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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시 감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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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15-07-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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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시장이 경색되었다고 말들이 많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크게 4개 영역인 주택, 상가, 비즈니스 사업체 및 토지로 구분할 수 있고, 요즘은 이 4가지 중 특히 주택시장이 안 좋아 다른 영역도 똑같이 좋지 않게 보이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어깨에서 무릎 사이에서 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요즘 상가 및 비즈니스 사업체의 가격이 하락된 시점에서 투자를 감행해서 세금이익과 함께 향후 경기 회복 후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투자시 세금 상의 가장 중요한 이득은 부동산의 감가상각이다.  모든 건물은 원래 건축목적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경제수명이 있다.  감가상각은 부동산 구입가격을 경제수명으로 나누어 매년 균등하게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경제수명이 주택은 27.5년, 상업용 건물은 39년, 농지는 51년 동안 감각상각이 가능하나 토지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둘째, 부동산 투자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잘 점검해야 한다. 관리비용인 운영비·재산세·보험·인건비· 수리비·회계비·법률비는 공제 가능하다. 또한 융자금액 중에 연간 이자부분도 공제 가능하고, 융자시에 지불한 융자금액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주택 구입 후 단기 일년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최고 35%의 일반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장기간 취득 후 판매한 장기소득세율인 5-15 %의 세율보다 과중한 세율이기 때문에 구입 후 일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회피해야 한다.

넷째,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이용한 절세 방법이다. 주거용 주택이 주택가격 인상으로 인한 자본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택소유 5년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부 중 1인당 25만불을 공제할 수 있어 총 50만불의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기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장이나 건강상의 이유, 혹은 예기치 않은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 감액된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다섯째, 관련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해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 가주의 Proposition13으로 재산세 인상율이 매년 2% 이상일 수 없다. 부동산의 재산세에 감액 요소가 생기는 소유주의 변경, 가치감소, 막대한 파손 등의 사유 발생시 재산세의 감면을 위해 관련기관에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감세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의 누출을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으로 막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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