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60세로서 아내나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2백만불되는 생명 보험(Life Insurance)을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아내와 하나 있는 딸을 그 수혜자로 둘 예정이다. 나중에 내가 사망후 받게 되는 생명 보험금은 아내와 자식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물론 소득세(Income Tax)만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세무관계에 상식이 없는 분들도 생명 보험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상속세(Estate Tax)에 관해서는 내용이 전혀 달…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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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로로서 $60,000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GIFT)했다.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는가? ● 합법적인 자선기관 혹은 교회등에 증여할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증여를 올해 누군가에게 한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한 자동차에 대해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없다. 그러나 주의 사항이 한가지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을 반드시 교회로 넘겨야 하고 그 자동차를 교회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선기관 또는 교회로의 증여로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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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아내와 나는 영주권자이며, 50만불가치의 재산을 사정상 아내 명의로 넘겨두려고 하는데….● 미국 개인 소득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거의 같은 대접을 받는다. 즉 소득공제 및 크레딧 혜택 또는 세금 지불의무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세보고에 있어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먼저 살펴보자. 재산을 주는 배우자(즉 살아서는 증여가 되고 사망후는 상속이 된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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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암 선고를 받은 77세 사업가로서 금융자산을 2백만불 정도가지고 있다. 이미 상처를 했고, 결혼한 딸하나가 있는데 생전에 딸에게 재산을 증여(GIFT)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죽고나서 상속(ESTATE)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은데……..■ 먼저 생전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증여세와 상속세계산에는 각각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기본 공제가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한 개인이 평생동안 쓸수 있는 공제금액이 $1,000,000(일백만불)이다. 만약 평생에 다…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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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스톤에서 대학 재학중인 조카에게 올해 학비로 $50,000가량을 보냈다. 이런 학비도 증여세 (GIFT TAX) 보고와 관련이 있는가?먼저 ‘ 학비를 대학교로 직접 지불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대학교로 직접 학비를 보냈다면 그것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즉 증여세와 무관하다. 그러나 조카에게 돈을 보내고 조카가 알아서 그돈으로 학비를 낸다면 이는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학비로 보낸 돈이 순수 학비 즉 Tuition만을 위한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숙사비 혹은 생활비등을 위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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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와서 열심히 일한 결과 20~30만불의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상속세 혹은 증여세 걱정이 앞선다’ 혹은 ‘$10,000이상 물려주면 반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 등과 같은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질문) 상속세 (Estate tax)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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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의 청소년보다 낮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밝힌 조사에 따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문항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71.2%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중국 92.3%, 일본 75.7%에는 못 미쳤다. 특히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한국 청소년은 20.8%에 불과해 중국 60.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중국 92.6%, 일본 81.1%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은 80.3%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나 가족…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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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인 나부자 씨와 최고봉 씨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거액의 자산가이고 자녀도 셋 씩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반대다. 나부자 씨는 죽기 전에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고봉 씨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산을 세명의 자녀에게 꾸준히 증여하고 있다.과연 나부자 씨와 최고봉 씨 중 누가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법규정상 증여가 유리한 부분 많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은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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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대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유산 일기를 써보길 권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녀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필요한 유산을 물려주라. 돈과 재산은 나중에 필요할 때 봉투에 넣어주면 된다. 그러나 험난하고 위태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새와 행동, 습관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넘겨줄 수가 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명심할 가장 중요한 경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는 결국 당신을 닮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이다. 가정 폭력을 일삼던 어느 소년의 아버지가 후회하며 절규하던 말이 생각난다.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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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무일푼’을 물려주는 이유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모이는 기부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전 세계 재산 규모 순위의 1위보다도 많다. 빌 게이츠는 재산이 50조 원이 넘는데, 세 자녀에게는 1천만 달러씩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자신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기부 활동도 활발하다. 직원들의 자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이 돈을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에서 돈을 보태주는 ‘기빙 매치 Giving Matc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금액의 규모가 대단함은 물론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을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3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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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뤄진 덕분에 1955~63년출생한 사람들)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한다고 한다. 특정 부자들 이야기로만 인식되던 증여와 상속이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상속과 증여 함께 알아본다.
