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라고요? – 취업이민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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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1-06-20 12:35본문
오늘은 1순위 취업이민입니다. 연간 14만개정도 배정되어 있는 전체 취업이민중 28.6%, 약 4만개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취업이민의 전제가 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민초청서류(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 L/C 절차에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따라서 이 기간을 절약하게 되어 수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내에 영주권을 얻게 되니 정말 속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순서매기기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이 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우 높은 기준이 따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나누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근로자, 둘째는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그리고 셋째는 다국적기업의 임원(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 에 대한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소지자 경우를 흔히 노벨상 수상자의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특출한 능력을 전세계적으로 확인받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이민규정은 뛰어난 저널리스트에게 부여하는 퓰리쳐상과 함께 이 하나의 증거만으로도 특출한 능력을 바로 인정하여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사람으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단 하나뿐이니, 그럼 아무런 길이 없는 것일까요.
이민국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10가지의 예시된 다양한 증거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거를 들어, 신청자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미 저명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분야는 예컨대, 노벨상 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에 이른 사람에게 수여하는 수상경력, 서적 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출판실적, 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실적, 관련분야의 최고권위기관 멤버쉽, 또는 해당업적으로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증거 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분야에 저명한 인사의 구체적인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의 능력으로 인해 미국에 큰 기여가 있을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세가지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민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어 서류를 보완요청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컨퍼런스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99% 서류보완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에 대한 영주권은 대학교수에 대해 약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역시 국제적으로 그 연구실적이 크게 인정되어 미국 대학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등의 교육연국기관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비해 마지막 다국적기업의 임원의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중 1년 이상을 한국본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하는 미국지사는 설립된지 적어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L-1A 또는 E-2 등의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대형회사의 해외지사주재원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현저히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에는 결국 미국정부가 해외의 대형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지사를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자국경제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자본주의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세번째 길에 대해서도 이민국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사 및 지사의 규모와 사업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관리하는 파견 및 현지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종종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대기업 주재원 분들도 신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수년씩 순서를 기다리는 수십만명의 3순위 취업이민자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경우인지요.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나누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근로자, 둘째는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그리고 셋째는 다국적기업의 임원(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 에 대한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소지자 경우를 흔히 노벨상 수상자의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특출한 능력을 전세계적으로 확인받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이민규정은 뛰어난 저널리스트에게 부여하는 퓰리쳐상과 함께 이 하나의 증거만으로도 특출한 능력을 바로 인정하여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사람으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단 하나뿐이니, 그럼 아무런 길이 없는 것일까요.
이민국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10가지의 예시된 다양한 증거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거를 들어, 신청자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미 저명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분야는 예컨대, 노벨상 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에 이른 사람에게 수여하는 수상경력, 서적 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출판실적, 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실적, 관련분야의 최고권위기관 멤버쉽, 또는 해당업적으로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증거 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분야에 저명한 인사의 구체적인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의 능력으로 인해 미국에 큰 기여가 있을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세가지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민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어 서류를 보완요청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컨퍼런스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99% 서류보완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에 대한 영주권은 대학교수에 대해 약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역시 국제적으로 그 연구실적이 크게 인정되어 미국 대학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등의 교육연국기관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비해 마지막 다국적기업의 임원의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중 1년 이상을 한국본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하는 미국지사는 설립된지 적어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L-1A 또는 E-2 등의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대형회사의 해외지사주재원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현저히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에는 결국 미국정부가 해외의 대형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지사를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자국경제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자본주의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세번째 길에 대해서도 이민국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사 및 지사의 규모와 사업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관리하는 파견 및 현지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종종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대기업 주재원 분들도 신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수년씩 순서를 기다리는 수십만명의 3순위 취업이민자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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