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학습장애 교육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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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지 댓글 0건 조회 4,117회 작성일 11-08-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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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는 DSM-IV의 주요 정신과장애 중에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장애로 장애의 진단에 있어서 아직도 다소간의 논란이 존재하는 장애이다. 학습부진이 학생의 노력부족이나 두뇌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정보처리기능상의 문제로 생겨날 수 있다는 다소 생소한 장애의 개념이 첫째로 중요한 이유이며 둘째로는 학습장애와 낮은 지능으로 인한 학습지진, 그리고 학생의 성격상문제 또는 동기부여결여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분간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습장애는 1950년대 이전까지는 학자들의 연구대상으로 대학연구실에서만 주로 다루어져오다 1960년대로 접어들어서 비로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장애아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고 차츰 연방정부 교육당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6년 제정된 연방장애인 교육법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는 일반장애아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습장애에 대한 실질적 교육지원은 명시하지 않은 채로 통과되었다. 미 의회는 1968년에 임시편법으로 연방정부 교육부로 하여금 특수교사 교육, 장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그리고 장애학생 교육서비스의 모델개발 등에 선별적인 지원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방 교육부도 1968년에 학습장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 이르렀으며 이 정의는 오늘날 까지도 다소의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학습장애 판단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5년 포드 대통령은 학습장애를 지닌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각 지방의 교육구는 의무적으로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교육("appropriate educations")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개정교육법에 서명함으로서 학습장애는 비로소 교육당국의 실질적 지원을 받는 장애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7년에는 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가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로 명칭이 바뀌면서 상당한 부분이 수정, 보완되었고 지난 2004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청되어져서 IDEA는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습장애아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과 장애의 치료개념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1)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들을 격리시키거나 별도로 수용하여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점차적으로 사라졌으며 장애를 지닌 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Least Restricted Environment" 교육원칙이 뿌리를 내렸다.
2) 정신과 장애치료에서 조기치료 및 예방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PEI)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신경과학의 발달로 뇌의 신경조직 및 기능발달이 2살부터 7, 8살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조기에 치료하였을 때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사회과학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3) 심리치료의 실질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치료방법(Evidence-Based Treatment)이 치료의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 치료효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낼 수 있는 치료법들이 치료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4) 장애아의 교육을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서 담당하는 거주지학교 교육원칙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장애아 교육에서 특수한 환경과 시설이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지 내 학교의 정상아반에 main streaming 하는 교육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장애진단의 목적
장애 진단의 주목적은 학교교육에서 장애를 지닌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감수하여야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서 장애가 없는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연방장애인 교육법령의 취지라고 하겠다. 학습장애 진단의 궁극적 목표가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 이렇게 일반학생과는 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기에 때로는 공교육 당국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받고자하는 부모와 학생의 요구 내지 소망사항과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장애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한 논란도 끊임없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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