은퇴자들과 자산가들, 토지 보상 등으로 갑작스러운 자산 증식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님들을 대신하거나, 직…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3
조회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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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주의 의사 Dr. S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장(Will)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아들 Daniel君에게 넘겨 주되 Daniel은 내가 타계한 后7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유태인인 신부하고 결혼해야만 한다."아들은 이러한 조건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州의 행위가 배우자 선정을 간섭하면 헌법위반이 되나 유언의 검인(檢認, Probate)은 州의 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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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에게/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존재지만/나는 명예도 유산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이 부끄럽고 한이 되는구나./너의 모친 생전에 잘못한 점이 너무나 많아 죄스럽구나./저 세상에 가서라도 잘해주고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중략>내가 죽거든 너의 모친 옆에 묻어주면 고맙겠다.’ 유언장을 읽는 김준식(78)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자 목이 메었다.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죄스러움과 재산도 남겨주지 못한 자녀들에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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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나 SSI 를 받으시던 분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사망신고를 직접 해주는 장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장례절차를 알아볼 때에 물어보시면 이중의 수고를 덜 수 있지요. 복지혜택을 받으시던 분들께서는 사망신고를 해당 복지기관에 꼭해야하며(모르고 계속 페이된 액수를 돌려줘야 하는 불편함을 막기위해)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소셜넘버와 병원에서 내준 사망증명서,그리고 신고를 하시는 분의 아이디카드가 필요합니다.공공오피스에 가실때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지참하시면 좀 까칠한 워커를 만났을 때도 거절받을 일 없으니 꼭 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1
조회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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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상속계획의 필요성 이제 우리 미주한인사회도 주로 1970년대 이래 이민을 오신 1세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막 앞둘 만큼 역사를 오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다가 상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과 신탁 등 은퇴계획에 따르기 마련인 법률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꺼려 하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은퇴계획을 실천에 옮기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10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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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속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등의 사망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재산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07
조회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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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본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도움말을 주신 그레이스 김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란 본인의 재산을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 단체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 현행 법(상속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현행 세법에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06
조회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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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Estate Tax)를 줄이는 방법고인이 미국시민권자나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이면 2004년도에는 1백5십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면 미국에서 소유한 재산중6만불까지만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시 결혼한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상속액이 얼마가 되든 무제한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제한 결혼공제 (Unlimited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05
조회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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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법이 정한 상속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상속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을 유언자 (Testator)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전한 정신 (Sound Mind)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처분 할 수 있는 유언자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전부이다. 만약 유언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이외에Community Property…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04
조회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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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증인된 유언장 (Witnessed Will)유언장은 (1)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2) 유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3) 유언자가 서명할 때 최소한 2사람 성인이 증인을 서야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준비한 유언장(Lawyer Drafted Will)이 이에 속한다. 유언자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거나 또는 유언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상속법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캘리포니아주 법정 유언장 (California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3:04
조회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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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의 흐름표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이하이면 복잡한 상속절차를 피하고 간단한 문서 (Summary Probate)로 몇주만에 상속수속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보다 많으면 (즉, 고인이 주택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법원을 통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상속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와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절차의 흐름표를 작성하면 별표와 같다. 상속절차의 흐름표에서 보는 것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5
조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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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의Probate Process (유언검증절차) 고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으면, 유언장이 있든 없든 Probate Process (유언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Probate Process는 고인 (Decedent 피상속인)의 유산 (Estate)을 상속인이나 채권자등 이해 관계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할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상속절차를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4
조회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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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상속절차를 밟게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총…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3
조회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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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재산이 상속되나? 법이 정한 상속 (Intestate Succession)에 따르게 됨.고인의 유산중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재산은 모두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의하여 상속 분할하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 (Will)없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따라 고인의 유산을 상속분할하게 된다. 이를 무유언승계 (Intestate Succession) 조항에 의한…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3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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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중 Child tax credit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예를 들어보자.
