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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마무리 단계서 화재발생 건물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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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15-07-0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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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어는 매매계약서 책임 없고 지불된 매입금 돌려 받을 수 있어

A. 가주 민사법 1662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되기 전, 부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바이어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계약의 준수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불된 매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의 소유나 명의가 이전된 후, 동산의 일부나 전체가 셀러의 실수가 아닌 이유로 파손되거나 정부에 의한 강제수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전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매매계약하에서의 책임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명의나 소유권이 바이어에게 이미 이전된 상태에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부동산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바이어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구입 잔금이 남아 있다면, 바이어는 구입잔금을 셀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아니지만 종종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바이어가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명의이전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부동산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파손된 부동산을 구입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크로가 완결되기 전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예상치 않은 책임의 전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크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과 명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명의는 셀러에게 있습니다.  에스크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명의는 바이어에게 이전됩니다.  에스크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소유권과 명의가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에스크로 회사와 셀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에스크로의 조건이 충족된 후, 셀러가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에스크로에 제출한 후, 셀러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가 완비된 걸로 간주하고 명의이전을 바이어에게 해줘야합니다. 
 에스크로회사는 부동산의 명의를 바이어에게 이전하기 전 에스크로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에스크로 인스트럭션과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 인스트럭션과 계약서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에 되었을 경우에는 셀러는 명의이전 취소뿐 아니라 에스크로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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