간에 위치한 Attach form이라고 써있는 곳에 스테이플하셔야 합니다. W-2이외에 다른 소득으로부터 연방정부에 원천징수한(Federal income tax withheld)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스테이플해야 합니다. 즉, 1009-R의 4번란에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것은 미리 연방정부에 세금을 냈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10 조회 1201 더보기
세금보고서상의 실수는 리펀드가 늦게 오거나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letter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정확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범할수 있는 실수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1) 세금보고서상의 납세자와 모든 부양가족들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소셜카드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현재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주지 표기는 정확한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9 조회 1152 더보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중 Child tax credit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예를 들어보자. (예) 이씨는 독신이며 3살과 6살 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그녀의 AGI가 $77,500이라면 Head of Household 의 상한선인 $75,000를 초과하기에 그녀의 $2,000 Child Tax Credit은 초과부분의 비율만큼 줄어든다. 즉, 반올림 된 $3,000 ($77,500 - $75,000)에 5%를 곱한 $150 만큼이 줄어든다. 그녀는 $1,85…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1 조회 1179 더보기
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Adjusted Gross Income-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Inco…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34 조회 1230 더보기
세무계획 은 일년내내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과 공제 부분에 대한 각각의 계획을 적절하게 분리내지는 통합하여 실천해야한다. 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하여 실현시키고 비용은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서 공제시키며 재산의 매매시기도 계획하에 이루어 진다면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봉급 생활자는 12월에 받은 월급을 1월에 가서 예금을 한다거나 통장에 입금된 월급을 1월에 꺼낸다고 해서 이미 실현된 근로소득을 다음해로 연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공제할수 있는 비용에 비해 소득이 상…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9 조회 1159 더보기
529 플랜이 대학교육비만을 위한 장기성 저축예금이라 한다면 교육저축예금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하Coverdell ESA)은 대학교육비는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K~12G)의 모든 교육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성 저축예금이다. 미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 구좌를 오픈할 수 있으며 오픈 당시에 수혜자 즉 자녀및 손자들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529플랜과 같이Coverdell ESA도 저축이자소득은 연방정부차원에선 면세이나 지방정부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06 조회 1329 더보기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를 둔 부모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교육저축상품에 대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529 플랜(Qualified tuition program)과 교육저축예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 있다. 529플랜이란 자녀의 대학 진학전에 교육자금을 저축계좌에 투자하는 플랜으로 물론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관리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며 또한 일반저축…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04 조회 1127 더보기
다음의 세가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Earned Income Credit(EIC)을 청구 가능하다.(1) 최소 6개월 이상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Qualifying Child)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없는 부부의 소득(Earned Income)이 $11,750 보다 적은 경우 (부부합동 보고시 $13,750), (3)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 를 하거나 또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 하는 경우. Earned Income Credit(EIC)을 보고하는 방법은 개인 세금 보고서 Form 104…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6:59 조회 1079 더보기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재산이 상속되나? 법이 정한 상속 (Intestate Succession)에 따르게 됨.고인의 유산중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재산은 모두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의하여 상속 분할하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 (Will)없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따라 고인의 유산을 상속분할하게 된다. 이를 무유언승계 (Intestate Succession) 조항에 의한 법정상속이라 한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9 조회 1102 더보기
올해로 나이가 70세 반(70세 생일 후 6개월)이 된 사람이라면 자가점검해야 하는 테스트 관문이 하나 있다. 이는 바로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룰로 특히 개인 은퇴계좌인IRA나 401(k)와 같은 직장 은퇴플랜 혹은 직장 펜션플랜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나이 70세 이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혹은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더블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IRS의 '미니멈 인출' 룰이라고도 불리는 이 RMD는IRA와401(k)뿐만 아니라 SEP IRA SIMPLE IRA 403…
작성자google 작성일 12-12-13 01:49 조회 707 더보기
▶문=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201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세금보고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답= 미국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세금보고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모두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소득의 얼마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거나 또는 해외에 낸 세금만큼 크레딧을 주는 등의 형태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임금소득 공제(Fore…
작성자google 작성일 12-12-13 01:08 조회 982 더보기
#예 1: 공제를 요구할 때 문제이다. ‘투자 비용’ 혹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를 신청할 때 어느 것이 더 나을까. 보통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비용 공제는 스케쥴 A에 따라 공제가 이뤄진다. 이른바 잡무 항목 공제라는 것이다. 이 공제는 제한 사항이 많다. 먼저 소득의 2%를 넘어서는 수준의 투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만 달러이고, 투자 비용이 7000달러라면, 소득의 2%는 6000달러이므로 초과비용 1000달러(7000-6000=10…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2:26 조회 1188 더보기
현대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각종 재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영수증이나 세금보고 서류, 은행 내역서 등 돈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포함된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취급하게 되는 재정 관련 서류들을 대상으로 그 보관 기한을 알아본다. 미국에서 재정관련 서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세금 보고 서류라고 해야할 것 같다. 세금 보고 내역은 물론 세금 보고 때 사용한 영수증과 이자 소득 등과 같은 서류는 7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연방 국세청 (IRS) 일반적인 세금 보고 실수는 최장 3년까지 …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2:20 조회 1225 더보기
미국에서 세금 보고는 기업은 물론 평범한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세금 보고를 통해 환급 받는 액수가 한달 월급에 육박할 정도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Attorney)와 공인회계사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세무사 (EA:IRS Enrolled Agent)가 그들이다. 그러나 특정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2:17 조회 1168 더보기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벌이가 많든 적든, 미국에 사는 성인들 대부분에게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세금보고는 또 학자금 융자나 소셜 시큐리티 수혜 등 재정적 핵심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금보고를 허술히 했다가는 자녀의 학자금 혜택이나 사업 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세금보고는 당사자 개인이 직접 하거나 혹은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긴다면, 세금 보고에 능통한 사람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세금 보고와 함께 제대로 세금을 환불 받기 위…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2:15 조회 1100 더보기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누락시키는 소득항목이 도박수입이다. 도박수입 명세서인 W-2G(혹은 1042-S)는 카지노에서 당일 날 발급하므로 분실했을 경우 연락하여 받아야 한다. 수입이 누락되면 반드시 추후에 국세청으로 통보를 받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보통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명세서는 1월 말에 받게되어 누락가능성이 적은 반면에 도박수입명세서는 받은 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막상 세금보고시기가 오면 누락이 되어 뉘늦게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소명기회를 놓쳐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있다. 도박수입은 도박손실만큼 상쇄시켜 항목별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15 조회 1378 더보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난처한 경우는 바로 국세청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일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총 1억5500만여 건의 세금 보고서 가운데 2백13만여건이 세무 감사에 걸렸다. 과세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일 경우 감사당할 확률은 0.9%지만 10만달러가 넘었다면 확률은 4%로 올라간다.국세청은 다음의 네가지 방법으로 세무 감사 대상을 골라낸다.첫째, 각종 자료를 매치시키는 방법(Document Matching)이다. 국세청에는 봉급액, 원천징수액, 이자 소득, 배당금,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모든 자료가 있…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13 조회 1270 더보기
이번 주에는 세일즈 텍스 감사(audit)에 대해 알아보자. 상당수의 비즈니스 업주들은 세일즈 텍스를 ‘줄여서’ 보고를 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장에 감사관이 나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게를 매도할 때 발생한다. 비즈니스를 팔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을 ‘인질’로 잡아놓는다. 셀러가 이 돈을 찾아가려면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받은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에스크로 지시서(…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12 조회 1534 더보기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 종업원 없이 장사를 할 수는 있어도 공인회계사가 없으면 꼼짝못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미국에 갓 이민온 한인들은 영어도 짧지만 미국 시스템에 익숙치 못하다. 이런 한인들에게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특히 한인 공인회계사는 장부 기재라는 본연의 일 외에 한인들의 정착에 필요한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들은 회계 및 세금 문제도 도와주지만 부동산 거래 및 상법에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하나. 바로 ‘…
작성자sorbonne 작성일 11-07-22 21:10 조회 1084 더보기
For many families, a job loss can put a significant financial and emotional strain on the entire household. Two-income, married couples may seem lucky when it comes to losing one income since they have a second earner to keep the family afloat when a spouse loses a job. But that second paycheck is o…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18 11:15 조회 1131 더보기
회사원 A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면세점에 들렀다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한도까지 물건을 샀다. 하지만 입국 때 이를 갖고 들어오려다가 세관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면세점 물품은 외국에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중 쓸 물품에 한해 면세하며 다시 국내로 가져올 때는 면세범위는 400달러뿐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해외여행객 10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들여오다 관세청에 의해 물품이 유치된 건수가 지난해 23만6000여 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2일 알아두면 유용…
작성자ewha 작성일 11-06-02 10:58 조회 1123 더보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09년 역시 국내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환율 상승으로인해 달러 가치는 1년 전보다 40~50%나 상승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시장은 향후 1~2년간 최소 5~10%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등이 각 연구기관을 통해 나오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매입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다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가 2009년엔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건설업체들…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5-17 23:22 조회 3029 더보기
