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타운하우스) 를 구입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보험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5-07-07 08:03
본문
1) 콘도(타운하우스) Association
- Property & Liability Coverage:
건물 및 공동 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콘도(타운하우스) Association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보상 받음.
2) 콘도(타운하우스)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 Personal Property:
가재 도구에 화재, 도난, 폭동, 항공물 추락, Vandalism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다만, 지진과 홍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 Liability Coverage
방문객 또는 제 3자에게 신체, 재산상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 손해에 대하여 보상.
- Loss of Use: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다른 집을 Rent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
- Property & Liability Coverage:
건물 및 공동 소유 물건에 대하여는 콘도(타운하우스) Association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보상 받음.
2) 콘도(타운하우스)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
- Personal Property:
가재 도구에 화재, 도난, 폭동, 항공물 추락, Vandalism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다만, 지진과 홍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 Liability Coverage
방문객 또는 제 3자에게 신체, 재산상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 손해에 대하여 보상.
- Loss of Use: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다른 집을 Rent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