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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시대 '오바마케어' 제대로 알기1 -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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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ile 댓글 0건 조회 1,461회 작성일 14-11-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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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법안이 2010년 3월에 통과 되었습니다.  약 2,370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으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실행 규칙은 지금 현재 17,000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Affordable Care Act (ACA -저렴한 건강보험) 또는 ObamaCare 라고 불리는데 2014년부터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금까지의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변형하는 대형의 법인 동시에 전 미국 예산의 거의 20%을 소요하는 법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신청시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치 않은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일단 실시되더라도 앞으로 몇년간은 계속해서 변해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원래 이 법안의 목적은 건강보험이 없는 약 3-4천만명의 미국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치솟는 의료비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시행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기대치 않았던 문제점들이 속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도 미국시민의 반 이상이 ObamaCare가 미국의 법임을 모를뿐 아니라 아는 사람중 50% 이상은 이 법안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도

조지아는 연방정부보험시장서 보험사야

기업. 정부에 재정부담 가중...반대도 거세

ObamaCare를 철폐하자는 이유
첫째, 지금까지의 미국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 본인에 맞도록 보험혜택, 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맞춤형 보험이지만 ObamaCare는 개개인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몇가지로 한정된 보험 플랜에 똑같은 보험혜택을 전국민에게 강제함으로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구속되며,
둘째, 아직도 미약한 경제회복기에 국민 건강 보험의 자본을 만들기 위해 전국민의 세금이 직접 간접으로 인상되며,
셋째, 보험료와 벌금을 세금이란 명목으로 정부기관에서 통제함으로 정부 기관의 대형화는 물론 의료계의 자유 경쟁을 막고 따라서 의료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넷째는 50명 이상 고용하는 소기업에게 고용원 건강보험을 강제 함으로 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킴과 동시에 고용원 건강보험에 드는 경비를 면하기 위해 소기업에서는 일부 고용원을 해고 한다던가 또는 파트-타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아짐으로 현재까지도 높은 비고용율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며,
다섯째는 이런 강제로 인해 경제 성장에 기본이 되는 소기업의 창설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ObamaCare 의 대요. 
1) ObamaCare의 장점은 첫째 시민권자나 합법 이민자는 누구나 나이, 건강상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살수 있다는점, 둘째는 큰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소위 “캐딜락” 플랜을 제하고는 지금까지의 시중에서 살 수 있던 개인 건강보다는 훨씬 혜택이 커서 평생 한도액도 없고, 임산보험혜택, 정신과 치료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평생 한도액이 없다는점, 셋째는 26살까지의 젊은이들은 부모들 보험에 자녀로 가입할 수있다는 점, 넷째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연방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는 점입니다. 
2) 2014년부터는 보험이 없으면 대신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10년 3월 23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건강보험은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료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3) 미국내의 각주는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또는 Exchange (건강보험 시장) 을 주별로 설치해서 주정부 관장하에 보험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정부 관장 보험 시장을 개설하겠다는 주가 Washington DC를 포함하여 17개주, 앞으로 개설하겠다는 주가 7개주로 총 24개주며 주정부 보험시장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주가 조지아주를 비롯하여 총 26개 주 입니다.  주 정부 관장의 보험시장이 없는 주의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연방정부 보험시장에서 건강보험을 사야 합니다. 
4) 보험 가입은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소지자, 또는 현재 암이나 당뇨등의 질병을 치료 중인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지만 특정 질병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은 현재까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약 30%의 추가 금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개인이나 가족은 경제 상황에 따라 연방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는 1) 보험료 보조, 그리고 2) 개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액 보조의 2가지 방법으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수입에 의해 보조 금액의 다소가 정해 집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을 보조하는 제 2)의 방법은 주정부 관장의 의료보험시장이 있는 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처=노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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