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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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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15-07-0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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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률

 

(1) 계약법(Contract Law)

(2) 재산법(General Property Law)

(3) 대리법(Agency Law)

(4) 부동산 면허법(Real Estate License Law)

(5) 연방법(Federal Regulation)

(6) 연방,주 및 지방 세법(Federal,State and Local Tax Law)

(7) 토지용도 구획법(Zoning and Land Use Law)

용도지정법은 각 지역마다 용도를 지정해 관리하는 법이다.각 시나 카운티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Master Plan을 짜고,이를 근거로 각 지역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동산의 5가지 분류)

-주거용(Residential) : 개인 주거용 주택

-상업용(Commercial) : 사무실,쇼핑센터,상점,극장 등 업무용,판매용 부동산

-산업용(Industrial) : 창고,공장,공업용지,발전소 등

-특수용도용(Special Financing) : 교회,학교,공동묘지,정부 소유 토지 등

-개발사업용(Subdivision amd Development)

각 지역마다 번호를 할당해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또한 용도지정법은 각 용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디자인 등의 기준을 제정해 이에 맞추어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용도지정은 건축업자와 토지개발업자,정부기관의 요구로 변경될 수도 있다.

 

(8) 분할지도법(Subdivision Map Act)

이 법은 각 시나 카운티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토지분할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상의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이다.또한 분할지도법은 분할 예정인 토지에서 일정 부분을 일반 대중의 사용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 분할토지법(Subdivision Lands Law)

이 법은 일반 소비자들이 분할된 토지를 구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토지분할법은 주정부의 부동산국(Department of Real Estate)에 의해 제정된다.분할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국에서 발행한 공개보고서(Subdivision Public Report)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관련된 인허가 사항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10) 연방,주 및 지방 환경법(Federal,Sate and Local Environment Regulation)

납성분페인트공개법(Lead-Based Paint Disclosure)은 납 성분이 든 페인트를 사용한 경우에 매도인이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이는 부동산 계약서상에도 확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매수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사(Inspection)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pact Report)는 토지분할 전에 개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 신규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지질학자에게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지진 등)인지 확인한 후 보고서를 카운티에 제출해야 한다.

 

(11) 기타 법규

주정부는 주택법을 제정해 건축물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들을 설정하며,건축물은 지역조사자(Inspector)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건축물법(Local Building Law)은 각 시나 카운티에서 제정한 건축물의 기준에 따라 지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며,니 또한 지역조사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법에도 건축물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 각 나 카운티의 보건국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그 밖에 주택차별 금지법(Fair Housing Law),주택재정차별 금지법(Housing Financial Discrimination Act)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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