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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도난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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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12-0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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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즉 크레딧 카드 도난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게 발생한다. 설령 분실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분실된 신용 카드가 즉각 주인에게 멀쩡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예는 많지 않다. 도난 사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분실 돼도 해당 신용 카드를 이용한 불법 인출 혹은 불법 구매 등의 행위가 보통 뒤따른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용 카드를 분실했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일정한 절차만 밟아주면 추가적인 큰 피해는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어에 아주 미숙한 사람이라면 분실 혹은 도난 신고를 할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는 게 좋다.

분실 혹은 도난 신고는 먼저 전화로 하도록 한다. 모든 신용 카드 회사들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24시간 언제나 무료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 카드 개수에 관계없이 각 신용 카드 발급회사 별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둘 필요가 있다. 컴퓨터 등에 이런 번호를 저장해놔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종이에 적은 뒤 이를 잘 보관하도록 한다. 물론 신용 카드와는 별개로 보관하고 있어야 분실 때 즉각 신고가 용이하다.

도난 혹은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신용 카드 회사에서는 카드 소지자와 카드에 관한 정보를 묻게 된다. 이에 대비해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신용 카드를 복사해 두는 게 좋다. 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해 둬야 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합법적으로 신용 카드를 사용한 것이 언제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실 혹은 도난 사실을 파악했다면, 그 즉시 기억을 되살려 최종적으로 자신이 신용 카드를 사용한 때와 사용한 업소 혹은 가게 등을 파악해야 한다.

신용 카드를 훔치거나 주운 사람이 사용한 금액은 보통 카드 소지자가 물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신용 카드 회사는 짜고 치는 식의 신용 카드 사기 등을 막기 위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약속을 받는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가 허위 혹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확약하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신용 카드 자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 카드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신용 카드와 소지자 정보가 노출됐다는 뜻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는 먼저 전화 등을 통해 구두로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문서 형태로 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시킨 뒤에도 원래 자신의 이름으로 됐던 신용 카드를 통해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매달 받게 되는 신용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미국의 3대 신용조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이다. 3대 신용 조사기관은 Experian, TransUnion, Equifax 등이다. 이들 기관에 제대로 신고해야 크레딧 점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신용조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3개월짜리 경보(Alert) 조치도 해 두도록 한다. 신고 뒤에도 누군가 도난 혹은 분실된 카드를 이용해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물게는 평소 잘 안 쓰는 신용 카드 혹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신용 카드의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안 쓰는 신용 카드 혹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안 된 카드 등은 과감하게 절단하거나 완전히 불에 태워 버리는 게 좋다. 특히 가위 등으로 신용 카드를 자른다면 조각을 많이 내야 하며, 절단된 카드 조각들은 다른 쓰레기 통에 담아 버리는 게 좋다. 엉성하게 절단하면 조각들을 주워 모아 신용 카드 정보를 살려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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