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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수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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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15-07-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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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4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탈세로 간주되어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이고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년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탈세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세금보고 및 미납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신고 년도에 대한 적정 영업소득 및 세액을 산출하여 세금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같이 소규모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15.3%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가 미납세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2005년도 세금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출 및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체 미납세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면 우선 세금보고서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납세액의 일시 지불이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분할납부도 어려우면, IRS와의 협상(OIC ; Offer-in-Compromise)을 통하여 미납세액의 감면도 가능한데, 이는 물론 현재 납세자의 재정형편에 대한 IRS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OIC 란, 납세자가 미납세액을 일시 불로 납부할 수 없거나, 분할납부도 가능하지 않을 때, 납세자와 IRS 사이에 미납세액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상호간의 협상을 통하여 미납세액을 감면조정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OIC는 과세근거가 불확실할 때 또는 납세자의 재정형편상 미납세액 회수가 어려울 때 또는 과세자체가 불공평하게 적용되었을 때에 납세자가  IRS에 OIC 신청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협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미신고년도 세금보고서 및 세액에 대한 IRS의 수용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IRS에서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비용지출 증빙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부부공동보고 보다는 부부개별보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사업체 유형에 따라 세무신고 여부가 다르게 됩니다.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는 영업행위가 없을 경우 수입 및 비용지출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 영업행위가 없어 수입이나 비용지출이 없어도 회사자체를 정리(Dissolution) 할 때 까지 IRS 및 주정부에 세금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매년   현황보고서(Annual Reporting)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당장에 세금을 적게 보고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향후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체 및 개인 세금보고서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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