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큰 형이 준 30만불과 3형제의 미국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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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15-07-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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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 미국 영주권자인3형제가 그 양도 소득과 더불어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한 자금에 대하여 IRS등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3형제가 미국으로 떠나기전 한국에 사는 큰형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자신은 남은 가족도 없고 하여 미국서 고생하는 3형제를 위하여 각각 30만불씩 증여(Gift)를 하고자 하였다. 30만불의 증여를 큰 형으로 부터 각각 받은 3형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속에서도 이를 미국 정부 즉 IRS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고 또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1) IRS 양식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s of Certain Foreign Gifts)을 사용하여 내년 4월 15일 까지 세금 보고서와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장기 거주자는 세법상 미국 비 거주자(Non Resident Alien) 혹은 외국인으로 부터 개인당 연간 총 $100,000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다음 해 4월 15일 마감일까지 위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개인 세금 보고를 연장한 경우는 연장 마감일인 10일 15일까지 신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인 갑이 한국의 어머니로 부터 연간 총액 $120,000을 증여받았다면 이를IRS Form 3520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다. 만약 어머니로 부터 연간 총액 $90,000을 받았다면 신고할 의무가 없게된다.
또한 갑이 어머니로 부터 $80,000을 받고 친구로 부터 $40,000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왜냐 하면 각각으로 부터 $100,000미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로 부터 $80,000 그리고 누나로 부터 $40,000을 받았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IRS Form 3520신고 목적으로는 어머니와 누나 즉 혈족과 친척은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포 빌딩을 매각한 3형제는 한국사는 큰 형으로 부터 각각 30만불의 증여를 받았으므로 각자가 내년 4월 15일까지 IRS Form 3520을 사용하여 이를 신고해야 할 것이다.
(2) IRS 양식 3520은 신고용일 뿐이다. 즉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사는 큰 형이 미국 영주권자인 3형제에게 증여를 한 자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외국인인 큰 형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길이 없다. 따라서 받은 미국 납세자가 그 돈의 출처라도 IRS에 알려달라는 것이다. 참고로 학비 혹은 병원비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은 위의 증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형제가 미국으로 떠나기전 한국에 사는 큰형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자신은 남은 가족도 없고 하여 미국서 고생하는 3형제를 위하여 각각 30만불씩 증여(Gift)를 하고자 하였다. 30만불의 증여를 큰 형으로 부터 각각 받은 3형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속에서도 이를 미국 정부 즉 IRS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고 또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1) IRS 양식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s of Certain Foreign Gifts)을 사용하여 내년 4월 15일 까지 세금 보고서와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장기 거주자는 세법상 미국 비 거주자(Non Resident Alien) 혹은 외국인으로 부터 개인당 연간 총 $100,000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다음 해 4월 15일 마감일까지 위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개인 세금 보고를 연장한 경우는 연장 마감일인 10일 15일까지 신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인 갑이 한국의 어머니로 부터 연간 총액 $120,000을 증여받았다면 이를IRS Form 3520을 사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케이스다. 만약 어머니로 부터 연간 총액 $90,000을 받았다면 신고할 의무가 없게된다.
또한 갑이 어머니로 부터 $80,000을 받고 친구로 부터 $40,000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 왜냐 하면 각각으로 부터 $100,000미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로 부터 $80,000 그리고 누나로 부터 $40,000을 받았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왜냐 하면IRS Form 3520신고 목적으로는 어머니와 누나 즉 혈족과 친척은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포 빌딩을 매각한 3형제는 한국사는 큰 형으로 부터 각각 30만불의 증여를 받았으므로 각자가 내년 4월 15일까지 IRS Form 3520을 사용하여 이를 신고해야 할 것이다.
(2) IRS 양식 3520은 신고용일 뿐이다. 즉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사는 큰 형이 미국 영주권자인 3형제에게 증여를 한 자금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외국인인 큰 형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길이 없다. 따라서 받은 미국 납세자가 그 돈의 출처라도 IRS에 알려달라는 것이다. 참고로 학비 혹은 병원비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은 위의 증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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