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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약방법 - 비배우자 신탁 설정하고 자금 충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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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2,168회 작성일 11-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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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모두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그 말은 곧 세금을 잔뜩 남기겠다는 말과 동일할수도 있다. 평생동안 피땀 흘려 일궈놓은 자신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많은 유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남겨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동시에 안겨주게되는 것이다.

1981년의 경제회복법에 의해 제정된 무제한 배우자 공제법은 생존 배우자에게 무제한의 재산을 연방정부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나 유언으로 넘겨줄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단 생존배우자가 미국 시민이어야만 한다.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유산에 대한 상속세는 잠시 유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뿐 영구적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이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공제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며 그 유산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만 세금이 유예된다는 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할때 상속계획을 잘 세우면 연방국세청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상속자에게 가는 유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상속계획을 잘 세우면 더 많은 유산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가도록 하면서 연방 및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먼저 한가지 방법으로 사망한 첫 배우자의 유산으로 비배우자 신탁을 설정하고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신탁안에 재산이 생존배우자의 과세 유산을 우회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절약된다. 이런 종류의 신탁은 일반적으로 통합된 크레딧 면제와 동일한 금액의 재산으로 자금이 충당된다. 이 통합 크레딧 금액은 2006년 약 200만달러이며 2010년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2011년에 다시 100만달러로 돌아가게된다.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할지라도 재정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즉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예된 모든 상속세를 내야한다.

특히 순수 자산이 높은 부부는 좀 더 까다로운 절차가 남는다. 왜냐하면 순수자산이 높은 경우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비유동 재산을 소유하고있는 경우가 많고 상속세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후 9개월 안에 현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망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소유했던 사업체나 부동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동산이나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고정 자산인 사업체를 급하게 처분하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재산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망 보험금을 받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생존자 생명보험' 또는 '두 번째 사망자 생명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은 그리 권하고싶지 않은 방법이다.

두 번째 사망자 생명보험은 두 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수혜자가 받을때 소득세가 부과되지않는다. 그러므로 신탁을 세울때 취소 불가능 신탁(IRIT)을 함께 세우거나 피보험자의 자녀가 소유하도록 디자인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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