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와 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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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15-07-0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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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법률중에 USA Patriot Act라는 것이 있다.
9-11사태가 터지자마자 45일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합의하여 만들어 낸 법률인데 많은 인권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45일 만에 법률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미국인들이 그동안 신성 불가침으로 여겼던 수정 헌법 1조, 4조, 5조, 6조, 8조, 14조 등이 위협받고 있는 바 여러 곳에서 이 법의 폐지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통령 부시는 전혀 이 법에 대해 수정이나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이 법이 바뀌거나 폐지되기는 어려울것 같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여행을 할때 공항에서의 출입이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크게 우리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9-11사태가 발생할 당시 미정부가 간과하고 있었던것 중의 하나가 테러 자금의 흐름이었다. 테러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못했다는 것이 훗날 연방의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적이 있다. 따라서 USA Patriot Act가 돈세탁이나 불법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을 많이 다루는 은행이나 Money Order취급점, Check Cash취급점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있다.
은행이나 Check Cashing, Money Order 등을 취급하는 준 금용기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하루 $3000 이상 입출금 및 머니오더 구입
현금으로 $3000달러 이상을 은행에 입금 또는 출금하거나 머니 오더를 구입한다면 은행이나 Money Order구입처에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Internal Revenue Service에 현금 $3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한 고객에 대해 거래내역을 보고 해야한다. 이름과 주소 뿐만 아니라 쏘셜번호와 생년월일, 현금거래 금액과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때 은행이나 Money Order구입처에서는 3000달러이상의 거래를 한사람에게 IRS에 보고한 사실을 반드시 통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거래사실이 IRS에 자동 보고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Currency Transaction Report(CTR)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 CTR이 세무 감사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요즈음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소득세 감사가 예년에 비해 22% 증가했다고 한다. IRS감사에 걸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물론 무작위 추첨방식을 들수있지만 요즘은 현금거래 내역을 기록한 CTR도 IRS 세무감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있다. 실제로 자기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45,000불 출납을 한 경우, 또 같은 케이스로 자기통장에서 $20,000불을 현금으로 출납한 경우 모두 IRS의 소득세 감사 대상이 된적이 있다.
소득세 감사 대행시 IRS감사관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도 역시 CTR이 세무감사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벤츠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이 다운 페이로 $35,000불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자동차 딜러에서 IRS로 통보해 세무감사를 받은적도 있다.
$3000달러 이상 의 현금 거래시 IRS에 거래내역을 통보해야하는 규정은 은행 뿐아니라 $3000불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한곳은 어디나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어떤 손님이 $3000불 이상의 맥주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계산했거나, 또는 가발가게에서 손님이 가발을 $3000불 이상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가게 주인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IRS에 현금거래 내역을 CTR에 기입하여 IRS에 보고해야한다.
2. 하루 $3000불 이하의 입출금
하루에 $3000불 이하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보고서(Log)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CTR처럼 정형화된 형식(form)은 없지만 각 비지니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름, 주소, 쏘셜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현금거래 금액을 기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한 5년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의심스러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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