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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와진 융자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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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615회 작성일 10-05-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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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융자가 끝나고 나서 서류 파일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융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융자 프로그램의 종류와 손님의 자격요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끝난 파일 대부분은 1인치 이상의 두께가 된다.

그 서류철 안에는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들어 있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우선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은 주택 융자 신청서 크레딧 리포트 주택 매매 계약서 클로징 서류 그리고 주택 감정서이다. 융자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중에 몇가지만 골라 보면 신청하는 융자금액 프로그램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 직업에 관한 내용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빚 그리고 신청자가 시민권자인지 영주권 소지자인지 아니면 외국인 신분인지의 신분에 관한 것이다.

신청서에 기입하는 거의 모든 내용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 여파로 융자가 무척 까다로와졌고 풀닥 (Full document Program) 이 되지 않으면 융자가 불가능해졌다. 예전의 대충하던 융자에 익숙한 우리 한인들은 새로운 융자환경에 거의 불합격이다. 소득 증명(w-2 Pay Stubs Income Taxes), 직장 증명(Verification of Employment), 필요한 돈의 증명(Verification of Deposit), 임대 증명(Verification of Rent), 영주권자나 외국인의 경우는 신분 증명 등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융자 신청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신청하는 융자 금액에 대하며 발생하는 페이먼트를 신청자가 충분히 능력이 있음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손님의 융자신청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돈(Fund)' 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손님들은 흔히 집을 사기위해 필요한 돈은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Closing Cost) 만을 생각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이 요구하는 것은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그리고 여유자금(Reserve Fund) 의 확실한 증명이다.

여기서 여유자금은 신청자가 매년 월급을 받는 직장인 인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지에 따라서 2개월에서 6개월분의 집 페이먼트를 말한다. 집 페이먼트는 융자에 대한 매달 페이먼트와 재산세 주택보험 그리고 관리비가 있는 곳은 관리비를 포함한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다운페이와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지만 이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전혀 준비가 없는 편이다.

이 여유자금은 주택 구입할 때 사용되는 자금이 아니므로 서류상으로만 보여주면 되는 돈이다. 그래서 반드시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돈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Cash Value)도 되고 또 주식(Stock)이나 뮤추을 펀드도 되고 은퇴 연금 계좌(IRA SEP IRA KEOGH 등)에 있는 돈도 여유자금의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저런 서류들을 달라고 해서 귀찮다고 하는 손님들도 가끔 있다. 그러나 예전의 대충하던 융자 관행은 이제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모든 증빙을 다 구비해야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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