중세 시대에도 오늘날 부유세와 같은 세금이 있었다. 과세 표준은 창문의 개수!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대저택에 달린 창문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집이 크면 클수록 창문이 많으므로 이는 적확한 과세 표준인 듯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자들이 저택의 창문을 모조리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집을 지으며 아예 창문을 없애버리는 사례도 속출했다.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는 왜곡된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알랭 뒤카스의 모나코 국적 취득 역시 세…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5-16 16:29 조회 1073 더보기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비어있는 지하실을 개조하여 홈오피스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홈 오피스를 위한 <건물 공사 비용>으로 간주된다. 건물 공사 비용인 경우에는 그해 모두 비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증축한 것과 같이 39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므로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실 개조 비용이 $39,000들었다면 이를 39년으로 나누어 매년 $1,000씩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 기존의 방을 그…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43 조회 1002 더보기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로 사용할 때 대부분 홈 오피스(Home Office)로서 IRS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홈 오피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비즈니스 소득을 공제 함으로서 그만큼 절세(Tax Saving)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홈 오피스와 관계되는 비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집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Rent fees)>를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00의 임대료를 내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집 일부를 홈 오피스로 사용하…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42 조회 1000 더보기
 홈오피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무실의 임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이유때문에, 혹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이유때문에..등등 여러가지가 있을것이다.   그런데 홈오피스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정도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홈오피스를 기존의 사무실과 같이 IRS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집에서 일하는 사무실정도의 상식으로는IRS세무조사 대상이 되기쉽다. 따라서 IRS로부터 홈오피스로 당…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41 조회 983 더보기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데는 국민들이 내는 택스 즉 세금을 절대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챙기는 막강한 권한의 국세청 즉 IRS로부터 어떤 형태던 연락을 받는 것을 환영하는 납세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승 사자보다IRS가 더무섭다’ 혹은 ‘IRS는 세금 않낸 사람의 무덤까지도 따라간다’등과 같이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말들이 납세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최근에 IRS는 2008회계연도중 개인, 회사 및 비영리 단체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세무 조사(Tax Audit)의…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41 조회 1117 더보기
조정된 과세 소득 20만불($200,000)이하의 그룹을 대상으로 봤을때 영업 손실등으로 인하여 개인 세금 보고서상의 소득이 마이너스(-)로 보고되는 경우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IRS세무조사를 2008 회계연도중 3배가까이 더 받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손해 즉 마이너스(-)소득이 보고되는 경우 IRS에서 특별히 주시하는 빨간 딱지(Red Flag)현상의 전형적인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개인 납세자들로서 조정된 과세 소득이 20만불($200,000)이상의 그룹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해 볼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고 소득층에 들…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40 조회 977 더보기
2008 회계연도 IRS세무조사 흐름 읽기(II) IRS의 2008회계연도 세무조사 통계를 살펴 보고 있는데 가급적 복잡한 통계 숫자보다는 내용을 단순화하여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손실로 인하여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득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세무 조사를 받은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영업 손실등으로 과세 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던지 혹은 과세 소득이 $25,000이하인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보다는 그 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를 세무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9 조회 1010 더보기
경기가 부진해서 혹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부득이 비즈니스를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디서 부터 정리를 해야할 지 막연하기만 하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닫기 전 혹은 직후에 필요한 체크 리스트를 회계부분 위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비즈니스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자. 사업이 않되어 비즈니스를 닫았다고 해서 IRS 세무 조사로 부터 자유로울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 혹은 차압 관계 서류, 사업체 매매 계약서, 융자 서류, 은행 자료, 세금 보고서, 손익 계산서 등은 영구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외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8 조회 1154 더보기
Q(질문) 자영업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손해(Net Operating Loss)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가 생기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A(대답)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 그 자체때문에 IRS가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손해가 $100,000발생했기때문에 이에 대한 몇 %를 지원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2년사이에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이미 소득세를 지불했을 경우에는, 올해 발생된 손해만큼 과거 소득을 줄여…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7 조회 1005 더보기
Q(질문)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살다가 본사 발령으로 인해 3년전 한국으로 완전 귀국했고 그 이후 미국에 들어간 적이 없다.  미국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두고 나왔는데 IRS로부터 은행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는지? A(대답)         미국 비 거주자(Non Resident Al…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6 조회 1108 더보기
Q(질문) 부부가 운영하던 회사를 몇 주전에 닫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으면 노동국에 실직 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너인 우리 부부도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A(대답)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스몰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오너도 종업원(Employee) 자격으로 봉급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종업원 자격으로 봉급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실직 수당 보험(Unemployment Insur…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6 조회 1055 더보기
비즈니스 거래중 $10,000이상의 CASH를 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IRS및 금융범죄 검거 넷트워크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며, 여기서의CASH란 동전 혹은 지폐외에도 $10,000이하로 발행된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그리고 MONEY ORDER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상황에서 혼동을 주는 몇가지 예를 질문을 통해 살펴보자.(질문)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신문 광고를 보고 온 사람에게 $14,000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사…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4 조회 1165 더보기
 신문지상에 ‘외국에 있는 여러 은행의 예금 잔고를 모아서 작년중  한번이라도 그 총계가 $10,000이 넘은 경우, 모든 외국 예금 내역을 올해 6월 30일까지 IRS에 신고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해왔다. 대부분 ‘언제부터 그런 법이 만들어 졌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되는데, 사실 그 법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것으로서 미국과 외국을 오가는 납세자들은 6월 30일이되면 항상 해오던 세무 보고이다. 단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국 정부에서 테러와의 전쟁등으로 인…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3 조회 1075 더보기
(질문) 현재 60세로서 아내나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2백만불되는 생명 보험(Life Insurance)을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아내와 하나 있는 딸을 그 수혜자로 둘 예정이다. 나중에 내가 사망후 받게 되는 생명 보험금은 아내와 자식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물론 소득세(Income Tax)만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세무관계에 상식이 없는 분들도 생명 보험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상속세(Estate Tax)에 관해서는 내용이 전혀 달…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2 조회 1332 더보기
(질문) 장로로서 $60,000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GIFT)했다.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는가?  ● 합법적인 자선기관 혹은 교회등에 증여할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증여를 올해 누군가에게 한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한 자동차에 대해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없다. 그러나 주의 사항이 한가지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을 반드시 교회로 넘겨야 하고 그 자동차를 교회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선기관 또는 교회로의 증여로 인정할 수…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1 조회 1094 더보기
(질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아내와 나는 영주권자이며,  50만불가치의 재산을 사정상 아내 명의로 넘겨두려고 하는데….● 미국 개인 소득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거의 같은 대접을 받는다. 즉 소득공제 및 크레딧 혜택 또는 세금 지불의무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세보고에 있어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먼저 살펴보자. 재산을 주는 배우자(즉 살아서는 증여가 되고 사망후는 상속이 된다)는 미국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9 조회 1004 더보기
(질문) 얼마전 암 선고를 받은 77세 사업가로서 금융자산을 2백만불 정도가지고 있다. 이미 상처를 했고, 결혼한 딸하나가  있는데 생전에 딸에게 재산을 증여(GIFT)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죽고나서 상속(ESTATE)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은데……..■ 먼저 생전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증여세와 상속세계산에는 각각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기본 공제가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한 개인이 평생동안 쓸수 있는 공제금액이 $1,000,000(일백만불)이다. 만약 평생에 다른 증여가…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9 조회 827 더보기
(질문) 보스톤에서 대학 재학중인 조카에게 올해 학비로 $50,000가량을 보냈다. 이런 학비도 증여세 (GIFT TAX) 보고와 관련이 있는가?먼저 ‘ 학비를 대학교로 직접 지불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대학교로 직접 학비를 보냈다면 그것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즉 증여세와 무관하다. 그러나 조카에게 돈을 보내고 조카가 알아서 그돈으로 학비를 낸다면 이는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학비로 보낸 돈이 순수 학비 즉 Tuition만을 위한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숙사비 혹은 생활비등을 위한 보조금에…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8 조회 857 더보기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와서 열심히 일한 결과 20~30만불의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상속세 혹은 증여세 걱정이 앞선다’  혹은 ‘$10,000이상 물려주면 반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 등과 같은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질문) 상속세 (Estate tax)와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6 조회 882 더보기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 미국 영주권자인3형제가 그 양도 소득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한 자금에 대하여 IRS등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3형제가 미국으로 떠나기전 한국에 사는 큰형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자신은 남은 가족도 없고 하여  미국서 고생하는 3형제를 위하여 각각 30만불씩 증여(Gift)를 하고자 하였다. 30만불의 증여를 큰 형으로 부터 각각 받은 3형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속에서도 이를 미국 정부 즉 IRS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해야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5 조회 1158 더보기
지난 주에는 미국 영주권자인 3형제가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 후 발생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빌딩 매각 자금을 일부 혹은 전액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IRS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폼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사용하여 다음해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3 조회 856 더보기
마포에 4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20년전 아버지가 마포에 있는 상업용 빌딩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시면서 공평하게 25%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형제중 큰 형은 한국에 계속 살고 있지만 나머지 3형제는 10년전 미국으로 이민와서 모두 영주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최근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하게 되면서 그 재산을 각각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3형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포의 빌딩 매각후 발생되는 양도 소득을 ‘(1) 미국 IRS에 보고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건지, 만약 내야 한다면…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1 조회 1128 더보기
