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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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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15-07-0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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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에 비해 부동산 소유 욕구가 강한 한인들은 그동안 많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미 에스크로(Escrow)란 단어에 익숙한 편이다. 하지만 아직도 에스크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 에스크로는 왜 필요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프리마 에스크로의 제이 권 대표를 통해 알아본다. 


 미국은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주법을 가지고 있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네바다, 오래곤, 알라스카, 하와이 등 10여개 주는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시 에스크로 과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반드시 에스크로를 거쳐야 하는 거래로는 ABC라이선스 이전, 법원 명령의 유언과 관련한 매매 (Probate Sale), 담보물 (Security) 등의 매매가 있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의 중간자 입장에서 명의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담보금이나 양도증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진행, 확인, 보관하고, 쌍방간의 매매를 잘 교통정리함으로써 매매 당사자들과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일 에스크로 과정 없이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금전적 손실이나 법적 문제 등에 있어서는 바이어가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에스크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시 에스크로를 통해 한인들이 흔히 갖게 되는 오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에스크로는 은행이다  에스크로와 은행을 착각하는 한인들이 종종 있다고 에스크로 회사들은 말한다. 
 에스크로를 통한 모든 자금은 반드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공탁돼 거래가 끝날 때까지 보비자를 보호할 뿐 은행처럼 맡겨진 돈을 마음대로 넣고 빼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따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너무 안일한 사인 대행 가족 및 친지 또는 친구간에 서류에 사인을 대신하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의외로 많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문제가 추후 분쟁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3.클로징 날짜에 맞추면 된다  바이어가 융자받은 금액이 에스크로 회사로 제 날짜에 펀딩되기 위해서는 클로징 날짜보다 일찍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에스크로 클로징 날짜에만 맞추려다보면 늘 늦어지게 된다. 
 4.에스크로는 누구 편  흔히들 에스크로 회사는 셀러 또는 바이어 중 먼저 서비스를 선택한 사람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 
 에스크로는 어느 한쪽 편 입장에 서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제 3자의 위치에서 공정한 매매를 진행시키는 곳이다. 셀러와 바이어가 부담하는 에스크로 비용도 공정하게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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