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무 계획, 지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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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15-07-0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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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음,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나오는 말이다. 똑 같은 질문을 20세기 최고의 천재인 아인쉬타인에게 했다. 그의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아인쉬타인의 생각처럼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세법의 근간이 되는 Internal Revenue Code는 50년 전인 1954년에 쓰여 졌고 그 후로 계속 수정과 개정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상치되는 구절과 시대에 동떨어진 개념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세법을 이해하기란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올해도 한달 남겨 놓고 있는데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지난간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느라고 바쁠 것이다. Year End Tax Planning(연말 세무 계획) 짜는 것도 그 중 하나가 된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기부 받은 단체가 실제로 경매 처리했을 때 벌어들인 순수 소득만을 공제 처리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기부 받은 자선단체는 경매 처리 후 얼마에 팔았는가를 기입한 영수증을 자동차를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 자동차를 기부한 개인은 영수증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만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게 된다.
주식 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반드시 매도(Sale)해야만 손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 손실은 양도 소득이 있어야만 손실처리를 할 수 있고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년에 3,000달러까지 보통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Kinder - 12th 학년)은 선생님들이 지불한 학교 학습 비품에 대해 최고 25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서류로 구비해야 한다.
⑴ I.R.A. - 한 사람 당 3,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I.R.A. 적립기간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50세 이상인 경우 3,500달러까지 적립과 공제가 가능하다. ⑵ 401 K - 회사에서 401 K를 제공할 경우 월급 수령자들은 가능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좋다. 13,000달러이 최고 액수이다. 적립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두둑한 연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⑶ 집 페이먼트 선납 - 1월 House 페이먼트를 12월에 지불할 경우 1월 분 이자 비용을 항목별 공제 시 추가시킬 수 있다. 부동산이나 집의 재산세도 12월에 지불하면 그해에 공제 받을 수 있다. ⑷ Sales Tax 공제 - 2004년 Texan들에게 가장 즐거운 뉴스는 Sales Tax 공제였다. 1월 달에야 정확한 공제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연말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서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세금 문제는 각자의 수입, 지출,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맞는 연말 세무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기부 받은 단체가 실제로 경매 처리했을 때 벌어들인 순수 소득만을 공제 처리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기부 받은 자선단체는 경매 처리 후 얼마에 팔았는가를 기입한 영수증을 자동차를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 자동차를 기부한 개인은 영수증에 기입되어 있는 금액만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게 된다.
주식 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반드시 매도(Sale)해야만 손실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 손실은 양도 소득이 있어야만 손실처리를 할 수 있고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일년에 3,000달러까지 보통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Kinder - 12th 학년)은 선생님들이 지불한 학교 학습 비품에 대해 최고 25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서류로 구비해야 한다.
⑴ I.R.A. - 한 사람 당 3,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I.R.A. 적립기간은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가능하며 50세 이상인 경우 3,500달러까지 적립과 공제가 가능하다. ⑵ 401 K - 회사에서 401 K를 제공할 경우 월급 수령자들은 가능한 많이 적립하는 것이 좋다. 13,000달러이 최고 액수이다. 적립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두둑한 연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⑶ 집 페이먼트 선납 - 1월 House 페이먼트를 12월에 지불할 경우 1월 분 이자 비용을 항목별 공제 시 추가시킬 수 있다. 부동산이나 집의 재산세도 12월에 지불하면 그해에 공제 받을 수 있다. ⑷ Sales Tax 공제 - 2004년 Texan들에게 가장 즐거운 뉴스는 Sales Tax 공제였다. 1월 달에야 정확한 공제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연말에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서 세금보고 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세금 문제는 각자의 수입, 지출,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각자에게 맞는 연말 세무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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