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와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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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5회 작성일 15-07-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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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따로 사시는데, 매월 보내드리는 생활비가 세금공제 되나요?"
"큰 아이가 콘도 아파트를 사는데, 몇 만불 보태주려고 합니다. 이 돈을 세금공제할 수 있습니까?"
"오메가-3가 몸에 좋다고 해서 기존에 복용하던 종합비타민과 함께 오메가-3캡슐을 샀는데, 이런 약값도 세금공제할 수 있나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게되는 납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쓰는 비용 중에서 어떤 것은 총소득에서 공제(Deduction)되어 과세표준액(Taxable Income)을 줄여 주고, 어떤 것은 소득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감면(Tax Credit)의 계산에 적용된다. 그리고 집에서 지불하는 식료품비, 옷값, 전기 개스비 및 전화비와, 출퇴근비, 점심값, 취미활동비 등과 같은 생활비는 세금 계산에 전혀 상관없는 비용에 속한다.
개인 납세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공제(Tax Deduction)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낮추고, 각종 세금감면(Tax Credit)으로 계산세액 자체를 낮추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게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공제액과 세금감면액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소득세보고서(Income Tax Return)를 감사하는 세무당국에서는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을 낮추거나 이들을 불허(不許)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합법적인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을 클레임 하여 소득세를 낮추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세무감사에 대비하려면 이들 비용을 지불한 증거를 서류상으로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 결제된 수표, 청구서 영수증, 은행이나 기타 관련기관이 보내온 연말 정산서는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세를 줄여 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금공제와 세금감면에 사용되는 각종 비용관련 서류들 중에서, 많은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항목별 공제
개인납세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제액이 있는데 이를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라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개인은 5,350달러, 부부합동 보고시는 10,700달러, 부부개별 보고시는 5,35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호주는 7,850달러를 누구나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 열거하는 각종 항목의 합계가 위의 금액을 초과할 때는 표준공제액을 사용하지 않고, 항목별공제의 총액을 공제액으로 사용한다.
(a) 주택소유자의 모기지 이자액: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발행한 Form 1098
(b)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발행한 Form 1098이나 타운 세무당국에서 발행한 재산서 청구서나 영수증
(c)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헌금이나 기증한 물건의 현 시세 총액: 교회, 사찰, YMCA, YWCA, 적십자사, 대학 동창회 등 종교기관이나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수표
(d) 의료보험료, 병원비, 의사수가, 처방약값 등 의료비 총액 중에서 납세자의 총소득(정확히는 "조정 후 총소득", 영어로 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수표와 의료청구서, 영수증
(e) 직장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지불한 소득 관련 비용(유니폼 구입비와 세탁비,
노동조합회비, 소득세 작성 수수료, 투자소득 관련 이자 및 기타 비용, 세이프 데파짓 박스 임차료, 세일즈맨의 출장비 및 접대비, 직장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장비, 기구, 집기, 사무용품 등 구입비 중에서 개인이 지불한 것 등; 위의 비용합계가 "조정 후 총소득"의 2%를 넘을 때, 초과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수표와 청구서 혹은 영수증
2. 일반 공제
위의 항목별공제액은 표준공제액을 초과 할 경우에만 세금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로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공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표준공제를 하게된다.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은 누구나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속한다.
(a) 개인은퇴계좌(IRA) 불입액 (2007년 기준으로 4,000달러 (50세 이상은 5,0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함): IRA를 관리하는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보내오는 Form 5498(IRA Contribution Information)
(b) 자영사업인의 SEP, SIMPLE 및 기타 은퇴 플랜 불입액: 이들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보내오는 불입액 및 연말 잔고 계산서
(c)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수표나 크레딧카드 청구서 및 이사 견적서 혹은 영수증
(d) 대학 학자금: Form 1098-T
(e) 대학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불액: Form 1098-E
(f) 자영사업인의 의료보험료: 수표와 보험료 청구서
3. 세금감면
택스 크레딧(Tax Credit)으로 불리우는 세금감면액은, 위의 공제 항목들을 다 공제하고 난 과세표준액(Taxable Income)에 의해서 계산된 소득세액을 줄여주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다음의 비용 중에서 최고 허용액을 구하고 거기에 특정 퍼센트를 적용해서 세금감면액을 계산한다. 계산세액에서 세금 액수를 줄여주므로 절세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a) 교육비 세금감면(Education Credits): Form 1098-T
(b) 탁아 비용 크레딧: 탁아소, 유치원, 베이비씨터에 연간 지불한 액수에 대한 수표 및 영수증
그리고 탁아기관이나 개인의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Tax I.D. No.)
(c) 외국세 크레딧(Foreign Tax Credit): 외국에 지불한 세금액에 대한 증빙서, 증권투자와
관련해서 갖게되는 Form 1099-B와 Form 1099-DIV
(d) 은퇴 계좌 불입액 크레딧: 개인은퇴계좌, 401(k)플랜, SIMPLE, SEP플랜의 불입액에 관한 증빙서
(e)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크레딧: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구입 증빙서
(f)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감면(Earned Income Tax Credit): 봉급, 팁, 커미션, 자영사업인의 순영업이익 등 근로소득이 있는 독신 납세자나 부양가족을 가진 납세자가 소득수준이 어느 선 이하일 때, 근로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와 부양가족 모두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o.)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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