새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산세를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납부하고 있다고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새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년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정규 재산세와 별도로  'Supplemental Property Tax(추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부동산 취득세인 셈이다.  또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Mellow-Roos Tax'가 부과된다. 특히 이 세금은 주택 가격…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9:15 조회 1004 더보기
최근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는 예전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그 감사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모기지 이자 공제와 거주지 판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부분이다. 요즘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대가 구입한 해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생기는 양도소득세가 세법이 허용한 면제 액수를 훨씬 초과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러한 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감사동향을 살펴보면, …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0:41 조회 1070 더보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주택을 구입할 때 거의 대부분 융자를 받게 되는데 요즘 같은 총체적인 불경기와 서브 프라임 관련 악재들 가운데서 차압이나 숏세일 등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다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의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차압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모기지 연체 통지서의 발송 건수가 캘리포니아에서 2007년 4분기에만 81,550건에 달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115%의 기록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실제 차압으로 이어진 건수는 캘리포니아 주는 31,676건으로 전년 4분기에 비해 421% 증가라는…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0:40 조회 982 더보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동산 매각시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을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내 부동산 매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즉각적으로 이로 인한 혜택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주 세무국은 2006-07회계연도에만 7천만불의 유동자금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가주 세무국은 $100,000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총 판매가격의 3과 ⅓%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세법이 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0:36 조회 1006 더보기
부모에게 받은 부동산은 재산세 요율 상승안해(Parent/Child Exclusion)  지난 1976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13(proposition 13)에 의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매년 인상될 수 있는 재산세는 2% 이하로 제한된다.  만약 집값이 지난 5년 사이에 100%가 올랐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지난 5년 전에 내던 재산세에서 단지 10%만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집 주인이 바뀌면 모든 재산세는 현 시세에 맞게 조정된다. 하지만 여기 한 예외조항이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트랜스퍼(Purchase …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0:35 조회 1270 더보기
지난 10월부터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재산세가 지난 해 보다 폭등했다며 고지서가 잘못 발부됐다는 하소연을 하는 한인들이 많다.  심지어는 재산세가 지난해 보다 40%나 올랐다며 재산세가 이렇게 폭등한 것은 공무원들의 사무 착오로 생각하고 대처방법을 찾아다니는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재산세 1차분은 오는 12월10일까지, 2차분은 내년 4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78 년에 제정된 '주민 발의안 8 (Proposition)'에 근거해 부과된다. 가주의 재산세는 주택을 구입한 가격의 1%를 책정 고지한다.…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0:35 조회 1133 더보기
집 가치 공정하게 측정여부 확인 외부업체 고용 주택가격 단시간에 산정 주위 비슷한 사례 확보도 필수 부과 재산세 60일이내 항소 가능  '시장의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올라 억울하다구요?'  지난 해부터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가 주택 소유주에게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3~4년 전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점에 주택을 매입했던 주택 소유주라면 최근 CNN머니가 소개하고 있는 재산세 줄이기 방법 7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1. 재산세 산정 시스템을 파악해야  과세 당국은 지역별로 다른 방법…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0:34 조회 1265 더보기
세금보고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24 05:06 조회 1440 더보기
소득세 환급 규정 데이비드 윌리엄스 미 국세청 디렉터미 국세청은 1975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금제도인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운용하고 있다. 가구당 소득 3만5천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한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그 혜택이 한정됐지만 1993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데이비드 윌리엄 미 국세청 디렉터가 권하는 소득세 크레딧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소개한다.뉴욕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크레딧을 활용, 86…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0 17:19 조회 1500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음,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나오는 말이다. 똑 같은 질문을 20세기 최고의 천재인 아인쉬타인에게 했다. 그의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아인쉬타인의 생각처럼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세법의 근간이 되는 Inter…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2:13 조회 1264 더보기
세무계획이란 동일한 소득액이나 자산증가에 대해서 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세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의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을 하게 됨으로 절세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세무분석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계획에는 첫째, 단일연도의 세무계획, 둘째로 2년 이상을 통한 세무계획, 그리고 세금의 연기 또는 면제를 통한 절세의 세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일연도의 세무계획이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입니다.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2:13 조회 1196 더보기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인해서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지 못할 때 타인에게 보호를 위탁하게 되는데 이때 지불된 비용들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일년중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거나 자영업에 종사한 기간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부부중 한사람이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불된 보호비용은 포함되지 안는다. 그러나 부부중 일하지 않는 사람이 풀타임 학생이거나 불구인 경우는 예외가 되며 세금공제 목적으로 한 자녀 당 250달러(최고 500달러) 까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액수를 계산 하게된다. 13세 미만 자녀 혹…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21 22:11 조회 1380 더보기
이론적으로, IRS의 주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를 보조하는 기능•        납세 소득 신고서를 처리하는 기능•        체납된 세금을 수금하는 기능•        납세 소득 신고서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기능•&nbs…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17 09:37 조회 1280 더보기
올 들어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앞다퉈 재융자 대열에 합류했다. 가장 큰 이유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융자의 이면에는 세금공제 혜택 축소라는 복병도 있다. 재융자가 가정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보다는 재융자의 득실을 꼼꼼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융자로 인해 늘어난 세금 부담은 얼마인지,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아본다. ◈전미모기지융자기관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올해 재…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3 14:37 조회 1264 더보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내 수입보고(Foreign Earned Income)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에 적용되는 미국 소득세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이 될 경우 일정액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76,000, 2001년의 경우 $78,0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Who Qualifies) 다음의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27 조회 1749 더보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얼마 이상이면 미 국세청, 즉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보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00 입니다. 미 연방 법규 31장 103절, Financial Recordkeeping & Reporting of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에 따르면 하루에 $10,000 이상을 한 사람이 한번 혹은 여러 번 나눠서 거래할 경우 Form 4789,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를…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25 조회 1359 더보기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법률중에 USA Patriot Act라는 것이 있다. 9-11사태가 터지자마자 45일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만들어 낸 법률인데 많은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45일 만에 법률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미국인들이 그동안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던 수정 헌법 1조, 4조, 5조, 6조, 8조, 14조 등이 위협받고 있는 바 여러 곳에서 이 법의 폐지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통령 부시는 전혀 이 법에 대해 수정이나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25 조회 1171 더보기
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22 조회 1120 더보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교육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프(HOPE) 택스크레딧 학생 혹은 부모는 대학 과정의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택스크레딧 학생 혹은 부모는 학부나 대학원 과정 첫 2년 동안 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최고 1,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융자 이자분 공제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할 때 첫 60개월 동안 이자분에 한해 최고 2,000달러까지 공…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15 조회 1038 더보기
1. 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기록의 보관을 철저히 하십시오.(Keep good books and records for your business) 두 명의 사업가가 같은 사업을 하여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감사 시 장부정리 및 보관된 자료에 의해 감사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감사 시 일반적으로 은행구좌와 정리된 장부 및 영수증과 같은 기초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부족 시 감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 만기일 전 세금보고 및 세금지불(File tax retur…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13 조회 1323 더보기
재산/사업체 소유형태에 따라 세무보고 시 장,단점 사업체나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형태에 따라 소유, 관리, 처리 시 세법상의 취급방법이 다르다. 소유형태로서는 크게 개인소유 혹은 단독운영의 형태와 공동소유 혹은 공동운영의 형태가 있고 공동소유의 경우 일반공동소유(Joint Tenancy)와 부부공동소유(Community Property)가 있고 사업체의 형식인 조합(Partnership)의 형태로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나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가 있다. 단독 혹은 공동운영에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12 조회 1213 더보기
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 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오피스 감사 (Office Audit) 납세자가 I.R.S. 당국에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들고 가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11 조회 1139 더보기
고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IRS에서 세금 보고가 잘못됐다는 통지서를 받을 확률은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쇼셜번호 소셜번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IRS는 사회 보장국에서 각 납세자의 쇼셜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에 기입되어있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쇼셜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이름과 쇼셜번호가 일치되어야 한다. ★¿± ¹ ¼ÀÀ· 미국 세무의 기본은 매칭(대조)시스템이다.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우리는 많은 IRS와 연관된 서식을…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1:09 조회 1182 더보기
