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기관 기부 - 보다 효과적인 재산 상속의 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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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947회 작성일 11-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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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모교나 선교단체등의 자선기관에 선뜻 기부하는 존경스러운분들이 점점 늘고있는 추세다.
이런 자선단체의 기부는 또한 기부를 통해 상속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으므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그저 순순히 세금으로 내기보다는 상속세 절세 계획의 한 방편으로 기부를 통하여서 세금혜택도 동시에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자선기관 기부(Charitable giving)를 통한 절세방법은 기부자와 자선기관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손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플랜을 설립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부에 따른 행복과 명예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므로 더욱 보람있는 일인 것이다. 한편 자선기관편에서 보면 현재 또는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광범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사회의 봉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런 자선단체의 기부는 또한 기부를 통해 상속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으므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그저 순순히 세금으로 내기보다는 상속세 절세 계획의 한 방편으로 기부를 통하여서 세금혜택도 동시에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
자선기관 기부(Charitable giving)를 통한 절세방법은 기부자와 자선기관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자손들에게 더욱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플랜을 설립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부에 따른 행복과 명예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므로 더욱 보람있는 일인 것이다. 한편 자선기관편에서 보면 현재 또는 미래의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보다 광범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어 사회의 봉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다.
대개 상속세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선기관을 활용할 경우 따로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산을 유치해 기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활용하고 사망시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는 트러스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취소 불가능한 별도의 트러스트로 유치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자금까지 상속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계획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선기관 기부와 관련해 활용되는 트러스트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만큼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과 뮤추얼 펀드 부동산 현금 등을 이용한 기부와 함께 생명보험을 이용한 기부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의 생명보험을 활용해 기부할 경우 소득세 또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절히 플랜을 디자인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는 이때 불입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내는 대신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을 통하여서 하면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사회의 각 자선기관과 봉사기관이 매년 기금모금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해 미래자본을 형성해둔다면 보다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등의 선교자금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사회는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최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의 기부는 효과적인 재산 상속계획의 한 방법인 만큼 본인의 재산상태 및 기부 의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잘 활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는 트러스트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하여 취소 불가능한 별도의 트러스트로 유치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할 자금까지 상속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계획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선기관 기부와 관련해 활용되는 트러스트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만큼 본인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다양한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식과 뮤추얼 펀드 부동산 현금 등을 이용한 기부와 함께 생명보험을 이용한 기부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의 생명보험을 활용해 기부할 경우 소득세 또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절히 플랜을 디자인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이는 이때 불입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내는 대신 기부하고자 하는 기관을 통하여서 하면 공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사회의 각 자선기관과 봉사기관이 매년 기금모금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활용해 미래자본을 형성해둔다면 보다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등의 선교자금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사회는 기부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최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 봉사단체로의 기부는 효과적인 재산 상속계획의 한 방법인 만큼 본인의 재산상태 및 기부 의지 등을 전문가와 상의해 잘 활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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