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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콘도 전환 세입자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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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10-12-3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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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거 180일 전에 서면 통지 받아야 최소 90일 안에 우선 분양권 행사 권리

A.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고 새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제한돼있는 상태에서 현재 아파트인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입주해있는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세입자로서의 권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렌트비를 올리거나 퇴거를 종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건물주는 건물을 구입할 때 세입자와의 계약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리스일 경우에는 리스 기간 동안 함부로 계약종료를 선언할 수도 없습니다. 리스 계약 중에는 계약에 명시된 금액 이상은 올릴 수 없고 또한 로스엔젤레스시의 렌트 컨트롤에 속한 건물일 경우 연 3%이상을 올릴 수 없으므로, 새로운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리려고 할 경우, 건물주에게 렌트비 인상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고 시정부의 주택개발부 같은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콘도미니엄으로 전환되는 경우에서 입주자로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의 부동산국 (Department of Real Estate)에 최종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보고서가 공공보고서 형태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콘도 전환 신청단계에서부터 최종 승인단계에 이르기까지 진행 과정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주는 이유는 콘도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는 세입자의 의견을 승인과정에 최대한 참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콘도 전환을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콘도 전환에 따른 퇴거가 되기 전 180일 전에 세입자는 서면으로 된 콘도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콘도 분양가와 같거나 나은 조건에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세입자는 가주 부동산국에서 공공보고서를 발행한 후 최소한 90일 안에 우선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는 경우, 비주택소유자가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므로, 시 정부를 비롯하여 주정부의 부동산국에서 승인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장치를 하고 있으므로 시 정부의 주택국이나 주 정부의 부동산국에 문의하면 콘도 전환 중인 아파트의 승인 과정과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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