‘절세’는 ‘탈세’와는 다르다. 절세를 위한 세금보고란, 세법과 시행규칙, 판례등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세금의 액수를 낮추거나 납부를 훗날로 연기하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도록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법적인 탈세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 보고를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능력이나 지식에 따라 많은 항목에서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IRS의 연방소득세 보고에 국한 되는 것이다. Sales Tax에는 ‘절세’가 없다.간접세의 일종인 판매세(Sales Tax)도 절세를…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52 조회 1237 더보기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이다. 4월 15일이 일요일이고, 4월 16일은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 연방공휴일은 아니고 Washington D.C.만의 공휴일이다. 연방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Washington D.C. 거주자 및 나머지 사람들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IRS는 다음날인 4월 17일을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로 정했다. 따라서 4월 15일이 마감일이었던 모든 것이 4월 17일로 올해에 국한하여 변경된다. 2007년도 1차 예납일(Estimated Tax), IRA 기부 마감일, 종업원 세금(Payroll Tax)…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51 조회 1202 더보기
Tax Bracket(텍스 브랫킷)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텍스 브랫킷은 33%인데 집을 사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가 하고 묻는다. 텍스 브랫킷이란 과표나 과세 표준액이 일정한 세율로 적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과세 표준액, 즉 과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일컫는다. 영어로는 Taxable Inco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세금은 과표에다가 자기의 텍스 브랫킷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표(Taxable Income)가 $70,000달러인 부부의 텍스 브랫킷은 25%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금은 $17,500(…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50 조회 1142 더보기
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번 총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다. 총수입에서 기본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빼고 또 인적 공제(1인당 3200불) 한 다음에 남은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기본 공제는 부부가 합동으로 보고할시 10,000불, 싱글인 경우 5000불을 공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의 대상은 집페이먼트 중 이자 부분, 재산세, 병원비…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9 조회 1783 더보기
1. 현물 기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을 줘도 세금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옷 가구 자동차 등 모두 해당된다. 조건은 문서로 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 공제가능액은 기부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옷이나 가정용품등은 '굿 오어 베터(good or better)' 상태여야 한다. 사실 매우 포괄적이라 개인별로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다. 2. 재융자 뉴 포인트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으면 새로운 이자 포인트는 세금공제 대상이다. 월별 베이시스로 환산해 융자기간 동안 공제할 수 있다. 지난해 받았다 하더…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8 조회 1086 더보기
수입선의 변경을 통한 절세 운영하는 주식회사 수입의 한계세율이 15%이고, 운영자 개인의 한계세율이 28%에 속하는 경우 개인의 수입을 회사로 돌릴 경우, 13%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유한 책임회사를 통한 자녀에의 재산양도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재산을 회사에 옮긴 다음, 회사의 동업지분을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일반책임동업자로서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관리하면 자녀에게로 재산양도 시에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고용을 통한 절세 자녀를 고용할 경우 자녀는 표준공제액 $4,250과…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5 조회 1005 더보기
Q ; 최근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제때에 못 내게 되었는데 I.R.S.(연방세무국)에서 세금 독촉장이 계속 날라오고 있어 무척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 세금고지서를 받으셨을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I.R.S.에서 표시한 기한과 밀린 세금액수가 귀하의 기록과 동일한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고지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실 경우, 증빙서류(세금보고 사본 및 이미 지불한 쳌크 사본 등)를 준비하신 후 귀하의 거주지에 있는 I.R.S. 오피스에 찾아 가시거나 I.R.S. 무료전화번호(1-800…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1 조회 1242 더보기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 표준액(taxable income)을 줄여두는 항목을 세금공제(deduction)라고 하고 과세 표준액에 의해 정해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금 감면(tax credit)이라 한다. 따라서 세금공제(tax deduction)보다는 세금감면(tax credit)이 훨씬 실용적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데 효과적이다. 세금감면(tax credit)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세금만 줄여줄 뿐 지불할 세금이 없으면 그만인 것들이 많은데 걔 중에는 세금을 줄여줄 뿐 아니라 세금을 낼 것이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09:59 조회 981 더보기
사업체를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숨은 부채가 없는가,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전 주인의 알지 못했던 부채를 떠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매가격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에스크로에 모두 넣고 파는 사람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채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일정금액을 오히려 에스크로에 넣어야 함으로 파는 사람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3:48 조회 1139 더보기
일반 IRA의 Roth IRA 전환 일반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연금구좌)를 Roth IRA로 전환 (conversion) 하는걸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2010년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일반 IRA 와 Roth IRA의 차이점일반 IRA는 Before Tax 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반면, Roth IRA는 After Tax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들면, 홍길동씨…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21 조회 1077 더보기
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라는 최근에 새로 생긴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정식 명칭은 MCTMT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인데 뉴욕시 및 근교의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관리회사인 MTA의 운영적자를 매우기 위해 생긴 세금이다.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뉴욕 메트로지역에 위치한 회사(고용주) 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뉴욕 메트로지역에는 뉴욕시 5개 보로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런드) 와 Rockland,…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20 조회 978 더보기
세법상의 비거주자세법상 Non-resident인 경우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IRS 양식 1040NR을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양식인 1040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항목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제할 항목이 별로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 불리하게 된다.  중요한 사항은 세법상의 Non-resident는 이민법상의 Non-resident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민법상에서는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18 조회 1183 더보기
해외 은행계좌 보고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하는 사람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 총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외은행계좌 보고서 (FBAR)를 매년 미국세청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래 다음해 6월말 까지가 마감일이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최근 2008년 보고서의 마감일을 2009년 6월말에서 2009년 9월 23일로 연장하였다. 단, 이경우 FBAR 보고서에 늦게 제출한 사유서 를 첨부하여 디트로이트 국세청 (U.S. Department of Tre…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17 조회 1208 더보기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s) 신청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수당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실업수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동안 페이롤 보고를 통해 고용주가 주정부와 연방에 실업보험료를 납부했던것을 실직 후 고용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수령기간 도중에 풀타임잡을 얻게되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것이 바람직하다.  각주에따라 신청요건이나 혜택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주의 노동부에 문의 후 신청하면된다. 다음은 뉴저지주에서의 실업수당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15 조회 1615 더보기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가 있다. 자영업세는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가되는 세금인데, 왜 이런 세금이 있는지 의아해 하고, 부당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 자영업세는 실제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세 (1.45%)로 합쳐 급여의 7.65%를 납부한다.  고용주인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영업…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13 조회 1419 더보기
회사 형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빈번히 질문하는 사항이 회사 형태에 대한 선택이다. 회사형태로는 자영업, 파트너쉽,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다.  1.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연방정부에 따로 비즈니스 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오너 본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 (EIN: Employer ID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의 이름 외에 다른 비즈니스명 (예: 가게이름)을 사용코자 한다면 해당 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10 조회 997 더보기
 세금 수정신고 (Amended Tax Returns) 추가로 연장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2009년 4월 15일까지 2008년 세금보고를 하게된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한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산술적 계산착오로 처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굳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여 추가 환급액을 보내주던지 추가 납부액을 통지하는 편지를 받게된다. 하지만, 단순 계산착오가 아닌 경우는 국세청 양식 1040X를 통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08 조회 1046 더보기
2009년 개정 세법  최근 상원 및 하원의 의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월 17일 정식 발효된 2009년 경제회복 법안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소비진작, 고용창출,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실천 및 에너지 관련  항목등 여러분야에 대한 세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인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5:06 조회 869 더보기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개인세금보고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세금보고자의 기본요건에 따라 공제금액이 정해진다. 2008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미혼 (Single) 이나 기혼별도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5,450 기혼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는 $10,900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Head…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1:06 조회 909 더보기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Credit: EIC) 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금공제 혜택이다. 개인소득세 보고시 적용되는 세금공제 (Tax Credit) 중의 하나인데 특히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항목이다.  [자격요건] 소셜넘버(SSN)가 있어야 한다. 기혼인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도 모두 소셜넘버가 있어야 한다. 개인납세번호(ITIN) 는 안된다.근로소득 (Earned Income) 이 적어야 한다. 근로소득이 자녀가 없는 경…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44 조회 959 더보기
개인 소득세 보고시 필요한 자료 벌써 세금 보고 시즌이 되었다. 이맘때 회계사무실에 가장 많이 걸려오는 전화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하는 문의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세금 보고서: 세금 보고서에 기본 인적사항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작년(2007년) 세금 보고서가 있으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유용하다. 만일 작년 세금 보고서가 없다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성명, 소셜번호, 생년월일, 현재 집주소가 필요하다.  W-2 (연간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30 조회 983 더보기
