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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호의 부동산 정보_하숙 (Boardin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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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15-07-0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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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 (Boarding House)



6.25 전란 속에서 일시에 수많은 주택을 소실 당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세대수와 관계없이 우리는 으레 여유  있는 방이 있으면 셋방으로 빌리고  또 빌려주어 왔다. 또 일제 압제 하에서 관리들의  학대에 진저리를 쳤던 우리 전 세대들은 자녀에 대한  출세의 희망과 교육열이  남다르게 높았다. 농부들은 그들의 생명 줄인 농토를 팔아서라도  자녀를 도시의 학교로 유학시키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였다. 이런 열성의 산물이 현재 한국 고위공무원의 과반수가 하숙생 출신이고, 이런  학생들의 대도시 거주  양태로서 자연스럽게 하숙은 우리 거주 문화의 한 면모로 자리 잡아왔다. 
또 학생들의 하숙비로 '한 달에  쌀 한말'이란 당초의 물물  교환방법이 농가와 도시가계와의 원시적인 경제 형태였지만, 이는 학생과 하숙집과의 절실한 필요에 의한 상호 협력관계였고, 나아가 이런  환경 속에서 출세하는 하숙생과 맺어진 하숙집 주인 딸의 실화는 그 예가 적지 않은 미담들이다.
요즈음 많은 미주 동포들은 이와 비슷한 여건에 다시  처해 졌다. 회사원의 출장, 유학생의 기숙, 그리고 가족에  앞서 미리 도착해서 정착  준비를 하는 이민 선발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친지가  없거나, 호텔에  묶으면서 따로 식사하기에는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우리 식 식사 아니면 아니 되는 까다로운 식성일 때는 더더욱 하숙집 밖에는 갈 곳이 없다. 그 위에 세탁까지 해 줄 때는 잠자리가  비록 협소하더라도 금전적으로나 시간상으로  가장 경제적인 기숙 방법이 이것임은 틀림없다.
'내 집 가지고 내 맘대로도 못하냐?'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더 보장된 나라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는분들이 많이있는 것을  볼수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하숙을 치는 것이 미국의 법규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위법이다. 그러나 위법성 여부 외에 동포끼리의 이해 관계상의 착취행위라든지 마치 빈민굴과 같은  수용소로 언급되고 있는 이런  오해나 과장은 고쳐져야 하고,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나 후일의 적법한 대처를 위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하숙은 Boarding House라고 부르고, 호텔과 같은 서비스 영업행위에 속하며, 그에 따른 규제가 많다. 첫째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이고,  둘째는 서비스업에 요구되는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이며, 셋째가 이에 맞는 시설기준이며, 또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상관관계에 있다.
우리 통념상의 하숙처럼 집안에 남는 한 두개의 방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 주는 선린관계에서 출발하였다면, 비록 적법성 여부에 문제는 있어도 지금과 같이 위법 운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했겠지만, 아예 하숙용으로 주택을 사거나 빌려서, 그것도 여러  채를 가지고 하숙을 친다면,  이는 당연히 숙박업이 되며, 이렇게 하려면 소정의 영업허가는 물론, 이런 시설의  구입이나 임차 시에도 주  정부가 정하는 '호텔과  다세대용 주거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규'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또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더라도, 허가  조건이나 상기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주정부와 연방정부 앞으로 소정의  세금 (유흥 세와 소득세)도 납부해야 된다. 특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할 때는 식당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받게 되므로, 우리 눈이나 관습으로는  허용되는 음식일지라도 이곳 보건당국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기 쉽다.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이 시설의 부적격이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기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타운  건축과를 통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고 시공하여야 하며, 수리를  마친 후에도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로 거주할 인명의 안전을 고려한 예방책이므로, 비록 하숙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를 준수함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허가를 요하며 어떤 것은 허가가 없이도 집주인이 개조할  수 있는 가는 타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공통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지붕, 배관, 외벽자재를 교체할 때, ▶지하실을 꾸미거나  다시 꾸밀 때, ▶데크나 테라스(포치)를 설치할 때, ▶침실, 부엌 또는 욕실을 추가할 때,  ▶자동접시세척기, 유리창, 5개 이상의 새 조명등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규격 내에서 마감재를 교체하는 데 한정되지만, 그때마다  사전에 타운 건축과에 재확인함이 좋다. ▶통풍관, ▶카펫 같은 바닥 마감재, ▶문짝이나 유리창, ▶25% 이하 면적의  지붕, ▶실내  벽 마감재,  ▶수도꼭지나 부품,  ▶전등, ▶오븐   (그러나 전기용을 가스용 등으로  교체할 때는 허가  필요)등을 교체할 때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정신은 안전과 보안이다. 따라서 화재경보시설, 일산화탄소가스 경보기, 방화벽과 방화문, 비상 탈출구, 소방관의 진입로, 통풍시설, 전기안전용량 등이 결정적인  규준이 되며, 이를  무시한다면 하숙인은 물론 함께 기거하는 주인도 위험에 노출된다.
그러나 비록 시설 변형을 하지 않았고,  위험스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허가상의 이유로 해서 자유롭게 하숙을 치거나 이용할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하숙제도도 뉴욕시의 집시캡  택시(현행 택시로서는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험지역에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수단)와  같이 풀어 나가야 한다. 현행 호텔이나 임대 주택이 하숙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한편 이런 종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상존하는 한 궁극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더 잘 이해하는 우리 동포가 하루 빨리  입법기관에 많이 진출하여 점차적으로  법규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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