(예) 이씨는 독신이며 3살과 6살 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그녀의 AGI가 $77,500이라면 Head of Household 의 상한선인 $75,000를 초과하기에 그녀의 $2,000 Child Tax Credit은 초과부분의 비율만큼 줄어든다. 즉, 반올림 된 $3,000 ($77,500 - $75,000)에 5%를 곱한 $150 만큼이 줄어든다. 그녀는 $1,850 ($2,000 - $150)의…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2
조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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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Adjusted Gross Income-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Inco…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2
조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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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죽음을 앞둔 부유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01년 공화당은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도했지만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상속제 개편에 머물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1년에는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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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사후에 후손이나 기타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서 이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 (Bequests and Inheritances)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대가나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돈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재산 (Gifts)이라고 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연방(Federal) 상속세법과 주(State) 상속세법의 영향을 받는다.&nb…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17
조회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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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같…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11
조회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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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속계획이란 세금 납부는 가장 적게 하면서 재산은 최대한 보호받도록 고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 소유 재산 규모와 그외 고유한 상황에 따라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해 간단한 상속계획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면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으며 다음 세대에 부를 넘길까가 가장 큰 관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사망…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10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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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할 때, 연방정부 재산세와 주정부 상속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때를 기점으로 재산세를 적용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재산은 총 재산 보다 적은 허용가능한 공제액의 가치 입니다. 유언 검인 재산(검인 재판소를 통해서 옮겨진 유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금액은 총 재산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포함하는 것은 고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데 고인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도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고인의 …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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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고령의 한국에서 거주하는 A씨는 그 동안 자식들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나눠주고 남은 얼마간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키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후 다툼의 소지가 적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해 남은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많은 사람들이 유언에 대해 잘못갖고 있는 상식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 유언은…
작성자장미
작성일 15-07-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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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업은 조선 시대 장안 최고의 부자였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지위가 높은 공경들을 많이 섬겨 보았다. 그런데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서 집안 살림이나 챙기는 위인치고 그 부귀영화가 3대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하여 이 재산을 흩어버리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말 것이다.”(‘허생전’) 제갈공명은 초야에서 책을 읽다가 유비를 만나 세상으로 나왔다. 이후 얻지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지위에 올랐건만 죽을 때까지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노년에 황제에게 “성도에 뽕나무 80…
작성자타라곤
작성일 12-06-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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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탁의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몇년전 본처와 같이 한 변호사를 통해 공동생전신탁을 설립하였는데 그후 본처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탁을 수정하여 그의 재산의 일부분을 재혼한 부인에게 양도했으면 하였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그를 보살펴주고 있어기에 자신이 죽고난 후에 그녀에게도 어느정도의 재산을 남겨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손님의 의뢰로 그 손님과 본처가 개설한 공동생전신탁을 검토해 보다가 신탁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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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저의 고객들은 성인이된 자식들을 둔 이민 1세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민 2세분들도 저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민 2세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생명 보험을 들고 자식들을 위해 유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산 계획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현실에 알맞은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유산 계획과 성인이된 자식을 둔 부모의 유산 계획은 확실이 다릅니다. 성인이되 자식들은 나름데로 자기 자신의 직장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 있으나 어린 …
작성자신선초
작성일 12-05-25 01:52