자녀 교육을 위한 학자금 저축매년 대학교 등록금은 꾸준히 오르지만, 향후 자녀 대학교육을 위해 미리미리 따로 저축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부턴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한해 한해 미루다 보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 할 때가 몇년 남지 않은걸 느끼고 점점 근심만 커진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그나마 집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경기 호황 덕에 주택융자를 좀 더 받아 학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주택융자도 어렵고, 금융위기가 닥쳐 학자금대출 (Student Loan) 마저 쉽지 않다고 한다.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한 저축으로 가장 많이 활…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24 조회 849 더보기
자동차 경비 공제(Business Car Expenses)최근 유가가 다소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자동차 개스값이 만만치 않다. 비즈니스 성격상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꽤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경비중 어떤 것들이 세무보고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동차 경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1) 실제 비용법과 (2) 마일리지 적용법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실제 비용법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비용에…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22 조회 931 더보기
사회보장 보고서(Social Security Statement)  1년에 한번씩 소셜청에서 사회보장 보고서 (Social Security Statement) 가 집으로 배달되어 온다. 하지만, 보통은 자세히 보지않고 방치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 첫번째 페이지에는 개인의 성명과 현재 거주주소가 적혀있고, 그외 개략적인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이 실려있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예상 사회보장 혜택금액이 나온다. 은퇴연령이 되어 은퇴를 할 경우,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나 가족에게 수여되는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20 조회 1008 더보기
주택매각시 양도소득세 최근 부동산 시장: Buyer’s Market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하지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전형적인 Buyer’s Market이고, 전반적인 모기지 이자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보니, 본인 취향에 맞는 주택을 좋은가격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실제로 주택구입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구체적인 구입시기를 놓고 금년이 좋은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현재 주택을 소…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18 조회 967 더보기
세 금 환 급 지난 4월 15일 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친경우, 받아야 할 세금환급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E-file을 많이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데, E-file한 경우는 대부분 2-3주 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  전통적인 방법인 Paper file을 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환급을 받았어야 정상일 것이다.  우선, 세금 환급을 은행 자동이체 (Direct Deposit)로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계좌에 환급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이체를 신청하…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12 10:16 조회 1566 더보기
한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무 문제<문> 최근에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해외부동산투자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한국에 있는 친지가 미국내에 상용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알려 왔는데,  미국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때 미국세법상 어떠한 세금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답> 작년에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완화방안'에 이어 올해 5월 부터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송금액기준으로 100만불 까지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송금액기준이므로, 부동산 구입시 미국내 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36 조회 1468 더보기
이혼에 따른 세금보고방법 변경<문>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에 이혼한 후 현재 아이 둘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2005년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의 경우 세금보고시 변동사항이 무엇이고 또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를 지금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살던 집의 명의를 합의하에 공동명의에서 제 개인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사정상 올해 중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 기한(2006년4월17일)이 경과되었어도 언제든지 세금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35 조회 915 더보기
 여유자금 투자 계획        가계재정이 어느정도 개선되어 여유돈이 생기면 모두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마다 현재의 재정상태 및 수입규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하겠지만, 만일 귀하가 아직 거주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주택에 거주하시면, 다른 투자보다 우선 자기주택 구입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기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식 외에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납세액 절감효과가 있으며…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33 조회 974 더보기
뉴저지주의 재산세 환급<문> 뉴저지주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보러다니다 보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재산세환급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재산세환급의 종류와 환급액이 어느정도인지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표된 Mansion Tax는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답> 현재 뉴저지주에서 시행중인 재산세환급의 종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Homestead Rebate, NJ Saver Program 등으로 불리다가 2004년도 부터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31 조회 1030 더보기
'2년거주 규정'을 못 채우고 집을 파는 경우<문>  2004년 3월에 결혼과 동시에 35만불을 주고 콘도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2005년 3월에 제가 직장에서 감원된 후 더 이상 모기지를 지불하기가 어려워 동년 9월에 45만불을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중개인 수수료등 제 비용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약  7만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매각주택에 만 2년을 살지 못했으므로 양도차익50만불까지의  양도소득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차익 7만불에 대하여 2005년도 개인세금보…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30 조회 882 더보기
자영업을 하면서 수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4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되어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년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탈세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세금보고 및 미납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첫째, 미신고 년도에 대한 적정 영업소득 및 세액을 산출하여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같이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28 조회 915 더보기
월급명세서(Form W-2) vs. 수입명세서(Form 1099)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보수를 받을 경우, 직장의 종업원(Employee)이면 Form W-2(년간 급여명세서)를, 그리고 종업원이 아니면 Form 1099 (년간 수입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종업원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여러가지 구분기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고용주(Employer)에게 있는 경우는 종업원이며, 반대로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비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I…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27 조회 1252 더보기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 준비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직장에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초에 준비하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개인세금보고(Form 1040) 관련 준비이기에, 2005년도 세금보고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보고는 무엇보다도 납세자가 해당 정보 및 자료를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미리 제공하셔야 세금보고서 작성시 오류 없이 적법한 비용처리로 납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서의 신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나, 금년 4월15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26 조회 1002 더보기
소규모 사업체에 맞는 회사형태는 ?주위에서 보면 조그만 사업체를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하기를, 만일의 경우 타인으로 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자신의 개인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이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유한책임이라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미국내 판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24 조회 995 더보기
한국에서 취업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요즈음 많은 1.5세, 2세들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서 한국으로 건너가 기업체, 학교 또는 어학원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현재 어느나라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수령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세청 (IRS)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년간 해외근로소득이 8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됩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23 조회 1717 더보기
결혼한 자녀의 주택구입최근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젊은 세대가 자기 집을 소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기기 이자율이 15%를 상회하였던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아직은 이자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가격 폭등 장세에서, 다음과 같이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매입하려는 주택가격 수준, 보조가능 금액규모 및 자녀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첫째, 자녀에게 면세범위(annual exclusion) 내 증여(gift)의 방법으로…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20 조회 915 더보기
사업체의 법적 형태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법적형태(legal entity type)에 따라 소유주의 법적책임한도 및 납세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업체의 법적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각 주별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체가 소재한 관할 주정부에 사업체설립 등록신청시 법적형태를 결정하여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체의 법적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으며 주별로 대동소이 하다.- Sole Proprietorship (개인자영업)- Partnershi…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16 조회 985 더보기
창업 및 사업변경 기간의  재정관리 "자기사업을 운영하다가 높은 권리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또는 더 좋은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의 매각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가계지출은 계속되며, 기존 사업체로 부터 나오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그 심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이나 사업전환을 구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비하…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4-02 11:12 조회 901 더보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곧바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과 불구보험 (Disability Benefit Insurance)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근무중에 사고로 다치거나 근무조건에 연유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와 수입보전(保全)을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불구보험은 정신적, 육체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직장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커버해 주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불구자가 되는 확률은 종업원 상해 케이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33 조회 1107 더보기
이자는 돈의 사용료 즉 금융비용이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이자수입을 올리고, 빌려 가는 쪽에서는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이자수입은 소득이 되고, 이자비용은 세금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에서 연간액수를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소득세 보고서에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의 컴퓨터를 통한 '대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납세자가 모르는 사이에 매년 감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자소득이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32 조회 1130 더보기
사업체의 법적 형태는 자영업자 (Sole Proprietor), 주식회사 (Corporation), 파트너십 (Partnership),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네가지가 주종을 이룬다.   사업체의 업주는 사업체의 종류, 규모, 위치, 투자가와 운영자의 숫자, 종업원의 유무, 사업체의 소득세와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대처방법 등에 따라 위의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고르게 되어있다.    위의 네가지 법적형태 중에서 유한책임회사(약자로 LLC)는 비교적 …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0-05-25 14:31 조회 1655 더보기
