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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변호사_10년 후에 나타난 교통사고 후유증의 법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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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10-10-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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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5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다친 Tracy White양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실려 COOPER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조치로 비장 제거수술(Splenectomy)을 받고 아울러 다리의 부상치료를 위해 몇가지 정형수술을 받은 후 약 2개월 간 입원했다가 7월에 퇴원 한뒤에 그로부터 10년간 같은 병원에서 자주 외래 환자로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며 지내다가 1996년 10월7일 갑자기 고열과 춥고 떨리면서 졸도 끝에 다시 병원에 입원 폐렴구균성 패혈증(Pnenmococcal sepsis)로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사망하게 되자, 슬픔에 빠진 남편은 변호사를 찿아가 도와달라고 요청, 병원 및 의사 3명을 상대로 소송울 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부인의 사망직후 불안, 고뇌및 불면증에 시달린 남편 Douglas White씨는 Tracy를 치료해준 의사 중 Dr. MADISON에게 따지기 위해 찿아갔던 바, 이 의사는 혹시 Copper병원에서 10년전 비장제거수술을 했을때 부인에게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Vaccine)구사를 투여했었는지 아느냐고 물어 보면서, 1996년 5월에 자신이 의료보험회사로 부터 받은 지시에 의하면 비장을 떼어 낸 환자에게는 반드시 폐렴구균 백신을 주사해야 하며 과거에 이미 백신 주사를 맞은 환자도 또 한차례 백신투여를 해야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는 Tracy에게 백신 주사를 준 적이 없으며, COPPER병원이나 다른 의사가 투여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이 가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의심이 생긴 남편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곧 샅샅이 조사를 한 결과 부인이 1986년 부터 1996년 까지 한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서는 첫째 피고가 Copper병원이 비장을 떼어 내면서 백신 투여에 실패 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둘째 비장제거 수술 후 따라오는 세균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는 근거로 부당 사망초래 및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피고 측은 부인을 1986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한 사실을 비롯 백신 조사를 투여 안했던 사실까지 모두 인정을 했으나 86년 당시의 의술 기준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백신을 주사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었으며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인정 하더라도 이는 10년 전의 치료에 대한 공격이며 부인의 사망을 초래한 세균은 1996년 10월에 비로서야 부인의 몸에 들어갔으므로 소송 근거는 바로 이 시점으로 파악을 해야 됨으로 법적으로 분명히 정의된 소송 시효기간을 지냈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한 바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의료보험 회사가 Dr. Madison에게 보낸 백신 주사를 요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편지의 일자가 1996년 5월 이었음을 강조하여 따라서 이보다 최소 1년 전부터 이미 백신의 투여가 합병증의 위험을 격감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엄연한 사실을 이미 Copper병원 측에서 실제로 알고 있었든지 또는 알았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사망 전 있었던 최소 1년 이상의 충분한 기간 동안  백신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안한 병원 측의 부작위가 본 소송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백신 주사를 놓았더라면 세균이 부인의 몸에 침투한 1996년 10월에 충분한 면역으로 위험을 극복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어야 하므로 실제로 병원 측이 의무를 유기한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아야 1995년 이며  실제로 세균의 침입시점인 1996년 10월로 해석 할 수도 있으므로 시효 경과 운운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언어 수단이라도 피력한 바이다
현대의학의 빠른 발전 속도의 혜택을  특히 병원의 전문 의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Tracy와 같은 환자에게 책임있게 전달 해야되는 의무가 병원 측에 있다는 법적 해석은 벌써 오래 전 부터 뉴저지 주에서 수립된 원칙이며 시효의 가장 큰 결정 변수는 원고 측에 소송을 시작할 권리가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때부터 시계 바늘이 움직이게 되며 따라서 폐렴 구균이Tracy의 몸으로 침투된 순간 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Douglas White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배심원의 결정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다. 이와같이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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