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퇴구좌(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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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11-07-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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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팬션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은퇴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않다. 항상 빠듯한 미국생활 속에서 살림을 쪼개가며 먼 훗날을 대비한 은퇴계획을 세운다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이다. 이 IRA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해가며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구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있다. 2006년의 경우 IRA에 투자한 4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않는다. 즉 수입총액에서 4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것이다.
또한 2006년도 세금보고를 하기전까지IRA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2006년의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의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이다. 이 IRA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해가며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구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있다. 2006년의 경우 IRA에 투자한 4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않는다. 즉 수입총액에서 4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것이다.
또한 2006년도 세금보고를 하기전까지IRA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2006년의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의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간단한 예로 10만달러를 연 10%의 수익률로 10년간 투자했을경우 매년 10%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세금을 내지않는경우를 10년후에 비교하게되면 총 금액 차이가 10만달러를 훨씬 넘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젊은분들은 은퇴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많은 여유있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개인은퇴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구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미 노인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구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젊은분들은 은퇴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데 은퇴자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더 많은 여유있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개인은퇴구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구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미 노인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구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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