조회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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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인지, 생전 유언장 작성은 미국에서도 생각만큼 활발하지는 않다. 성인 인구의 40% 안팎만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해뒀다는 조사 결과 등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한다. 물론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는 유언장 작성을 끝낸 사람들의 비율이 다소 높기는 하다. 미국의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절반 넘게 생전에 유언장을 준비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 작성은 인간이 이승을 떠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이자 의무이다. 자신의 재산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한다는 점에서 유언이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작성자스티비아
작성일 12-02-15 22:16
조회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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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이민 1세들의 은퇴와 부동산 호황에 따른 자산의 급성장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년 전에는 보기 어렵던 '상속전문 변호사' 혹은 '상속전문 재정 전문가' 등의 신문광고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상속 계획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문적이지 못한 상속 계획의 수립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요즘 상속계획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는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상속 계획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상속 계획서중의 하나인 리빙트러스트를 예로 들면 이미 작성된 트러스…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21
조회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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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모교나 선교단체등의 자선기관에 선뜻 기부하는 존경스러운분들이 점점 늘고있는 추세다.이런 자선단체의 기부는 또한 기부를 통해 상속 세금혜택도 받을수 있으므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그저 순순히 세금으로 내기보다는 상속세 절세 계획의 한 방편으로 기부를 통하여서 세금혜택도 동시에 볼 수 있어 매력적이다.자선기관 기부(Charitable giving)를 통한 절세방법은 기부자와 자선기관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는 '윈윈 플랜'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부자는 기부금액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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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한 여자가 이미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인사의 자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법적 소송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이 유명인사 자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워 놓은 신탁의 소유였으므로 당사자인 자녀 자신은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것이다. 재정계획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있는 재산 상속 계획을 세우면서 물려주는 재산과 자녀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녀신탁을 함께 세우기도 한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은 혹시나 자…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7
조회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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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속계획을 통해 트러스트를 7-8년 전에 설립하면서 세금관계 목적으로 투자성 생명보험을 구입했는데 여러가지 일과 사업관계로 바쁘다보니까 둘 다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바쁜 미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플랜과 보험 부동산 등을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챙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 때문일 것이다. 또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구입하거나 설립해…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7
조회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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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모두 남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그 말은 곧 세금을 잔뜩 남기겠다는 말과 동일할수도 있다. 평생동안 피땀 흘려 일궈놓은 자신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많은 유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남겨줌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동시에 안겨주게되는 것이다. 1981년의 경제회복법에 의해 제정된 무제한 배우자 공제법은 생존 배우자에게 무제한의 재산을 연방정부 세금을 내지않고 증여나 유언으로 넘겨줄수 있도록 허용하고있다. 단 생존배우자가 미국 시민이어야만 한다. 배우자에게…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6
조회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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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서 설명드린 Estate planning을 보통 상속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Asset Protection Plan이며 상속계획은 그 중 하나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증여나 상속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증식할 수 있는 플랜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Estate Planning은 개인 및 가족의 재정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 또는 단계를 일컫는다는 것이다.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설립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4
조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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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Estate Tax라고 부르는 상속세는 부부 모두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지불해야 하는 연방세금이다. 사망당시의 재산 총액을 상속재산(Gross Estate) 이라고 부르며 그 총 액수에 따라 상속 세금 액수가 결정된다. 상속계획은 자신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분배를 살아있을 때 법적 장치를 사용하여 계획하는 것이다. 법적효과가 크지않은 단순 유언장의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설립을 통해 상속 세법상 주어…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3
조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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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귀에 생소한 '생존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은 재산 상속계획에 거의 절대적으로 쓰이고 있는 플랜중 하나이다.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이라 불리는 텀 라이프(Term Life)와 '영구성'인 퍼머넌트 라이프(Permanent Life)로 나뉘어 진다. 기간성 생명보험은 비교적 불입금이 적은 대신 특정 기간동안만 커버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플랜이다.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할 경우 세월이 지나 나이가 더 많이 들은 만큼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그런 부담과 번거…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11
