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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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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15-07-0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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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라는 최근에 새로 생긴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다. 정식 명칭은 MCTMT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인데 뉴욕시 및 근교의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관리회사인 MTA의 운영적자를 매우기 위해 생긴 세금이다.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
뉴욕 메트로지역에 위치한 회사(고용주) 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뉴욕 메트로지역에는 뉴욕시 5개 보로 (맨해튼, 브롱스,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런드) 와 Rockland, Nassau, Suffolk, Orange, Putnam, Dutchess, Westchester 카운티가 포함된다.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근무직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
회사 전직원의 급여가 분기합산 $2,500 미만인 경우는 세금 적용이 안되나, 직원이 한명뿐이라 하더라도 분기 총급여가 $2,500 미만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뉴욕 메트로 지역의 거의 모든 회사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된다. 세금은 총급여의 0.34%이다. 예를들어, ABC 회사에 직원이 총 10명이고 매월 총급여가 평균 $50,000씩 이라고 하면 분기 총급여는 $150,000 이고 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는 0.34%인 $510 이다. 이금액이 분기 세금이니 1년 총 세금은 $2,040 이 된다. 단, 최근 3분기 (7월, 8월, 9월) 부터 보고가 시작 되었지만 금년 3월1일 부터 소급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3분기 세금은 3개월분이 아니고 실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분이 함께 계산되어 예를든 ABC 회사의 경우 분기세금으로 $1,190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세금보고 및 납부
뉴욕주 페이롤 보고와 마찬가지로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고 해당분기 다음달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1분기는 4월말, 2분기는 7월말, 3분기는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1월말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보고서는 MTA-305라는 양식을 사용해 세금납부 체크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보고서를 처리하고 은행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뉴욕 메트로지역의 자영업자들도 통근세에 적용이 된다. 2009년 부터 한해의 자영업 소득이 $10,000 이상인 경우는 역시 0.34%의 통근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영업자의 통근세는 연간 세금보고시 추가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자영업자의 경우 연방 페이롤택스에 해당되는 자영업세를 연간 세금보고시 납부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자영업세 및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통근세도 분기마다 예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기별 예납기한은 회사 통근세 분기보고와 같이 해당분기 다음달 말까지이고, 연간 세금보고는 다음해 4월말 까지이다. MTA-5라는 양식을 이용해 분기별 예납을 하고, MTA-6라는 양식을 이용해 연간 보고를 한다. 

신설된 뉴욕 메트로지역 통근세는 금액상으로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MTA의 운영적자를 애꿎은 뉴욕 회사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들어 씁슬한 느낌이 든다. 물론, 오래전부터 MTA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반발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세금이겠으나,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세금이 또 슬그머니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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