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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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5-07-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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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Foreclosure)은 융자를 받은 후 패이먼트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빚을 받아내는 절차다.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피신탁인(Trustee)을 통해 채무 불이행 사실을 해당 카운티에 등기한 후에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통지(Notice of Default)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채무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채무면제권(Right of Redemption)을 갖는다. 즉, 3개월 이내에 그간 밀린 원금, 이자, 재산세, 보험, 제반 비용 및 피신탁인의 경비를 지불하여 차압을 막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3개월 후 피신탁인은 공매처분 통지서를 등기한 후 일반인을 상대로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이 통지서에는 공매장소, 시간, 공매부동산의 위치, 담보설정 금액, 그리고 차압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이 공매처분 통지서는 최소 공매 21일 전에 신문지상에 반드시 공고하게 되어 있다.
일단 부동산이 공매처분되면 공매경비를 제외한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 순위별로 수혜자들에게 돈이 돌아가게 된다. 담보 채권자들에게 빚을 다 갚은 후에도 만약 돈이 남으면 그 돈은 채무자가 갖게 된다.
부동산 차압이 시작되면 하위 유치권(Junior Lien) 소유자를 비롯한 해당 부동산에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은 앞으로 있을 공매에 대해 법적으로 통보를 받게 된다.
부동산 공매처분은 법원을 통한 유질처분(Judicial Foreclosure)과 채권자가 직접 피신탁인을 통해 공매처분(Power of Sale Foreclosure)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무자로서 이 모든 공매처분이 번거로우면 담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양도 포기 증서(Deed in Lieu of Foreclosure)를 채권자나 융자기관에 주면 된다.
물론 주택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비용이 적게들고 차압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주택 소유주가 안정되며 크레딧 손상도 덜할수 있다.
뱅크럽시(Bankruptcy)는 차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차압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시간을 벌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융자기관이 융자금 상환을 못한 채무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즉 차압절차를 통해 채권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또 융자기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를 경매 처분했을 때 받은 금액이 빌려준 돈보다 액수가 적더라도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으며 일단 그 상태에서 채무관계가 끝나게 된다.따라서 은행이나 융자기관들이 같은 담보라도 경매처분 때 빌려준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담보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부동산 업자가 아니므로 주택을 차압해서 매각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융자를 유지함으로써 페이먼트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할 자세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차압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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