조회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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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역사가 깊어지고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동안 피와 땀으로 거둔 성공의 결실들을 바탕으로 이를 투자하고 관리하는 부분의 대한 관심도 커지고있다.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계획 또한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을 다진 한인들중 상속에 대한 준비를 마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미국의 세금제도와 특히 상속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상속계획을 쉽게 생각해서 임의대로 준비하고있거나 아예 준비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상당 수인 것같다.연방 상속…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6:09
조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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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으면서 유서를 작성했다. 그의 아들은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인에게 두 가지 조건이 적혀 있는 유서를 남겼다. “첫째,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가지만을 고르게 하라.”하는 유서였다. 노예는 너무나 기뻐하며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고 증인으로 삼았다.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주인 아들에게 갔다. 랍비는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5:51
조회 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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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재산상속계획의 의미를 혼동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갈 때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Donee)이 내지 않고 증여한 사람(Donor)이 낸다. 증여세에도 평생 한도액이 있으며 또한 매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만4,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부부 각각 4만2,000달러씩 8만4,000달러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줄…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5:50
조회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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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한 여자가 이미 고인이 된 미국 유명인사의 자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소송에 나서야만 했다. 이 유명인사 자녀의 재산은 아버지가 세워 놓은 신탁의 소유였으므로 당사자인 자녀 자신은 아무 재산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재정계획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있는 재산 상속 계획을 세우면서 물려주는 재산과 자녀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녀신탁을 함께 세우기도 한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은 혹시나 자녀에게 나쁜…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3 15:48
조회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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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20대에 결정된다’라는 베스트 셀러를 쓴 요코다 하마오는 자신의 책에서 진짜 부자들은 더 이상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데만 애쓰는 것보다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가 에 관심이 많다고 썼다. 사실 진짜 부자는 열심히 번 돈을 눈 뜨고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 ‘탈세’가 아닌 ‘절세’라는 재정계획의 지혜로 자산을 더욱 불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큰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별로로 여기는 보험을 절대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따라하면 되겠지만 차…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2 22:47
조회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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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교수님의 ‘함께 맞는 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201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로움을 빼았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2011년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는 발판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지난 2008년에 자신의 전 재산 578…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2 22:06
조회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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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60대에 생명보험에 더욱 가입해야 한다면 대부분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다.Long Term care(장기간 간병인 보험)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미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시기에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 시기 또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보험이 당연히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는 그 동안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산 관리와 상속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할 시기다. 이럴때 영구 투자성 생명보험을 사용한다면 불입하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세금 혜택이 커서 절세를 겸한 자산 관리와 재산 상…
작성자베이질
작성일 11-07-22 21:56
조회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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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60세로서 아내나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2백만불되는 생명 보험(Life Insurance)을 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아내와 하나 있는 딸을 그 수혜자로 둘 예정이다. 나중에 내가 사망후 받게 되는 생명 보험금은 아내와 자식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 물론 소득세(Income Tax)만을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세무관계에 상식이 없는 분들도 생명 보험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상속세(Estate Tax)에 관해서는 내용이 전혀 달…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2
조회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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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로로서 $60,000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GIFT)했다.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는가? ● 합법적인 자선기관 혹은 교회등에 증여할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증여를 올해 누군가에게 한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한 자동차에 대해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없다. 그러나 주의 사항이 한가지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을 반드시 교회로 넘겨야 하고 그 자동차를 교회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선기관 또는 교회로의 증여로 인정할 수…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31
