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전화 막는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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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567회 작성일 12-0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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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다 보면, 설령 빚을 진 경험이 없더라도 한두 번쯤 빚 독촉 전화(Collection Calls)를 받기 마련이다. 각종 납부 고지서 등이 착오 처리되는 바람에 졸지에 빚쟁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신원 파악이 잘못돼 전혀 채무가 없는데도 채무자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빚 독촉을 받는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가장 성업중인 비즈니스가 빚 독촉이다. 이른바 콜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로 불리는 회사들이 채권자를 대행해 채무자들에게 빚을 독촉한다. 빚 독촉은 보통 서류와 전화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 이중 채무자를 특히 괴롭히는 것은 전화이다. 문서와는 달리 빚 독촉 전화를 받으면 모멸감이나 분노 혹은 위협받고 있다는 등의 느낌이 든다.
실제로 빚을 지고 있다면, 빚 독촉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빚 독촉 전화만큼은 상당한 정도로 차단이 가능하다. 돈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최악의 경우 재판정에 설 각오를 하면 된다. 재판정에 설 때 서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빚 독촉 전화는 받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사람의 심정일 것이다.
전화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문서로 콜렉션 에이전시 혹은 채권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즉각적인 빚 독촉의 중단은 영어로 ‘ Immediate Cease & Desist’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빚 독촉 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우편을 보낼 때는 서티파이드(Certified) 메일, 즉 발송 및 수신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빚 독촉 회사나 채권자 혹은 채권을 가진 회사가 이런 우편을 받고도 전화 독촉을 계속한다면 소송을 걸 수 있다. 전화 빚 독촉에 대한 중단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화로 독촉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회사 혹은 일터로 걸어오는 빚 독촉 전화의 경우 전화로만도 빚 독촉 전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콜렉션 에이전시나 채권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첫 전화를 받았을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빚 독촉 전화를 거는 콜렉션 에이전시의 에이전트들은 빚을 고지하고 빚을 독촉하는 중립적 내용의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를 겁박하는 등의 언사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말투를 쓴다면 위법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콜렉션 에이전트들이 은근히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언사를 일삼는다. 이 역시 소송감이므로 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일 소송을 제기할 때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콜렉션 에이전트들은 채무자를 결코 고객으로 알지 않는다. 그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채무자가 이들을 이해시키려고 시도해봤자, 성공할 수 없다. 자비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번 말려들면 더욱 괴로운 상황만 초래될 수도 있다. 물론 뛰어난 협상 기술을 가진 채무자라면, 콜렉트 에이전트들을 반대로 압박해 채무의 탕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콜렉션 에이전시의 전화는 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들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실제로 빚을 지고 있다면, 빚 독촉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빚 독촉 전화만큼은 상당한 정도로 차단이 가능하다. 돈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최악의 경우 재판정에 설 각오를 하면 된다. 재판정에 설 때 서더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빚 독촉 전화는 받고 싶지 않은 게 보통 사람의 심정일 것이다.
전화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문서로 콜렉션 에이전시 혹은 채권자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즉각적인 빚 독촉의 중단은 영어로 ‘ Immediate Cease & Desist’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빚 독촉 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다. 우편을 보낼 때는 서티파이드(Certified) 메일, 즉 발송 및 수신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빚 독촉 회사나 채권자 혹은 채권을 가진 회사가 이런 우편을 받고도 전화 독촉을 계속한다면 소송을 걸 수 있다. 전화 빚 독촉에 대한 중단 요구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화로 독촉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즉 회사 혹은 일터로 걸어오는 빚 독촉 전화의 경우 전화로만도 빚 독촉 전화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콜렉션 에이전시나 채권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빚 독촉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첫 전화를 받았을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빚 독촉 전화를 거는 콜렉션 에이전시의 에이전트들은 빚을 고지하고 빚을 독촉하는 중립적 내용의 언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를 겁박하는 등의 언사나,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말투를 쓴다면 위법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콜렉션 에이전트들이 은근히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언사를 일삼는다. 이 역시 소송감이므로 녹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일 소송을 제기할 때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콜렉션 에이전트들은 채무자를 결코 고객으로 알지 않는다. 그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빚을 받아내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채무자가 이들을 이해시키려고 시도해봤자, 성공할 수 없다. 자비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번 말려들면 더욱 괴로운 상황만 초래될 수도 있다. 물론 뛰어난 협상 기술을 가진 채무자라면, 콜렉트 에이전트들을 반대로 압박해 채무의 탕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콜렉션 에이전시의 전화는 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들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말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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