미국의 납세자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십, 유산, 신탁 등)가 외국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미국세청(IRS)에 연간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한인동포들의 경우, 미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부모나 친척 혹은 외국의 기업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그 사실을 소득세 보고서 제출 마감일(4월15일 또는 연장신청했을 때는 10월15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의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30 조회 1260 더보기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조직체는 주식회사(Corporation)라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주식회사는 인사, 재무, 생산, 판매, 광고 등 기업활동을 가장 능률적으로 그리고 생산성 높게 성취할 수 있는 조직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이외의 다른 조직체에서도 주식회사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전임 최고 경영자(CEO)들이 정치, 행정, 대학, 병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약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회사이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9 조회 1066 더보기
개인이 투자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 하는 점은, 투자대상과 투자시기의 선정 자체  만큼이나 중요하다.  미국에서 투자 계획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손꼽는다- 투자상담가나 재정계획가의 도움을 받는다.   개인 투자가 중에는 전문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집하고,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선택하고 투자 성과를 분석해주는 전문적인 투자상담가 (Investment Advisor)나 재정계획가 (Financial Planners) 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8 조회 995 더보기
A:  “우리 아이 대학 장학금 신청하는데, 택스 카피가 필요하다던데.”B:  “우리는 세금보고를 일찍 했더니, 택스 리턴 3천 2백불을 받은지 꽤 오래 됐어.”C:  “요즈음은  세금 보고서를 컴퓨터로 보내니까, 우리 세금환불은 2주만에 왔어.”   위의 대화에서  A가 말하는 "택스 카피"는 "택스 리턴 카피"(Tax Return Copy)를 뜻한다.   B 가 말하는 "택스 리턴"은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7 조회 1403 더보기
납세자가 자녀를 갖게되면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갖게된다.  (a)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전 회에서 기술한 대로, 부양가족 한 사람당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3,500달러이다.  따라서 자녀의 숫자에 3,500달러를 곱한 액수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업을 하게되면 직장에서 봉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es)를 계산하기 위해서 Form W-4 라는 양식을 기재토록 한다.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5 조회 1723 더보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어떤 특정 금액 이상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예, 투자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를 미성년자 투자소득세라고 하고, 영어로는 "Kiddie Tax"로 칭한다.  부모의 세율을 적용 받는 미성년자의 투자소득(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2008년 기준으로 900달러 이상이고, 작년에는 850달러 이상이었다.   Kiddie Tax를 적용 받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2007년 5월 26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즉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4 조회 957 더보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되면, 미국세법상 납세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이 된다.  부양가족이 되면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양가족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를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라고 하고, 연간 공제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3,500달러이다.  지난해에는 인적공제액이 3,400달러였었다.  자녀가 납세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세법상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3 조회 1079 더보기
"부모님께서 따로 사시는데,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세금공제 되나요?"  "큰 아이가 콘도 아파트를 사는데, 몇 만불 보태주려고 합니다.  이 돈을 세금공제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기존에 복용하던 종합비타민과 함께 오메가-3캡슐을 샀는데, 이런 약값도 세금공제할 수 있나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게되는 납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비용 중에서…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2 조회 970 더보기
3) 공제한 감가상각비의 회수대부분의 비즈니스 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으로 자산의 마모에 대한 비용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 공제액을 빼서 기준 가격을 조정한다.(예2) 앞의 예(1)에서는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없이 양도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게 되면 반드시 누적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기초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예(1)의 식료품 가게의 13년간 누적 감가상각비가 1…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21 조회 976 더보기
사업체나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다른 종류의 수입과 구별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다.  즉 양도소득 (영어로 Capital Gains) 은 봉급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 비즈니스의 영업이익과 달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1)        일반소득과 양도소득연방소득세법상 일반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인데,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15%이다. &nbs…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9 조회 1344 더보기
가정 생활 중 가장 큰 경제적 의사 결정은 주택구입이다.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이 홈을 갖는다는 만족감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장단점을 갖게된다.  미국에 살면서 주택 소유로 갖게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비롯한 세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홈 모기지 이자(Home Mortgage Interest)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융자를 홈 모기지 론(Home Mortgage Loan) 이라고 하고, 홈 모기지 이자는 소득세법상 세금공제된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8 조회 994 더보기
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하는 학비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Degree)나 수강수료증(Certificate)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업료와 등록금(Tuition & Fees)은 연방 소득세법상 세금감면(Tax Credit)과 세금공제(Tax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세금감면이란 소득액에서 공제되는 공제비용이 아니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제혜택이다.  세금공제…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8 조회 1155 더보기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약자로 IRA)에는 그 불입금이 세금공제(Tax Deduction)되는 것이 있고, 세금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일반인의 개인은퇴계좌를 영어로 Tax Deductible IRA라고 하고, 고소득층의 직장 펜션 소유자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키오 플랜, SEP 등) 소유자의 IRA는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Nondeductible IRA라고 한다.⃟  라스 IRA  세금공제…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7 조회 1104 더보기
상속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사후에 후손이나 기타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서 이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 (Bequests and Inheritances)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대가나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돈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재산 (Gifts)이라고 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연방(Federal) 상속세법과 주(State) 상속세법의 영향을…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5 조회 1142 더보기
 현대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는 크게 정부, 기업체 그리고 가계의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정부는 기업체와 가정이라는 민간 사이드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행정을 펼친다.  기업체에서는 순수입을 기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가계에서는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이 가처분소득이 되어 가정경제를 꾸리게 된다.  따라서 세무(稅務)는 정부와 민간 사이드 양쪽 다 중요한 재정 활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주지사 선거 때마다 세무행정…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4 조회 1159 더보기
극심한 불경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다시 택스 시즌(tax season)이 다가오고 있다. 남들은 말하기를 회계사는 고객인 사업체들이 ‘장사가 되든 안되든 보고는 해야 하니까 무슨 상관이 있소?’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고객이 문을 닫고 경제전반이 위축되면 회계사의 일이 없어서 수입도 주는 것을. 요즘은 학원에서 CPA고 EA(IRS에서 주는 세무사 제도)고 매우 쉽게 되는 듯이 선전하기에 더욱 힘들게 되었다. 필자는 최근 5-6년 사이에 EA 코스를 들었다는 사람을 두 명이나 보았다. 행인지 불행인지 이 두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22 조회 1086 더보기
 올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죽음을 앞둔 부유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01년 공화당은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도했지만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상속제 개편에 머물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새로운…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21 조회 1229 더보기
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 국적이탈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국적이탈세(Expatriation Tax)’가 지난 2008년 6월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민권자(단,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19 조회 1479 더보기
개인 자영업이 아닌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설립코자 히는 주(State) 정부에 회사의 정관과 함께 일정의 수수료를 보내서 주정부로부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날짜가 회사의 법적 설립일이 되며 그후 연방정부로부터 회사의 세금번호(EIN)을 받아야 합니다. 각 주들은 그 주 고유의 세법이 존재하기에 사업체 설립시 어떤 주에 설립을 할것임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전에 후보주의 주세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몇 주에서는 S Corp…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13 조회 1080 더보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 형태의 선택은 충분히 고려되어진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은행으로부터 혹은 제3자로부터 loan을 받는다면 개인재산은 안전한지의 여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또는 동업회사(Partnership)의 일반동업자(General Part…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11 조회 1052 더보기
2008 회계년도의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 수요일로 2008년 한해 동안의 가정 및 개인 경제를 정리하느라 한창 바쁜시기 입니다. 경제활동의 요약표인 개인 세금보고 작성을 위해 다음의 과세소득 대상항목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W-2 Form (월급명세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② 1099-MISC Form: 독립계약자로서 받은 근로소득 ③ 1099-INT, 1099-DIV Form: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및 투자배당소득 ④ 1099-G Form: 주정부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세금환불액 ⑤ 1099…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7 조회 1095 더보기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철이 다가왔다. 작년은 유래없는 주택 시장의 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바닥세를 노린 실 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는 간간히 이루어졌고 이자율은 사상 최저에 육박한 매력적인 이자율로 많은 재융자가 발생하였다. 작년도에 주택을 사고 파셨거나 재융자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와 융자에 관련된 소득공제 내역을 살펴보자. ◇모기지 이자〓모기지 이자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첫번째, 두 번째 주택 까지 합산 모기지 금액 최고 1백만달러까지 모기지 이자비용에 대해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세 번째 주택의 모기지 이자는 공제되…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7 조회 1157 더보기
세율범위(Tax brackets),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그리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s)들이 물가상승(Inflation)으로 인해 조정되었다. 즉, 2008년도 소득이 2007년도 소득과 똑같다면 납세자의 세금은 줄어들것이다.  예를들어, 독신자(Single)가 $50,000을 벌고 표준공제를 한다면 $130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것이고, 두자녀가 있는 부부가 2008년에 2007년도와 같이 $100,000을 벌었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조정으…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5 조회 1036 더보기
