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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생각해두어야 하는 상호와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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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story 댓글 0건 조회 1,610회 작성일 14-03-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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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다가가는 상호가 최선이다. 점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상권을 정확히 분석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점포의 이름을 정하는 일이다. 무엇을 파는 곳인지 알리려면 우선 점포 이름 정하기와 간판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점포이름은 점주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아야하며, 사회분위기나 시대 흐름, 또는 소비자 기호 등을 파악해 이에 알맞은 상호를 짓는 것이 창업자에게 제1의 과제라 할수 있다.
 
▣ 고객을 배려한 네이밍 작업
 
간판을 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하는 상호는 창업자의 의지나 희망을 담게 마련이다. 그러나 고객에게 사랑받는 점포가 되려면 창업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욕구를 반영한 상호와 문구여야 효과적이다.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타깃을 설정한 뒤 상호만으로도 무엇을 판매하는 점포인지 쉽게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 분위기. 서비스를 팔것인지 상호만 들어도 알수 있을 만한 이름을 생각해야 한다. 고객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세대를 위한 점포라면 신세대에 맞는 이름으로 장년층, 노년층, 여성, 어린이 등 특정 목표고객이 있는 경우는 고객들에게 어울리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객을 배려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상호는 무엇보다 읽기 쉽고 발음하기 쉬어야 한다. 특히 모방에 그친 외국어를 남용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상호는 좋지 않다. 발음하기 쉬운 상호여야 고객도 자연스럽게 상호를 부를수 잇으며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기억하기 쉽고, 생각나기 쉽게 지어야 한다. 약속장소로 꼽힐 만큼 기억하기 쉬운 상호라면 성공적이다. 이 경우 순수하게 상호를 잘 지은 덕분에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때로는 긴이름이나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름을 지은 후 나만의 상호로만 사용하려면 상표등록은 필수다. 미리 특허청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미 등록된 상표인지 검색해보고 상호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표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끝난다. 등록비는 변리사사무실을 이용하면 40-50만원,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6만5천원이 들고, 등록할 때 25만 5,560원(10년분 등록료)이 든다.
 
▣ 한눈에 들어오는 간판기획
 
회사나 점포를 대표하게 되는 간판은 그 회사의 주체성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즉 점포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점포의 첫인상은 고객에게 호기심과 친근감을 유발 시킬수 있도록 기획해야 의도한 바대로 성취할 수 있다. 고객확보는 성공점포가 되는 첫째 요건으로 매출이 높아야 하는 만큼 점포가 지향하는 상품의 목표고객을 잘 유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 전달효과를 지녀야 하는 것이 간판기획의 기본이다.

 
간판기획은 사용하는 문구, 색채, 디자인, 재질에서부터 점포 외부장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광고매체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색채는 돌출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하며, 식별이 쉽고 강한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설계는 고객의 관심과 시선을 글기 위한 것이라야 하며, 넓이나 크기 등의 구조적인 측면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간판기획은 사용하는 문구, 색채, 디자인, 재질에서부터 점포 외부장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광고 매체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색채는 돌출효과가 있는 것을 선택하며, 식별이 쉽고 강한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모든 설계는 고객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라야 하며, 넓이나 크기들의 구조적인 측면은 건물의 특성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좋다.
 
간판의 종류는 메인간판, 아치형간판, 돌출간판, 보조간판 등이 있으며, 돌출간판은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기타 부착용 간판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간판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5일 정도이며, 4층 이상의 벽면 돌출간판,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등은 허가사항에 해당된다. 또한 재질은 네온사인, 파나플랙스, 하이플랙스, 아크릴 등이 소점포에서 주로 사용되며, 기타 특수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옥외광고물(Outdoor Advertisement)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건물 외부에 표시되어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 광고물로서 가로형 간판 등 16개의 종류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는 지하철역, 고속국도의 교통시설과 열차, 전동차,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와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비행선 등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하므로 특정인만이 볼 수 있는 장소인 운동경기장 내부 등에 표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운동경기장 내에 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수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법의 적용대상 광고물로 보아야 한다.
 
게시시설이란?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광고물 게시틀을 말한다. 즉 옥상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지주. 앵글 또는 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 아치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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