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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웅회계사_세금 환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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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5-07-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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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E-file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는데, E-file한 경우 연방 환급은 대부분 2-3주 내로 세금환급을 받는다.  (주정부 환급은 대개 시간이 더 걸린다.) Paper file을 한 경우는 세금보고 후 4-8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 우선, 세금 환급을 은행 자동이체 (Direct Deposit)로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계좌에 환급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환불수표가 집주소 (세금보고서 첫장에 기입된 주소)로 우송되어 온다. 은행이체든 환불수표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금환급은 하나로 합쳐 오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온다. 
세금신고 후 이사를 했거나,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배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보고서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셜넘버를 잘못 기입하였거나, 세금보고서에 사인을 안하고 보낸경우, 산술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외에 8주 가량을 더 기다려야 환급을 받게된다.
세금 환급여부 확인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경우 인터넷 (https://sa1.www4.irs.gov/irfof/lang/en/irfofgetstatus.jsp) 을 이용하면 되는데 필요한 사항은
1.본인의 소셜넘버 (혹은 Tax ID Number): 부부공동 보고를 한 경우는 둘중 한명의 넘버만 입력하면 된다.
2.Filing Status (예: Single, Married-Filing Joint Return등)
3.세금보고서상의 정확한 환불금액 
(Form 1040 로 보고한 경우 Line 74a 금액 / Form 1040A 경우 Line 46a 금액 / Form 1040EZ 경우 Line 12a 금액) 
위 세가지 사항을 을 입력하면 바로 환급금액의 처리여부에 대한 메시지가 (언제 자동이체로 은행에 지급되었는지, 환급수표가 배달되었는지, 주소불분명으로 환급수표가 반송되었는지, 다른 특이사항이 있어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지 등) 나온다. 세금보고를 한 후 주소가 바뀌었거나, 세금보고시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고 환급수표가 반송된 경우 인터넷 상에서 주소변경 및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새로운 주소로 다시 환급수표가 2-3주 후에 배달된다. 환급수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수표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세금환급을 자동이체로 요청했는데 은행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환급을 못받은 경우 등은 연방정부에 전화 (800-829-1040) 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 
주정부의 경우 뉴욕은 
(전화 518-457-5149, https://www8.nystax.gov/PRIS/prisStart) 를 통해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은 아래 세가지다.
1.소셜번호 혹은 Tax ID
2.세금보고한 양식 종류 (IT-150: NY 거주자 Short Form / IT-201 NY 거주자 Long Form / IT-203 NY Part-Year 혹은 비거주자)
3.환급금액 
뉴저지는 전화 (800-323-4400 혹은 609-826-4400)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자동응답 방식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1. 소셜번호나 Tax ID (부부공동 보고를 한 경우 두명중 처음 기재된 사람의 번호) 와 2. 환급금액 (Form NJ-1040 의 경우 Line 65 금액) 두가지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환급수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인터넷 (https://www1.state.nj.us/TYTR_RefundSearch/JSP/Common/RefundSearch.jsp)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이때 필요한사항은 소셜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비해 환급이 느리기도 하지만 환급 사항을 조회하는 경우도 전산상의 자료 업데이트가 더딘 경우가 있으니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연방정부든 주 정부든 세금보고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는 환급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 인터넷이나 전화 자동조회로는 안되고,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 이후 직접 전화통화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철웅 Chuck C. Lee, CPA     chucklee@ac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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