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사건 승소후 변호사가 보상금 챙겨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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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15-07-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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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주변호사협회 신고하면 필요서류·정보 얻을 수 있어 보상신청은 피해 사실 발견한 후 4년안에 신청해야
A. 먼저 위와 같이 변호사가 고객의 돈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주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주변호사협회 웹사이트 calbar.ca.gov 에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얻을수 있다.
변호사의 불법또는 비도덕적인 행도의 정도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걷어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에서 발생한 이자액으로 위와 같이 변호사의 사기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위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변호사와 피해 고객이 함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 ▲둘째 피해 고객이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 ▲셋째 피해 고객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할 것 등입니다.
피해 보상 신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한 후 4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 신청서에는 피해 경위와 변호사와 손님의 구체적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며 특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펀드 기금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피해자에게 5만불까지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주변호사협회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A. 먼저 위와 같이 변호사가 고객의 돈을 횡령했을 경우에는 즉시 가주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주변호사협회 웹사이트 calbar.ca.gov 에서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얻을수 있다.
변호사의 불법또는 비도덕적인 행도의 정도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걷어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에서 발생한 이자액으로 위와 같이 변호사의 사기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위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변호사와 피해 고객이 함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 ▲둘째 피해 고객이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 ▲셋째 피해 고객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할 것 등입니다.
피해 보상 신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발견한 후 4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 신청서에는 피해 경위와 변호사와 손님의 구체적의 내용을 기재해야 되며 특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펀드 기금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피해자에게 5만불까지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주변호사협회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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