조회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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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 아내와 나는 영주권자이며, 50만불가치의 재산을 사정상 아내 명의로 넘겨두려고 하는데….● 미국 개인 소득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거의 같은 대접을 받는다. 즉 소득공제 및 크레딧 혜택 또는 세금 지불의무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세보고에 있어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먼저 살펴보자. 재산을 주는 배우자(즉 살아서는 증여가 되고 사망후는 상속이 된다)는 미국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9
조회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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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암 선고를 받은 77세 사업가로서 금융자산을 2백만불 정도가지고 있다. 이미 상처를 했고, 결혼한 딸하나가 있는데 생전에 딸에게 재산을 증여(GIFT)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죽고나서 상속(ESTATE)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은데……..■ 먼저 생전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증여세와 상속세계산에는 각각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기본 공제가 있는데, 증여세의 경우 한 개인이 평생동안 쓸수 있는 공제금액이 $1,000,000(일백만불)이다. 만약 평생에 다른 증여가…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9
조회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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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스톤에서 대학 재학중인 조카에게 올해 학비로 $50,000가량을 보냈다. 이런 학비도 증여세 (GIFT TAX) 보고와 관련이 있는가?먼저 ‘ 학비를 대학교로 직접 지불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대학교로 직접 학비를 보냈다면 그것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즉 증여세와 무관하다. 그러나 조카에게 돈을 보내고 조카가 알아서 그돈으로 학비를 낸다면 이는 증여세 보고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학비로 보낸 돈이 순수 학비 즉 Tuition만을 위한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숙사비 혹은 생활비등을 위한 보조금에…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8
조회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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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분적으로 듣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필요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와서 열심히 일한 결과 20~30만불의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상속세 혹은 증여세 걱정이 앞선다’ 혹은 ‘$10,000이상 물려주면 반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 등과 같은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풀어가고자 한다.(질문) 상속세 (Estate tax)와 …
작성자yale
작성일 11-05-01 00:26
조회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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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의 청소년보다 낮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밝힌 조사에 따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문항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71.2%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중국 92.3%, 일본 75.7%에는 못 미쳤다. 특히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한국 청소년은 20.8%에 불과해 중국 60.2%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가족과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중국 92.6%, 일본 81.1%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은 80.3%로 가장 낮았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나 가족관계 만족…
작성자뽕킴
작성일 11-04-30 15:07
조회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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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인 나부자 씨와 최고봉 씨는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거액의 자산가이고 자녀도 셋 씩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정반대다. 나부자 씨는 죽기 전에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고봉 씨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재산을 세명의 자녀에게 꾸준히 증여하고 있다.과연 나부자 씨와 최고봉 씨 중 누가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법규정상 증여가 유리한 부분 많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은 …
작성자뽕킴
작성일 11-04-30 15:06
조회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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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대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유산 일기를 써보길 권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녀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필요한 유산을 물려주라. 돈과 재산은 나중에 필요할 때 봉투에 넣어주면 된다. 그러나 험난하고 위태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새와 행동, 습관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넘겨줄 수가 없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명심할 가장 중요한 경구 하나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는 결국 당신을 닮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말이다. 가정 폭력을 일삼던 어느 소년의 아버지가 후회하며 절규하던 말이 생각난다. “어머니를…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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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무일푼’을 물려주는 이유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모이는 기부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전 세계 재산 규모 순위의 1위보다도 많다. 빌 게이츠는 재산이 50조 원이 넘는데, 세 자녀에게는 1천만 달러씩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자신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기부 활동도 활발하다. 직원들의 자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들이 돈을 기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에서 돈을 보태주는 ‘기빙 매치 Giving Matc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금액의 규모가 대단함은 물론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을 …
작성자harvard
작성일 11-03-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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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뤄진 덕분에 1955~63년출생한 사람들)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한다고 한다. 특정 부자들 이야기로만 인식되던 증여와 상속이 최근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상속과 증여 함께 알아본다.
