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의 기본 상식 > 보험료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료줄이기


 

연금보험의 기본 상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098회 작성일 10-08-06 15:06

본문

점차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안락한 인생을 계획하는 일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마치 은퇴준비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것 같은 인상마저 들때가 있다. 그리고 은퇴라는 말이 거론 될때마다 빠지지 않는 중요한 화두가 경제적인 준비와 건강이다. 이런 이유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되는데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 주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함께 알아보게 될 연금(Annuity)은 노후에 있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 언젠가는 은퇴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다. 연금의 목적은 은퇴 후에 정기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데 있으므로 적립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세금 유예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금이 유예된다는 뜻은 가입자가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진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가 연금을 지급 받을 때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로 얼마 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것인가를 추정해 봐야한다. 대략 계산해 보면 불편하지 않게 살기위해 은퇴하기전 연간 수입의 70%는 필요할 것이다. 만일 은퇴 할 때 집을 위한 몰게지를 모두 지불했고 상당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꿈꿔왔던 집을 짓고 세계여행을 하고 또는 원하던 취미 생활을 계획한다면 은퇴전 수입의 100%나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 관리비용이 은퇴후에는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가지은퇴 수입원은 사회보장 연금(쏘셜 시큐리티), 직장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재산등이다. 먼저 사회보장 혜택이 얼마나 될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회사연금이나 개인 재산으로부터 당신이 사용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한다. 연금은 불입금 납부 기간에 따라서 일시 불로 불입하거나 매월 불입 할 수도 있는데 할부 불입계약은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투자 방법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누어 진다. 고정금리연금(Fixed Annuities)은 적금과 같이 축적된 금액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고정된 금리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나 변동금리의 경우는 가입자에게 증권, 본드, 머니마켓등의 투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실적에 따라 그 수익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증식할 수도 있고 혹은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혼합형은 정기적인 적립금의 일부는 고정된 이자율로 적립되고 일부는 변동 수익성 투자로 적립 된다.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혹은 원하는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지연 지급 플랜이 있고 불입금을 일시 불로 납부한 후 곧이어서 매월 얼마씩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즉각 지급 플랜이 있다. 지금 당장 생활 자금이 필요없고 단지 먼 미래의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러해 동안 세금이 유예되는 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를 원한다면 지연 지급 플랜이 적당하다. 반면에 현재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임박하여 모아 두었던 목돈으로 연금에 가입해 놓고 연금을 일정기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한다면 즉각 지급 플랜이 적당하다. 연금은 지급 방법에 따라서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그중 단순 라이프 플랜은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 되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모든 것이 끝나며 혜택이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옵션을 선택한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예측하는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 할 경우 자신에게 훨씬유리하지만 평균 연령보다 적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면 보험회사가 더 유리하게 된다. 반면에 기간 라이프 플랜을 선택하면 약속된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연금이 지급되는데, 만약 그 기간 안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 만큼의 연금이 지정된 수혜자(보통은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보통 계약 기간은 10년 또는 20년이다. 마지막은 공동 수혜자 플랜이다. 이 플랜은 가입 당사자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가입자가 지정한 수혜자가 생존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지급된다. 물론 이런 옵션을 선탤 할경우 가입자에게는 가장 확실하게 연금을 받아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에 지급되는 연금 금액은 3가지 지급 옵션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금플랜들은 조기 해약할 경우 해약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회사들 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약에 대한 수수료는 연금 상품 가입 후 7년이 지난 뒤에야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연금 플랜들은 중도 해약을 안 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너스"라는 업션을 제공하기도 한다.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위하여 중도 해약 수수료가 없는 연금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다. 이러한 연금 상품들은 기본적인 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고? 앞에서 언급했던 보너스와 같은 혜택은 없다. 그렇지만 고객이 필요할때 자신의 돈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금 보험은 저축과 보험 또는 투자와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에서 은퇴를 위한 좋은 재산 증식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