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Hom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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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10-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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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보험
재산보험에는 첫째가 건물인데 실제 집값보다 적은 금액, 오로지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액수만 들면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란 건물 외에도 토지와 주위경관 등의 가치가 포함된 것이며 만일에 어떤 사고가 난다 해도 땅과 그 외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순수 건축비용만큼만 보험한도를 책정하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주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첫째, 교체비용 보증조항(Replacement Cost Guarantee Endorsement)이다. 이는 보상 기준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새것으로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둘째, 부대사항(Ordinance Endorsement)인데 이는 관련법규의 변동 등으로 재건축시 추가공사비가 드는 경우나 부동산 가치를 손해보는 경우 혹은 시조례에 따라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철거하고 개축하여야 할 경우의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셋째, 사용 손실 조항(Loss of Use)은 주택화재나 사고로 인하여 호텔 등에 임시로 숙박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건물보험 가액의 약 20% 정도로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다.
2. 책임 보험
주택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님이나 그외의 제 3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는 개인 책임조항과 의료비 조항이 있다. 개인책임조항은 가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한도를 정하면 되는데 대개 10만불부터 시작된다. 만일에 사고가 생겨서 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법적 대응부터 시작하여 만일에 패소시에는 그 보상을 하게 된다. 의료비 조항은 가입자의 법적 책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일정액까지 보상하는 조항이다.
재산보험에는 첫째가 건물인데 실제 집값보다 적은 금액, 오로지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액수만 들면 된다. 왜냐하면 집값이란 건물 외에도 토지와 주위경관 등의 가치가 포함된 것이며 만일에 어떤 사고가 난다 해도 땅과 그 외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순수 건축비용만큼만 보험한도를 책정하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주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첫째, 교체비용 보증조항(Replacement Cost Guarantee Endorsement)이다. 이는 보상 기준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새것으로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둘째, 부대사항(Ordinance Endorsement)인데 이는 관련법규의 변동 등으로 재건축시 추가공사비가 드는 경우나 부동산 가치를 손해보는 경우 혹은 시조례에 따라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철거하고 개축하여야 할 경우의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조항이다. 셋째, 사용 손실 조항(Loss of Use)은 주택화재나 사고로 인하여 호텔 등에 임시로 숙박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건물보험 가액의 약 20% 정도로 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다.
2. 책임 보험
주택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님이나 그외의 제 3자에 대하여 보상하는 책임보험에는 개인 책임조항과 의료비 조항이 있다. 개인책임조항은 가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한도를 정하면 되는데 대개 10만불부터 시작된다. 만일에 사고가 생겨서 법적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법적 대응부터 시작하여 만일에 패소시에는 그 보상을 하게 된다. 의료비 조항은 가입자의 법적 책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일정액까지 보상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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