은퇴자들과 자산가들, 토지 보상 등으로 갑작스러운 자산 증식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님들을 대신하거나, 직접 증여…
작성자yale
작성일 11-01-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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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고령의 한국에서 거주하는 A씨는 그 동안 자식들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나눠주고 남은 얼마간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키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후 다툼의 소지가 적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해 남은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많은 사람들이 유언에 대해 잘못갖고 있는 상식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 유언은 아주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0-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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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주의 의사 Dr. S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장(Will)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아들 Daniel君에게 넘겨 주되 Daniel은 내가 타계한 后7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유태인인 신부하고 결혼해야만 한다."아들은 이러한 조건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州의 행위가 배우자 선정을 간섭하면 헌법위반이 되나 유언의 검인(檢認, Probate)은 州의 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10-01 11:03
조회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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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고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 할 때, 연방정부 재산세와 주정부 상속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때를 기점으로 재산세를 적용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재산은 총 재산 보다 적은 허용가능한 공제액의 가치 입니다. 유언 검인 재산(검인 재판소를 통해서 옮겨진 유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금액은 총 재산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이 포함하는 것은 고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데 고인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도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고인의 재산으로…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9-28 13:31
조회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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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속계획이란 세금 납부는 가장 적게 하면서 재산은 최대한 보호받도록 고객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법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 소유 재산 규모와 그외 고유한 상황에 따라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하기 위해 간단한 상속계획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객 대다수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면서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으며 다음 세대에 부를 넘길까가 가장 큰 관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사망한 뒤 상속할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42
조회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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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유산처리 절차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사망자의 장례부터 시작하여 사망자의 모든 주변정리를 하게 된다. 이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망자의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는 법적으로 사망자의 채권과 채무를 정산하고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 상속이나 유산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
작성자뽕킴
작성일 09-08-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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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법적기술Ohio주의 의사 Dr. S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장(Will)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아들 Daniel君에게 넘겨 주되 Daniel은 내가 타계한 后7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유태인인 신부하고 결혼해야만 한다."아들은 이러한 조건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州의 행위가 배우자 선정을 간섭하면 헌법위반이 되나 유언의 검인(檢認, Probate)은 州의 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위헌이 아니다."…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4:00
조회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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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Will) 작성/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 유언장 (Will)은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문서입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질때 유언장은 유언자 (Testator)가 원하는 대로 사후 유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더나아가 다른 재산권 계획을 통해 상속세의 절약, 노환시의 대비, 자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들을 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 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 아닌경우 사후 법적…
작성자엘렌공주
작성일 10-05-07 13:47
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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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사후에 후손이나 기타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서 이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 (Bequests and Inheritances)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대가나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돈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재산 (Gifts)이라고 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연방(Federal) 상속세법과 주(State) 상속세법의 영향을…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25 14:15
조회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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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상속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죽음을 앞둔 부유층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01년 공화당은 상속세 완전 폐지를 주도했지만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세율이 줄어들다가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형태의 상속제 개편에 머물렀다.
이에 따르면 2010년이 끝날 때까지 상속세 영구 폐지를 위한 새로운…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21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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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중 Child tax credit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예를 들어보자.
(예) 이씨는 독신이며 3살과 6살 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그녀의 AGI가 $77,500이라면 Head of Household 의 상한선인 $75,000를 초과하기에 그녀의 $2,000 Child Tax Credit은 초과부분의 비율만큼 줄어든다. 즉, 반올림 된 $3,000 ($77,500 - $75,000)에 5%를 곱한 $150 만큼이 줄어든다. 그녀는 $1,85…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20:01
조회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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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개인 소득세 산출은 세 종류의 소득개념 (Gross Income, Adjusted Gross Income, and Taxable Income)과 두 종류의 차감 항목(Deductions and Credit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Gross Income -Deductions = Adjusted Gross Income (AGI).Adjusted Gross Income- Itemized or Standard Deductions = Taxable Income Taxable Inco…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34
조회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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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의 재산이 상속되나? 법이 정한 상속 (Intestate Succession)에 따르게 됨.고인의 유산중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재산은 모두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의하여 상속 분할하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 (Will)없이 사망하였거나, 또는 유언장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Probate Code) 조항에 따라 고인의 유산을 상속분할하게 된다. 이를 무유언승계 (Intestate Succession) 조항에 의한 법정상속이라 한다…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9
조회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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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e Process (법원 유언검증/상속 과정)에 드는 비용
상속절차를 밟게되면, 법원의 수속비용, 변호사 수임료, 감정사 비용등 상속수속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고인의 유산에서 지급된다.
