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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자진 퇴거시 피해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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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5-07-0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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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종결 시 미지불 금액 및 남은 기간 렌트비 변호사 비용, 부동산 중개인 고용비 등도 가능

A. 리스 계약서에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 건물을 포기하고 자진 퇴거했을 경우 리스 계약서는 종결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는 임대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는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진 퇴거함으로써 리스 계약서가 종결된 시점까지의 지불되지 않은 렌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리스 계약 종결시점까지의 지불되지 않은 미래의 렌트입니다. 즉, 위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후에도 3년의 리스 기간이 남았다면, 3년 간 렌트 총액의 현재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렌트를 청구할 때에는 건물 소유주가 성실하게 임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대주가 리스 계약서에 따른 계약종결 전에 퇴거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러한 피해보상에는, 변호사 비용, 부동산중개인 고용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제3자에게 재임대한 렌트의 총액이 자진 퇴거한 임대인의 리스 계약서 하에서의 미래 렌트 보다 많을 경우에는 물론 미래의 렌트에 대해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 건물을 자진 포기한 것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발송할 통지서는 임대인이 최소한 렌트를 내야할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임대인이 통지서를 받은 후 15일내 에 임대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퇴거명령소송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하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지 15일이 지난 후에도 임대인에게 답변이 없으면,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지 15일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자진 퇴거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을 경우에는 리즈 계약서가 종결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피해소송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는 지불되지 않은 렌트와 임대된 공간을 다시 찾아오는 퇴거명령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임대인이 자진 퇴거했어도 리스 계약서에 따른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진퇴거 하기 전에 지불되지 않은 렌트뿐 아니라, 남아있는 리스 계약기간 동안의 미래의 렌트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진퇴거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와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퇴거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끄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도 불필요한 법정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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