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 자폐장애아 정규교육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지 댓글 0건 조회 3,583회 작성일 11-08-12 22:51
본문
5 자폐장애아 정규교육 서비스
로바스 프로그램은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행동치료로 많은 인력투자와 비용을 요구하기에 장애아를 둔 일반가정이 모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교육은 3살 까지는 각 리저널 센터의 서비스에 의존하며, 3살 이후에는 학교당국의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통한 해당 교육구의 정규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병행하게 되고, 커뮤니티내의 여러 봉사단체나 기관을 통한 서비스, 그리고 로바스 프로그램과 같은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각 가정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는 홈베이스 행동프로그램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리저널 센터는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폐장애를 비롯한 여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자폐장애가 의심스러우면 각 지역의 리저널 센터로 연락하여서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부모가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상의하여서 결정하게 된다. 이때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여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며 경험자나 전문가와 상담으로 사전지식을 습득해두면 도움이 되겠다.
세 살 부터는 해당교육구의 정규교육 서비스를 통한 직접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당국과의 IEP 미팅을 통하여서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결정되게 되는데 리저널 센터와 마찬가지로 교육구와 때로는 장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서 필요한 서비스를 얻어내어야 하며 이때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옹호하는 대변인이 될 필요가 있다. 경험자의 조언을 구하거나 동참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통한 사전준비가 요구되어진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의 경우 1996년 “Chanda Smith vs LAUSD”의 소송에서 특수교육 학부모 모임의 대리 소송인으로 나선 장애아 Chanda Smith가 교육구를 상대로 승소함으로서 교육구는 판결에 따라 장애아 특수교육에서 실질적 효력이 나타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매월 둘째 월요일 저녁 5시 30분에는 교육구의 경과보고를 듣고 교육구 내의 특수교육 시행을 감시, 감독하는 특수교육 부모위원회 (Parent Council)의 정기회합이 LA 굿 사마리탄 병원 강당에서 열리고 있는데 일반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UCLA의 "로바스 방법"은 홈베이스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로바스 치료방법을 가정에 그대로 도입하여서 부모가 주도하여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홈베이스 행동수정 프로그램의 운영은 매우 현실성이 있으며 부모의 의지에 따라서는 자폐아동 어느 누구에게나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때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리저널 센터, 행동전문치료사, 그리고 커뮤니티 내의 봉사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얻어 체계적인 행동수정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행동수정 전문 consultant에 의해 마련된 짜임새 있는 홈베이스 프로그램은 UCLA에서 실시하는 로바스 홈베이스 프로그램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달장애의 행동치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 나와 있으며, 치료사의 교육 및 임상경험 배경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치료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 보이는 검증된 치료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약물로 자폐장애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직은 없다. 그러나 자해행위라든지 지나치게 과다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 신경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여 신경각성제나 기분조절제와 같은 약물투여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