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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한 현명한 투자 태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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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11-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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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출산 증가 등으로 태아의 선천성 질환 등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태아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태아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어린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다!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보험 상품은 없다. 어린이보험에 태아 가입 특약이 첨부돼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태아보험이라고 부른다. 태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 비용 등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재해 사고 등의 위험을 보장한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 상해에 따른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보장은 기본이고, 여기에 출생 당시의 질병·상해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한 수술 등도 보장한다.

다만 태아보험은 태아의 사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태아가 유산 혹은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가 돼 기납입 보험료만 지급된다. 상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 다만, 일부 보험 상품의 특약에서 태아보험 가입 후에 태아가 유산된 경우 산모에게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일당,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부가돼 있는 경우가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산모가 태아를 유산한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보험 가입 기간은 임신 24주 이내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만 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최장 임신 24주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이처럼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검사를 통해 태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녀의 선천성 질병 수술 보장과 같이 더 폭넓은 보장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는 임신 후 24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어린이보험보다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태아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른 보험 가입시와 마찬가지로 ‘가입 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태아의 건강, 산모의 건강 상태를 숨김없이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 보험 가입 전에 태아의 기형 등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향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밖의 태아보험에 관한 궁금증


태아 때부터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 태아보험은 보험 가입 직후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다. 태아가 출생한 직후에 효력이 생기는 것.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가 아니라 출생 후의 신생아이기 때문이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둘 다 보장을 받나요?
A : 쌍둥이일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출생한 한 명의 신생아만을 보장하고 있다.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태아의 성별을 모르는데 보험료는 똑같은가요?
A : 보통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 비해 보험료가 싼 편. 태아보험 가입시 태아의 성별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납입 보험료가 산정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에 대한 보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제왕절개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 태아보험은 앞으로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단, 제왕절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산모가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관련 수술비 및 입원비가 약관상 지급 가능한지 여부는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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