이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상속대리인과 변호사의 수임료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는 이에 대한 최고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는 서로 합의하여 대부분 이 한도보다 적게 결정되지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참고하기 바란다.
法定최고수임료
총유산액…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8
조회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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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의Probate Process (유언검증절차) 고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으면, 유언장이 있든 없든 Probate Process (유언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Probate Process는 고인 (Decedent 피상속인)의 유산 (Estate)을 상속인이나 채권자등 이해 관계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할 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상속절차를 법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속절차를 관장하는 재판권은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7
조회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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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의 흐름표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이하이면 복잡한 상속절차를 피하고 간단한 문서 (Summary Probate)로 몇주만에 상속수속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보다 많으면 (즉, 고인이 주택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법원을 통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상속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와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절차의 흐름표를 작성하면 별표와 같다. 상속절차의 흐름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이 시작하여 끝날 때…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7
조회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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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종류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증인된 유언장 (Witnessed Will)유언장은 (1)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2) 유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3) 유언자가 서명할 때 최소한 2사람 성인이 증인을 서야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를 위하여 변호사가 준비한 유언장(Lawyer Drafted Will)이 이에 속한다. 유언자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거나 또는 유언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상속법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캘리포니아주 법정 유언장 (Californ…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6
조회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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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Will 유언, 유언서, 유서) 개인이 소유한 재산중 사망시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유산이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법이 정한 상속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을 상속주고 싶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을 유언자 (Testator)라 한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건전한 정신 (Sound Mind)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유언장에서 처분 할 수 있는 유언자의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전부이다. 만약 유언자가 결혼한 경우에는, 이외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5
조회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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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Estate Tax)를 줄이는 방법고인이 미국시민권자나 또는 미국거주자 (Resident)이면 2004년도에는 1백5십만불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이면 미국에서 소유한 재산중6만불까지만 상속세 없이 상속을 줄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사망시 결혼한 경우, 상속을 받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상속액이 얼마가 되든 무제한으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무제한 결혼공제 (Unlimited Marit…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4
조회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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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의 상속 절차와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본란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세법과 상속계획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개인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기 바란다.도움말을 주신 그레이스 김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이란 본인의 재산을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족이나 친지, 단체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 현행 법(상속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현행 세법에서 가장 세금 (상속…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3 14:23
조회 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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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속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등의 사망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재산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법에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8
조회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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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상속계획의 필요성 이제 우리 미주한인사회도 주로 1970년대 이래 이민을 오신 1세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키고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막 앞둘 만큼 역사를 오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지키다가 상속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과 신탁 등 은퇴계획에 따르기 마련인 법률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꺼려 하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에, 은퇴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적은 것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34
조회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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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나 SSI 를 받으시던 분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사망신고를 직접 해주는 장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장례절차를 알아볼 때에 물어보시면 이중의 수고를 덜 수 있지요. 복지혜택을 받으시던 분들께서는 사망신고를 해당 복지기관에 꼭해야하며(모르고 계속 페이된 액수를 돌려줘야 하는 불편함을 막기위해)필요한 서류는 고인의 소셜넘버와 병원에서 내준 사망증명서,그리고 신고를 하시는 분의 아이디카드가 필요합니다.공공오피스에 가실때에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지참하시면 좀 까칠한 워커를 만났을 때도 거절받을 일 없으니 꼭 기억하시구요.&nb…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0 17:54
조회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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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에게/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존재지만/나는 명예도 유산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는 것이 부끄럽고 한이 되는구나./너의 모친 생전에 잘못한 점이 너무나 많아 죄스럽구나./저 세상에 가서라도 잘해주고 한을 풀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중략>내가 죽거든 너의 모친 옆에 묻어주면 고맙겠다.’ 유언장을 읽는 김준식(78) 어르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자 목이 메었다.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한 죄스러움과 재산도 남겨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미안…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1 10:58
조회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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