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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브랫킷 & 파일링 스테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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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15-07-0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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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Bracket(텍스 브랫킷)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텍스 브랫킷은 33%인데 집을 사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가 하고 묻는다. 텍스 브랫킷이란 과표나 과세 표준액이 일정한 세율로 적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과세 표준액, 즉 과표는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을 일컫는다. 영어로는 Taxable Income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세금은 과표에다가 자기의 텍스 브랫킷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과표(Taxable Income)가 $70,000달러인 부부의 텍스 브랫킷은 25%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금은 $17,500(70,000 x 0.25)이 될 것 같지만 미국은 Progressive Tax System이라는 누진세율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70,000달러 전체에 대해서 세율이 2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텍스 브랫킷부터 누진되어져서 세금이 정해진다. 과세 표준액(Taxable Income)이 적용되는 세율은 결혼의 여부와, 부양 가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소득이 $70,000달러인 부부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19,950 이하이므로 텍스 브랫킷은 25%지만 세금은 처음 $1부터 $14,600달러까지는 10%, $14,601달러에서 $59,400달러까지의 $44,800은 15%, $59,401달러에서 $70,000까지의 $10,600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정확한 세금은 $1460 (14600 x10%)+$6720 (44800 x 15%) + $2650 (10600 x 0.25)의 합계인 $10,830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부인 경우 텍스 브랫킷은 25%지만 실제 세율(Effective Rate)은 15%가 된다. (10,830/70,000 = 실제 세금/소득) 결혼 여부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은 미 세법에서는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보통 5가지로 나누어 분류된다.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 세율 뿐만 아니라 표준 공제액, 면세점, 세금 감면액 등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파일링 스테이터스로 분류하는것이 중요하다.

 ◆ 독신(Single)

결혼하여 배우자와 같이 사는 상태가 아닌 모든 경우를 일컫는다. 미세법에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짜는 12월 31일이다. 2005년 12월 31일에는 미혼이었으나 세금보고 마감일인 2006년 4월 15일 이전에 결혼하여 세금 보고를 할 때는 기혼자가 됐다 하더라도 2005년 세금 보고는 각각 독신으로 해야 한다. 이 밖에도 6개월 이상 별거중인 부부도 독신으로 세법에서는 독신으로 간주된다. 이 때 만약 배우자와 떨어져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독신보다 세율이 유리한 호주로 분류 될 수도 있다.

◆ 부부 합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의 상태라면 부부 합동보고를 할 수 있다. 카운티에서 발행한 결혼 증명서가 없어도 Texas는 사실혼인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결혼을 안했지만 부부로써 함께 거주하고 주위사람들이 모두 부부라고 인정한다면 미 연방세법에서는 Texas주의 주법에 따라 부부 합동보고를 허가하고 있다.

◆ 부부 개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가 원하면 따로따로 각자의 수입만을 세금 보고 할 수 있으나 Texas의 경우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Community Property란 누가 벌었건 상관하지 않고 결혼해서 모은 모든 재산은 각각의 배우자가 반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이므로 이론적으로 부부 개별보고를 한다면 각각의 소득에서 반은 배우자의 몫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

◆ 부양 가족이 딸린 독신 호주(Head of Household)

결혼한 상태가 아닌 독신이거나 별거 상태일때 가정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부담함으로써 실제적인 호주 역할을 하고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같이 살고 있었다면 독신 세율보다 낮은 호주 세율을 적용 받는다. 부양 가족은 호주의 자녀, 부모 나 친척 등이 포함된다.

◆ 부양 가족이 있는 미망인(Qualifying Widows & Widowers)

배우자가 사망한지 2년 이하이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한 해부터 2년동안은 부부 합동보고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인들이 위의 5가지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분류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회계사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야 정확하고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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