정규적 사용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집의 특정 부분을 지속적으로(on a continuing basis)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만약 정규적으로 이용은 했지만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면 비지속적(only occasionally or incidentally)사용으로 홈오피스 비용 공제를 할 수 없다. 홈오피스 이외에 다른 장소에 또 다른 비지니스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장소가 한 비지니스를 위해 사용한다면 무리없이 공제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홈오피스 비…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4 조회 1055 더보기
개인 살림집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여 발생한 관련경비들을 홈오피스 비용이라 일컬으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많은 절세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홈오피스가 비지니스와 관련해 정규적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둘째, 다음 네가지 조건중 최소한 한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주된 사업장, (2)고객을 만나는 장소(Place to meet with customers), (3)분리된 구조물, 또는 (4)상품재고 또는 견본품의 보관장소.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홈오피스 비용에는 집보험, 집수리비용 및 관리비, 유틸리티등이 있는데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2 조회 955 더보기
수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기한이 채택되어지며, 이 기한내에 수정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추가 리펀드를 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지난 세금보고를 수정 보고하여 크레딧 또는 리펀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한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세법은 수정 보고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 한도내에서만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세금 보고를 2005년…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33 조회 1080 더보기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후 소득을 누락 보고했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누락 보고했거나, 공제해서는 안되는 비용을 공제했거나, 잘못된 계산을 발견했거나, 또는 Filing status의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기한내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통하여 추가 리펀드를 요구할 경우, 처음에 했던 세금보고에 의한 리펀드를 받고 난 후에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수정보고는 IRS Form 1040X를 이용하여 보고하는데 이 양식 윗 부분에 수정하고…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32 조회 1171 더보기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초기부터 철저한 세무계획 및 실천을 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다. 투자 초창기에는 감가상각 및 투자비용들이 과세소득을 상쇄하여 적은 세금을 보고하는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공제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모기지의 재융자을 하여 재융자 이자비용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분배소득중 일부분은 투자자의 자본…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30 조회 1067 더보기
이제 2008년도 두여달 남은 시점에서 각 가정 및 사업체들은 한 해동안의 경제활동을 돌아보며 남은 기간동안의 박차를 가할 시기일 것이다. 한해동안의 경제활동의 산물인 세금 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즉 절세(Tax saving)및 면세(Tax exemption)를 얻기 위해선 가능한 한 일찍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세워 각자의 처지에 맞게끔 실행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08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전문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한다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7 조회 1079 더보기
DBA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즉 지방정부에 등록된 법적이름외에 다른 이름을 갖기를 원한다면 지방정부에 두 번째 이름을 등록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름은 흔히 Assumed name, Trade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라 불리어지는데 개인 자영업자들은 주로 자신의 개인이름이, 법인체를 설립한 경우는 설립시 등록한 이름이 법적 이름이 된다. 이 법적 이름만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면Assumed name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그렇다면 법…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4 조회 1368 더보기
사상 유래없는 대형 은행의 도산과 월가의 대량 해고 및 재편 그리고 신용 경색 사태로 인해 한인들의 경제도 최악의 상태이다. 지난 수년간의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축적을 누리기보다는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개인 빚, 크레딧 카드 돌려막기, 에퀴티융자등으로 주름살만 더 깊어지는 가정들이 많다. 영업도 최악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윤은 더 박해졌다고 울상이다.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파산신청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 침체 시기에 파산이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미국의 파산은 한국과는 달리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3 조회 1033 더보기
1031 조항의 세금혜택에 필요한 45일이내 계약과 180일이내 클로징이 빠듯할 수 있으므로 비록 1031 조항보단 복잡하지만 교환과정이 매우 유연한 역교환 조항(1031 Reverse exchange)을 고려할 수 있다. 역교환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전 매입할 부동산의 클로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세청은 2000년 9월에 발행한 Revenue Procedure 2000-37에서 역교환 조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Safe Harbor”1031 역교환은 새로…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2 조회 1014 더보기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강력한 절세 방법중 하나로 1031 교환 세금 유예조항(1031 deferred real estate exchange)을 꼽을 수 있는데 1031 조항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로 세법에서 정해 놓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둘째로 1031 조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1031 조항은 두 가지 기간제한을 두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클로징 후 45일 이내에 다른…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0 조회 1163 더보기
주택 매각시 매매차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판매가격-판매비용 = 순판매가 순판매가 -조정원가 = 이익 및 손실 (Gain / Loss) 매각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실현된 매각 금액이 구입원가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의 세금처리는 독신납세자와 개별보고하는 부부인 경우 25만달러까지 면세가능하고 합동보고하는 부부인 경우 50만달러까지 면세가능하다.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의 소유권과 실질적인 개인 주거 사용권이 충족해야 하는데 세법 121항(I.R.C. 121)에 의하면 매각일로 부터 과거 5년동안 납세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18 조회 1084 더보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인 C 법인체(C corporation)의 세무상 가장 큰 단점으로는 과세의 이중부담(double taxation)을 들 수 있다. 회사는 이익분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주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들은 그들의 월급부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S 법인체(S corpor…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16 조회 994 더보기
회사는 영어로 corporation 또는 company라 하는데 회사의 법적이름이 Corp. 또는 Inc.로 끝나면 여러분의 비지니스가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회사의 분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회사의 형태론 C법인체(C corporation)를 들수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나 동업회사 (partnership)에 비해 설립및 운영규칙이 복잡하지만 몇몇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유자와 회사의 분리이다. 이…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12 조회 1011 더보기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에는 경제적 효과및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들을 고려하여 본인의 비지니스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하다. 창업 자금및 운영 자금들을 은행이나 제3자의 외부로부터 loan을 받을시, 채무변제의 책임이 개인까지 확대되는 사업체의 형태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회사의 일반동업자들이 있으며 비지니스의 채무로 인해 개인재산이 위험에 처할수도 있다. 반면 C법인체(C corporation)나 S법인체(S corporation)들의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08 조회 1035 더보기
세금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뉴욕주정부 세금당국이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나 많은 뉴욕 납세자들에게 감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세금당국에 의하면 현재 세금감사를 받고 있는 개인납세자의 수는 총 18만2천명으로, 이것은 뉴욕 전체 주민의 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개인소득세 신고자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톰 버긴 주세금당국…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03 조회 995 더보기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 (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 Adjusted Gross Income ?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6:56 조회 1058 더보기
공제 가능한 홈 오피스 비용 중 한 가지인 유틸리티에는 전기료 , 개스비,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비 들이 포함 되는데 대부분의 유틸리티는 집 전체에 해당하므로 간접 비용으로 처리한다. 직접 유틸리티 비용으로는 홈 오피스만을 위한 분리된 전화 비용이 있으나 개인 집 전화 (basic local telephone service charge)는 공제 할 수 없다. 만약, 개인 집 기본 전화선위에 비지니스를 위한 장거리 서비스를 추가 한다면 그 부분만큼의 전화비는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Schedule C에서 비용 공제 가능하…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6:55 조회 981 더보기
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홈 오피스 비용에는 집보험, 집 수리비용 및 관리비, 유틸리티 등이 있는데 공제의 필수 요건인 비지니스와 관련한 정규적 이고 배타적(Exclusive) 사용 조건들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비용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집보험들은 집의 일부분인 비지니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전체를 위한 보험이기에 지불한 전체 보험료중 면적비율 또는 사용한 방의 갯수 비율로 분할하여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히다. 선불로 지불된 보험료중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당해년도의 보험료로 공제하고 그 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6:54 조회 1591 더보기
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상속절차를 밟게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총유산액…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8 조회 1230 더보기
캘리포니아주에서의Probate Process (유언검증절차) 고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으면, 유언장이 있든 없든 Probate Process (유언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Probate Process는 고인 (Decedent 피상속인)의 유산 (Estate)을 상속인이나 채권자등 이해 관계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할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상속절차를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속절차를 관장하는 재판권은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7 조회 1019 더보기
상속절차의 흐름표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이하이면 복잡한 상속절차를 피하고 간단한 문서 (Summary Probate)로 몇주만에 상속수속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보다 많으면 (즉, 고인이 주택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법원을 통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상속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와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절차의 흐름표를 작성하면 별표와 같다. 상속절차의 흐름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이 시작하여 끝날 때…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7 조회 921 더보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재산 소유 개념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을 소유하는 개념에는 부부가 함께 소유하는 Community Property (부부 공유재산)개념과 부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Separate Property (별도 재산) 개념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개념들에 의하여 상속이 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해보기로 한다. • Community Property (부부공유재산)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중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면서 부부가 벌어 취득하고 모은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가 각각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Community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5 조회 1048 더보기
외화의 반출과 반입 가. 원 칙 「외국인투자촉진법」등에 의하여 인정된 투자 이외에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의 규제를 받으며, 외국환거래법은 그 규제대상을 국적과는 별개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1) 내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거주자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①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② 외국에 있는 사업체(현지법인,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및 사…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51 조회 1321 더보기
