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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교환(1031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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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0-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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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들은 투자항목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가장 관심이 많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장점과 임대를 통하여 인컴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혜택이 있어서 현금흐름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활동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가운데 하나가 1031 교환(1031 Exchange)이다.
 1031 교환은 투자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 이 있을 경우 세금납부를 연기시켜 현금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음은 1031교환을 진행할 시에 유의할 사항이다.
▶첫째, 같은 종류의 재산이어야 한다. 즉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교환이 되어야 한다. 빈 땅을 팔고 아파트빌딩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둘째, 투자 혹은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하고 주거주지는 안된다.
 집 구입 후 1년 살다가 직장관계로 이사하면서 계속 렌트를 주었고 집 소유주는 직장근처 아파트 렌트를 사는 경우에 집소유주가 집을 하나만 소유했더라도 투자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1031교환이 가능하다.
▶셋째, 부동산을 판 날로부터 45일안에 매입 부동산의 에스크로를 오픈하든가 혹은 아직 에스크로를 오픈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입 가능한 부동산을 3개 정도 지적하고 이 중에서 매입하겠다는 결정까지는 해야 하며 자신의 부동산을 판매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매입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제한된 시간 조건을 충족시켜야 세금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1031교환된 부동산에 이사한 후에 소유 후 5년 및 거주 후 2년 이상인 경우에 일인당 25만불씩, 부부인 경우 50만불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부동산을 판 금액과 매입 부동산 가격이 같거나 더 비싼 부동산를 구입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 판매대금 전부가 재투자되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의 재구입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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