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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공증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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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15-07-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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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융자 서류를 사인할 때 에스크로에 가서 공증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공증을 하는 노트에 사인을 하고 지문을 찍는 것을 불편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공증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공증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알아본다. 
 Notary Public(공증인)이란 집 문서나 진술서 같은 중요한 서류를 사인함에 있어서 본인이 인지하고 사인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이다. 
 공증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서류를 사인했다는 것만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좋다. 물론 시험을 패스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공증인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셀러는 바이어에게 Grand Deed를 넘겨주어야 하는데 이때 공증이 필수적이다. 
  또한 융자 서류를 사인하는데 Deed of Trust(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 빌린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서류)를 사인할 때도 공증인 필수다. 혹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Quit Claim Deed를 사인할 때도 공증을 꼭 해야한다. 이유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같이 큰 덩어리를 거래하는데 소유권이 바뀔 때 셀러나 바이어가 서로 잘 인식하고 사인하여 합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증명을 공증인이 해 준다. 
 최근 보고되는 부동산 사기에서 가짜 공증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들은 욕심을 채우고자 일부 몰지각한 공증인을 고용 부모님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형제들이 이를 알고 법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부모가 자식을 소송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불효자들의 경우도 있다. 
 특히 이혼중인 경우나 이혼하기 전 별거하면서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리할 때 공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재융자를 하는데 한 손님이 자신의 부인이 급한 일로 타주에 갔다며 전화로 확인시켜 줄 테니 에스크로에 공증을 부탁했다. 
 하도 사정이 딱해 보여 에스크로에 있는 공증인이 부인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고 ID를 Fax로 받으며 사정을 봐주었다. 하지만 얼마안가서 실제 부인이 나타나 자신이 집에서 빠진 것을 확인하고 에스크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는 부부관계가 안 좋아 이혼을 진행중인데  남편이 집에서 돈을 뽑아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부인이 동의를 하지 않자 남편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이용, 눈물어린 호소로 공증인을 이용한 경우이다. 
 공증은 매우 중요하다. 공증인은 공증해줄 사람의 ID(Identification)을 요구한다.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군인일 경우 사진이 나와있는 ID, 영주권도 ID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학생증이나 사진이 나와있는 크레딧 카드, 회사 ID카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동의 없이 사인을 도용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Secretary of state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보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가끔씩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사인이라면 언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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