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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 직원 건강보험료… 年 1000달러 더 물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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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5-07-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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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이 허리가 굵거나 혈압이 높은 직원에게 연 1000달러(약 11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기업들이 직원들의 '몸매'와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다.

미쉐린 노스 아메리카는 최근 허리둘레가 남성은 40, 여성은 35인치 이상이거나 고혈압이 있는 직원에 대해 내년부터 이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 직원들이 회사의 건강 프로그램에 동참했을 때 600달러를 지원하던 기존 방침을 혈압·당뇨·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으로 회복됐을 때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조선일보]


미국의 약국·편의점 체인인 CVS와 카펫 생산업체 모호크 인더스트리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건강을 챙기게 하고 있다.

CVS는 오는 5월까지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600달러를, 모호크는 직원이 회사의 건강 평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1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기업들이 직원들의 몸매와 건강에 관심을 갖는 현상은 기업이 보험회사에 내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에이온 휴잇은 최근 미국 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주의 60%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 직원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도 미국에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직원들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연 1530억달러(약 1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등은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구실에 불과하다"며 "건강 수치가 채용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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