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15-07-08 05:35
본문
데이비드 윌리엄스 _ 미 국세청 디렉터
미 국세청은 1975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금제도인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운용하고 있다. 가구당 소득 3만5천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한동안 자녀가 있는 가정에 그 혜택이 한정됐지만 1993년부터는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데이비드 윌리엄 미 국세청 디렉터가
권하는 소득세 크레딧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소개한다.
뉴욕의 경우 지난해 소득세 크레딧을 활용, 86만3천8백35명의 개인과 가족이
15억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건당 1천7백62달러를 되돌려 받은 셈이다.
올해도 세금보고 마감 시한인 4월15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구당 연간소득이 3만5천달러에 못미치는 가정은 소득세 크레딧제도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가정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발표된 브루킹스연구소의 관련 보고서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인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한다.
◇ 먼저 규정부터 알아라〓 미 국세청은 관련 규정을 가능한한 쉽게 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납세자들의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어림짐작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가장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부터 알 필요가 있다. 올해의 경우 2명 이상 자녀 가정의 최대 환급액은 4천2백4달러, 1명 자녀 가정은 2천5백47달러, 자녀가
없으면 3백82달러다. 또 올해는 소득 상한선이 다소 올랐다. 2명 이상 자녀 가정, 1명 자녀 가정, 무자녀 가정의 연간 소득 상한선은 각각 3만3천6백92달러, 2만9천6백66달러, 1만1천2백30달러다. 부부합산 소득을 신고할 경우 상한선 총액은
각각 1천달러씩 올라간다.
양자·손자도 자녀로 간주
◇ 도움은 어떻게 받나〓 미 국세청은 커뮤니티 별로 1백80곳의 단체와 제휴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1만4천개의 세금환급 관련 무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문을 보면 구체적인 사이트 이름을 알 수 있다. www.irs.gov.과 www.eitcfortaxpreparers.com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00-829-3696으로 전화해 책자를 주문할 수도 있고 IRS(미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피하라〓
가장 흔한 실수는 ▶유자격 자녀 ▶잘못된 수입보고 ▶부적절한 신청자격 ▶소셜 시큐리티 번호 오류 등이다. 아
들과 딸은 물론 양자, 손자도 자녀로 본다. 수양자녀나 조카도 자녀처럼 양육하고 있으면 자녀로 간주한다.
나이는 2003년말 현재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전업 대학생의 경우 24세 미만이며 영구적인 장애자는 나이에 상관없다. 또 세금보고 기간 중 6개월 이상 미국에서 같이 살아야 자격이 있다.
아울러 소득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 결혼했으면 독신자용 신청서를
이용하면 안된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예 세대주용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재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전자접수‘프리 파일’제도
◇ 믿을 만한 조력자를 택하라〓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67%는 서류작성을 본인이 아닌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한다. 직접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는 숱한 실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큰소리 치는 사람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세금환급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 무료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준비가 됐으면 ‘프리 파일(Free File)’이라고 명명한 전자접수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프로그램은 세금관련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 좋은 조건을 마련한 회사도 더러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했으면 ‘프리 파일’을 적극 고려해보라. 빠르고
정확한데다 무료다.
4월 15일이 다가오는데 세금 보고는 다들 하셨는지요...
위의 내용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에 프린트하셨다가 여러분
주위의 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어려운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 할 점은 60, 70불의 회계사 비용이 들더라도 잘 아시는 분께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의 뉴욕은 세금조사가 아주 강화되었어요.
주의 예산이 가난해 지면 늘상 하는 것이지만 교통위반 티켓을 유난스레 발부한다거나 세금조사가
그 하나의 유형인데 우선 저의 동네 가게아줌마도 뒤늦은 탈세 혐의로 3만불 돈을 물게 되었다며
울상이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 피부로 느껴지는 형편입니다.
4,5년 전 것을 다 들춰내어 2만불에서 많게는 2,30만불의 탈세액을 물고 들 있답니다.
특히 한국인의 탈세는 이미 정부에서 눈치챌 정도로 심하기에 첫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시작을 하면 그 여파가 다른 주로 꼭 옮아감을 보며 미리 세금보고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물으시면 62세,혹은 65세 정년퇴직 이후에 타게 되는 SSA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SSA: 10년간 세금보고(40크레딧) 하신 분이 은퇴 후 받는 것.
SSI: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시민권자(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자격이 바뀌었기에 꼭 시민권을 따셔야
합니다)가 은퇴 후 받는 정부보조금인데 탈 때에도 SSA는 모든 서류의 행정과정에서 훨씬 수월하며
해외여행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의료혜택에서도 더욱 편하게 의사선정을 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