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절약하는 법_이사 가도 과거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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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5-07-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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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너의 배우자중 한사람이 55세일 경우 현재 주택시세에 대한 재산세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재산세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래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재산세가 얼마되지 않아 더 그렇다. 20년전 10만달러짜리 집이 현재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갈 경우 재산세는 현재 1000달러에서 무려 1만달러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집을 옮기고 싶어도 재산세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오래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재산세가 얼마되지 않아 더 그렇다. 20년전 10만달러짜리 집이 현재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다면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이사 갈 경우 재산세는 현재 1000달러에서 무려 1만달러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다운을 많이하면 어느정도 줄이겠지만 재산세만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기는 것을 겁내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를 옮길 수 있다. 새로 구입한 주택가격의 재산세가 아닌 과거에 살았던 집가치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전문용어로 'Tax Base Transfer'다.
단 조건이 있다. 홈 오너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1987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60은 시니어를 위해 재산세를 기존 주택의 가치대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 발의안 60의 혜택을 보려면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 이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싼 집을 2년이내에 구입해야 한다. 새로 짓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 발의안은 주택매매를 같은 카운티내로 국한시키고 있다. 그러나 198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90은 다른 카운티로 이사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내 모든 카운티가 주민발의안 60과 90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 발의안 90에 따라 재산세를 옛날 집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카운티는 알라메다 오렌지 샌 마테오 벤추라 LA 샌디에고 샌타 클라라 등 모두 7개 지역이다.
예를 들어보자. 김모씨는 올해 나이가 60이다. 그는 20년전 LA 카운티에서 구입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30년전 10만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달러로 올랐다. 그는 이 집을 100만달러에 팔고 오렌지 카운티의 조그만 콘도를 50만달러에 구입했다.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분가했기 때문에 아내와 둘이서 넓은 집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60/90이 없었다면 김씨는 재산세로 연간 5천달러를 내야한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덕분에 재산세를 과거에 살았던 10만달러짜리 집 가치대로 1천달러만 내면 된다. 재산세로 4천달러의 절감효과를 본 셈이다.
◆주민 발의안 60/90의 자격요건및 주요내용
▶홈 오너가 부부일 경우 배우자중 한 사람은 반드시 55세이어야 한다.
▶홈 오너가 집을 팔고나서 2년이내에 구입하거나 새로 짓는 주택 가격이 기존주택의 판매가격보다 똑같거나 싸야한다.
▶여러명이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홈 오너들중 단 한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홈 오너가 기존의 주택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된다. 반드시 마켓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주민 발의안 60/90은 평생 한번만 이용할 수 있다. 이사갈때마다 재산세를 옮길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주민 발의안 60/90 혜택을 보려면 새로 이사간 후 3년이내에 카운티 오피스에 홈 오너 면제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것은 자동혜택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이런 주민발의안이 있는지 조차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신청서류는 한번만 내면 된다.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팔고자하는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은 반드시 홈오너의 주 거주지여야 한다. 렌트용 주택은 안된다. 주민 발의안 60/90은 1990년부터 대상범위를 넓혔다.
시니어가 아니더라도 영구 장애자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발의안 60/90혜택을 보기위한 신청서는 웹사이트(assessor.lacounty.gov)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메일(helpdesk@assessor.lacounty.gov)과 전화(213.893.1239)로 요청하면 얻을 수 있다.
또 직접 카운티 재산세 산정 오피스에 가서 구할 수 있다.
양식 공식명칭은 'Claim of person(s) at least 55 years of age for transfer of base year value to replacement dwelling'이며 간단하게 'BOE-60-AH/OWN-89'라고도 불린다.
이 서류는 한장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기입할 수 있다. 전에 살았던 집의 판매날짜와 가격 그리고 새로 구입한 집의 구입가격과 날짜를 적으면 된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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