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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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15-07-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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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나는 신문에 실린 부동산 매매 관련 2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셀러가 계약관련 서류실수로 100만불이 넘는 고급주택을 고스란히 빼앗겨야 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표기 잘못과 계약서에 명기된 컨틴전시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다운페이를 날렸다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두가지 모두 부동산 일선에서 일하는 에이전트와 셀러 그리고 바이어 모두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더 솔직한 표현은 셀러를 대표하는 에이전트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하겠다. 지난 수년동안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수십만불의 집을 매매하면서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사인부터 하는 모습을 너무나 흔히 보아왔다.
계약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에이전트 역시 대충대충 사인을 받고 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한국인 특유의 서두르는 성격과 대충 마무리 하려는 습관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미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깨알같이 많은 그 계약서를 해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분명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 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솔직히 일반 셀러나 바이어가 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이해한다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에이전트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지난 1년여 동안 틈나는 대로 동료 에이전트들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당신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대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10명중 8명 이상은 자신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그 어려운 계약서를 어떻게 완전히 아느냐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충 이해하면 되고, 매매가격 같은 숫자 기입만 잘하면 되지 않는냐는 식이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고, 때로는 모르는 일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항상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이것 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객에게 각각의 조항마다 정확한 뜻을 전달할수 있어야만 한다. 부동산 매매는 고객의 전 재산권이 달려있는 것이고,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에이전트를 고용한 고객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헤럴드경제에서 칼럼을 요청했을 때 나는 한가지 결심을 했다.
내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더욱더 배워서 올 한해동안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문을 알기쉽게 번역해서 칼럼에 싣기로 했다.
그 목적은 좋든 싫든 미국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주쳐야 하는 이 매매계약서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에이전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칼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하나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셀러가 계약관련 서류실수로 100만불이 넘는 고급주택을 고스란히 빼앗겨야 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표기 잘못과 계약서에 명기된 컨틴전시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다운페이를 날렸다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두가지 모두 부동산 일선에서 일하는 에이전트와 셀러 그리고 바이어 모두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더 솔직한 표현은 셀러를 대표하는 에이전트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하겠다. 지난 수년동안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수십만불의 집을 매매하면서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너무나 소홀히 취급하고,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사인부터 하는 모습을 너무나 흔히 보아왔다.
계약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는 말할 것도 없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에이전트 역시 대충대충 사인을 받고 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한국인 특유의 서두르는 성격과 대충 마무리 하려는 습관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미국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깨알같이 많은 그 계약서를 해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분명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 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솔직히 일반 셀러나 바이어가 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계약서를 이해한다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에이전트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지난 1년여 동안 틈나는 대로 동료 에이전트들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당신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대답은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10명중 8명 이상은 자신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심지어 그 어려운 계약서를 어떻게 완전히 아느냐고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대충 이해하면 되고, 매매가격 같은 숫자 기입만 잘하면 되지 않는냐는 식이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고, 때로는 모르는 일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항상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인데 이것 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고객에게 각각의 조항마다 정확한 뜻을 전달할수 있어야만 한다. 부동산 매매는 고객의 전 재산권이 달려있는 것이고,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에이전트를 고용한 고객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헤럴드경제에서 칼럼을 요청했을 때 나는 한가지 결심을 했다.
내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더욱더 배워서 올 한해동안 '캘리포니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문을 알기쉽게 번역해서 칼럼에 싣기로 했다.
그 목적은 좋든 싫든 미국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마주쳐야 하는 이 매매계약서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에이전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칼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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