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 또는 미국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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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pig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13-02-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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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IRS 또는 연방 재무부 관련 부서(FINCEN)에 송금이 보고된다.
한국 국세청에서도 통보된다. 통보가 되어도 정상적인 자금거래의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눠 송금하는 경우 형사 처벌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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