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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이민법 (1) - 추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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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15-06-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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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포분들 중에는 문화적인 관습상 혹은 교민사회안에서의 빠른 입소문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문제에 대해 외부로 문제화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우자 상호간 혹은 부모 자식간의 문제는 흔히 “칼로 물배기”라는 말이 있듯이 큰 문제 없이 상호간에 인격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가해자의 대부분이 이후에도 거듭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는 종종 자기 자신을 죄악시하거나 폭력을 당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자기비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폭력이 가정내에서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괴이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지요.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입국 후가정폭력과 관련된 유죄판결의 기록이 있는 경우(1996년 9월 30일 기준), 미국 이민국은 이를 중요한 추방사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체류신분을 막론하고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언제든지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명령 혹은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대해 폭력 (구타, 육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 유기 등) 을 행사하는 경우도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단 이민법상 추방소송으로 가는 경우 똑같은 사례라고 할지라도 추방소송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례는 해당 사법 관할권을 갖는 각 주의 형법에 의거하여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똑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 주마다 그 법적 성격과 결과, 그리고 해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추방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위해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향후 미군에 입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정폭력 유죄기록은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기 및 기타 무기류의 휴대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 입대 신청시 통과해야 하는 신원조회 절차에서 가정폭력 전과가 나오는 경우 대부분 입대신청이 거절되게 되지요.  총을 휴대하지 못하는 군인,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황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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