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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 유산 프라이버시 보장·절세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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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999회 작성일 11-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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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서 설명드린 Estate planning을 보통 상속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Asset Protection Plan이며 상속계획은 그 중 하나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증여나 상속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증식할 수 있는 플랜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tate Planning은 개인 및 가족의 재정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 또는 단계를 일컫는다는 것이다.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설립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Estate planning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상속세 이다.

2006년 기준으로 상속되는 총 가치가 개인당 약 200만 달러 이상이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최고 약 48%를 9개월 안에 현찰로 내야 한다. 사망이후 유언장을 검증받는 법적 절차를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하는데 남겨진 총 유산의 가치가 10만달러 이하이고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 면제되지만 총 유산 가치가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거의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9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이며 그 기간동안 법원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재산 내역은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누구나 고인의 재산상태와 부채 등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인과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가 없을뿐더러 생전 모르는 타인이 재산권주장을 할수도 있으므로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길수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Probate 비용은 남겨진 유산 금액의 Gross Asset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가령 300만달러의 유산이 있지만 빚이 200만달러이고 100만 달러가 순수자산이라고 하더라고 그 비용은 3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더구나 생명보험의 보험금도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상속계획에서 재정전문가의 간여는 필수이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Estate Planning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Estate Planning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정해 놓으면 복잡하고 귀찮은 Probate Court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경우 비용과 시간 절감은 물론 상속된 유산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효과와 함께 부과될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 나아가서는 가까운 친척.친구의 재정상태 은퇴 문제 의료보험을 비롯한 보험문제 사업체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 분석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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