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라고요? – 취업이민 1순위 > 이민가이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가이드


 

노벨상 수상자라고요? – 취업이민 1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1-06-20 12:35

본문

오늘은 1순위 취업이민입니다. 연간 14만개정도 배정되어 있는 전체 취업이민중 28.6%, 약 4만개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취업이민의 전제가 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민초청서류(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최근 L/C 절차에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데, 따라서 이 기간을 절약하게 되어 수개월에서 늦어도 1년이내에 영주권을 얻게 되니 정말 속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순서매기기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이 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우 높은 기준이 따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다시 나누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근로자, 둘째는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Outstanding professor and researcher), 그리고 셋째는 다국적기업의 임원(Multinational executive and manager) 에 대한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소지자 경우를 흔히 노벨상 수상자의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특출한 능력을 전세계적으로 확인받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므로, 이민규정은 뛰어난 저널리스트에게 부여하는 퓰리쳐상과 함께 이 하나의 증거만으로도 특출한 능력을 바로 인정하여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사람으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 단 하나뿐이니, 그럼 아무런 길이 없는 것일까요.

이민국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10가지의 예시된 다양한 증거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거를 들어, 신청자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이미 저명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분야는 예컨대, 노벨상 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에 이른 사람에게 수여하는 수상경력, 서적 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출판실적, 학자들의 다양한 논문실적, 관련분야의 최고권위기관 멤버쉽, 또는 해당업적으로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룬 증거 등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분야에 저명한 인사의 구체적인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의 능력으로 인해 미국에 큰 기여가 있을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세가지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민국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어 서류를 보완요청하거나 거절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참석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컨퍼런스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99% 서류보완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저명한 학자 및 연구자에 대한 영주권은 대학교수에 대해 약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역시 국제적으로 그 연구실적이 크게 인정되어 미국 대학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등의 교육연국기관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비해 마지막 다국적기업의 임원의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 3년 중 1년 이상을 한국본사에서 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폰서하는 미국지사는 설립된지 적어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L-1A 또는 E-2 등의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대형회사의 해외지사주재원이 이 혜택을 받습니다. 현저히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데에는 결국 미국정부가 해외의 대형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지사를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자국경제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자본주의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세번째 길에 대해서도 이민국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사 및 지사의 규모와 사업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청자가 관리하는 파견 및 현지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종종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대기업 주재원 분들도 신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수년씩 순서를 기다리는 수십만명의 3순위 취업이민자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경우인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