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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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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15-07-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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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스톤에서 대학 재학중인 조카에게 올해 학비로 $50,000가량을 보냈다. 이런 학비도 증여세 (GIFT TAX) 보고와 관련이 있는가?

먼저 ‘ 학비를 대학교로 직접 지불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대학교로 직접 학비를 보냈다면 그것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즉 증여세와 무관하다. 그러나 조카에게 돈을 보내고 조카가 알아서 그돈으로 학비를 낸다면 이는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학비로 보낸 돈이 순수 학비 즉 Tuition만을 위한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숙사비 혹은 생활비등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000은 학비 명목으로 학교로 직접 보내고 나머지 $20,000은 생활비로 조카에게 준다면 생활비로 준 $20,000은 증여세 보고 대상이며 내년 4월 15일까지 증여세 보고서(Form 709)을 작성하여 IRS에 신고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증여세 보고는 기부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가 있으며 받은 사람은 아무런 보고 의무가 없다. 단, 연간 $100,000이상의 증여를 외국인으로 부터 받은 미국 납세자의 경우는 IRS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병원에 입원중인 고교 동창을 위해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체크로 $24,000을 동창의 부인에게 보내려고 한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학비의 경우와 같이 병원비를 직접 병원으로 지불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친구의 아내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24,000을 준다면 이는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된다. 

여기서 증여세법의 예외 규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즉 한 사람이 일년중 각 개인에게 $12,000 (2008년 기준)까지 증여했을 경우는 증여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기부하는 사람과 수령하는 사람을 일 대 일 (1:1)로 보았을 때 그 금액이 $12,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증여세 면제가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A에게 2008년중 $12,000을 주었다면 이는 내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만약 B와 C에게도 각각 $12,000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나? 합쳐서 $36,000이지만 일대일(1:1)로 보면 각각 $12,000이다. 그러므로 이 또한 홍길동이 내년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의 질문의 경우, 기부하는 사람과 기부자의 아내가 각각 $12,000의 체크를 동창의 부인앞으로  끊어 준다면 이는 증여세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혹은 기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12,000짜리  체크 한장을 동창 앞으로, 또 다른 $12,000은 동창의 부인 앞으로 끊는다면 이 또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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