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투자 후 회수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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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dpig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13-02-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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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송금을 하려면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송금 금액의 제한은 없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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