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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15-07-08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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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간 총소득액이 독신자의 경우 $3,000, 부부합산으로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가(自家)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연간 $400 이상의 순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 4회의 세금분납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는 일반적으로 급료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봉급생활자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이 투철하다. 고용자(회사나 대학 등)는 급여명세서(Form W-2)를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Form W-2 를 받으면 본인의 책임하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나 자유업자는 급여소득자에 비해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수입의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시민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얻은 소득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에서 지급되는 급료는 물론이고 주택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등이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급료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에서 지급되는 본국급여, 보너스, 부재수당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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