가. 개 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속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등의 사망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재산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법에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8 조회 1253 더보기
세무감사I.R.S.의 세무감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종류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신에 의한 감사 (Correspondence Audit)가장 간단한 세무감사의 형태로서 I.R.S.에서 어떤 특정한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신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뒷받침할 자료, 현금에 대한 영수증,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 등.) 이 경우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하며 원본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오피스 감사 (Office Audit)납세자가 I.R.S. 당국에 관련된 자료를 직접 들고 가서 인터뷰…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09-08-18 17:15 조회 1061 더보기
3. 보고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6 조회 1269 더보기
미국의 국적포기세 과세제도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5 조회 1509 더보기
100.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 및 양도대금 회수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3 조회 1031 더보기
99. 증여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3 조회 1037 더보기
98. 자녀(배우자)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무 문제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2 조회 1021 더보기
97. 국내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1 조회 2877 더보기
96. 미국 증여자가 미국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1 조회 1861 더보기
95. 미국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40 조회 1751 더보기
94. 미국 증여자가 국내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39 조회 1097 더보기
93. 국내 증여자가 미국의 수증자에게 미국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38 조회 1538 더보기
  92. 국내 증여자가 미국의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8 조회 1161 더보기
91. Form 3520 보고의무 및 위반시 Penalty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7 조회 877 더보기
90.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6 조회 1088 더보기
89. 증여세 신고납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5 조회 897 더보기
88. 비거주자의 증여재산공제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4 조회 1106 더보기
87. 증여세 세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4 조회 858 더보기
86. 증여세 계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3 조회 884 더보기
85.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2 조회 928 더보기
84. 증여세 비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1 조회 882 더보기
83. 자금출처 조사기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0 조회 816 더보기
82. 친인척에게 양도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1 09:20 조회 867 더보기
81. 증여재산의 범위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6 조회 921 더보기
80.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5 조회 852 더보기
79.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및 양도대금 회수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3 조회 919 더보기
78. 상속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2 조회 1065 더보기
77.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1 조회 871 더보기
76. 상속공제의 종류와 내용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1 조회 961 더보기
75.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국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30 조회 880 더보기
74.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대한 미국의 상속세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29 조회 1115 더보기
73. 미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28 조회 1707 더보기
7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11:27 조회 783 더보기
1만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IRS 또는 연방 재무부 관련 부서(FINCEN)에 송금이 보고된다.   한국 국세청에서도 통보된다. 통보가 되어도 정상적인 자금거래의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송금하는 경우 형사 처벌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01:03 조회 988 더보기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실명확인 증표(여권, 외국인 투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 미국내 일부 한국계 은행들은 실명확인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01:02 조회 955 더보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송금을 하려면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송금 금액의 제한은 없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01:01 조회 964 더보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제도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거래은행 지정 국내재산을 반출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외국으로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20 00:52 조회 1109 더보기
71. 상속세 신고납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23 조회 752 더보기
70. 상속세 세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22 조회 1347 더보기
69. 상속세 계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21 조회 874 더보기
68.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20 조회 751 더보기
67.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9 조회 751 더보기
66. 사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상속등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8 조회 741 더보기
65.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상속재산 등기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7 조회 658 더보기
64.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상속재산 등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7 조회 650 더보기
63. 상속재산의 재분할 시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5 조회 654 더보기
62. 상속재산의 분배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4 조회 630 더보기
61.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차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3 조회 692 더보기
60. 양도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2 조회 855 더보기
59. 국내 부동산 양도시 미국의 신고시기 및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2 조회 930 더보기
58.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미국에서의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1 조회 896 더보기
57. 미국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10 조회 925 더보기
56.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및 협의매수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09 조회 681 더보기
55. 비거주자의 농지, 목장용지, 임야 등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08 조회 683 더보기
54. 비거주자의 상가, 대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07 조회 656 더보기
53. 재개발 조합에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07 조회 629 더보기
52.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06 조회 700 더보기
51. 상속?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5:05 조회 787 더보기
50.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과세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13 조회 659 더보기
47.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11 조회 683 더보기
46. 이민 온 이후에 취득한 국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10 조회 688 더보기
45. 영주권자(시민권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8 조회 713 더보기
44.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6 조회 1064 더보기
43.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5 조회 759 더보기
4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4 조회 728 더보기
41. 한국 양도소득세 세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3 조회 658 더보기
40.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2 조회 707 더보기
39.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0 조회 899 더보기
38.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차이점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8 00:00 조회 655 더보기
37.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의 미국 신고 여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9 조회 1210 더보기
36.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 및 양도대금회수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8 조회 624 더보기
35.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양도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7 조회 618 더보기
34.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6 조회 604 더보기
33. 부동산 이전등기 시 납부해야 할 국내 세금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5 조회 605 더보기
32. 본인이 취득하여 타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점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4 조회 591 더보기
31. 국내 상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3 조회 643 더보기
30.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2 조회 603 더보기
29. 인감증명이 없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2 조회 573 더보기
28.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1 조회 580 더보기
27.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50 조회 643 더보기
26.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49 조회 614 더보기
25. 국내 부동산을 시민권 취득 후 계속 보유를 위한 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48 조회 623 더보기
24.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47 조회 660 더보기
23. 미국 법령정보 검색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47 조회 863 더보기
 22. 국내 법령정보 검색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23:45 조회 819 더보기
21. 국내 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투자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7 조회 854 더보기
20. 국내에서 해외 송금시 한국 국세청 통보기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6 조회 1907 더보기
19.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을 해외에서 회수가능 여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5 조회 595 더보기
18. 국내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의 회수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3 조회 607 더보기
17. 환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2 조회 669 더보기
16. 국내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시기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1 조회 819 더보기
15. 국내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10 조회 626 더보기
14. 국내 주식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9 조회 847 더보기
13. 국내 채권 투자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7 조회 633 더보기
12.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6 조회 956 더보기
11.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펀드?증권 투자 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5 조회 697 더보기
10. 국내 $10,000 이상 계좌 보유자의 FBAR 보고의무 위반 Penalty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4 조회 611 더보기
9. 미국 지사(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금융계좌 보고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3 조회 1401 더보기
8. 미국 이민 전 보유계좌에 대한 보고의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1 조회 954 더보기
7. 해외계좌 보고의무(FBAR)의 내용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7 00:00 조회 696 더보기
6. 친인척에 대한 자금대여 절차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6 23:59 조회 727 더보기
5. 친인척 명의로 국내 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6 23:58 조회 904 더보기
 타인 명의로 국내 송금시 문제점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6 23:57 조회 1074 더보기
3. 국내 송금액에 대한 한국(미국) 국세청 자료통보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6 23:55 조회 889 더보기
해외에서 국내 계좌 개설 방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6 23:53 조회 710 더보기
1.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개설가능 계좌 및 그 특징  
작성자redpig 작성일 13-02-16 23:52 조회 63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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