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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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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15-07-0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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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상속절차를 밟게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총유산액
수임료
4% on the first $100,000
$100,000
$4,000
3% on the next $100,000
$200,000
$7,000
2% on the next $800,000
$1,000,000
$23,000
1% on the next $9,000,000
$10,000,000
$113,000
.5% on the next $15,000,000
$25,000,000
$188,000
By Court above $25,000,000
   


수임료를 계산할 때, 유산의 부채 (Debts)를 뺀 순유산액 (Net Estate)이 아닌 총 유산액 (Gross Estate)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사례) 고인의 주택 (시가: $500,000 모기지: $400,000 순자산 (Equity): $100,000)만 상속절차를 밟는 경우, 이에 대한 상속수속 최대 변호사 수임료는 순유산액 $100,000이 아닌 총 유산액 $500,000 대한 수임료로 계산하여 $13,000이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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